제33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2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2.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오범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은 의견서를 채택,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현채, 정진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를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박수지 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정진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지속적인 우리 시의 문제점과 불합리를 지켜볼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청렴도 하락, 올해 들어선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의 갑질 문제, 산적한 문제는 하나로 관통됩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공무원분들은 법과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해결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말과 정책이 나온 이유도 그것입니다. 반대로 법을 지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권한을 부여한 만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지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스템 관리의 수장이 당당하게 업무규정에 대해 모른다고 하다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전자식 인계인수 시스템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계인수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면 오로지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결국 직책과 계급이 위인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업무숙지가 느린 것에 대한 책임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
구조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끝날 일을 저연차 공무원들은 휴일날 본인 시간을 써가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상황이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깨는 것으로 결국 공무원 업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리라 믿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6월 11일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이후 어제 받은 보고서에 전자 인계인수뿐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오직 전자 인계인수에 대한 방법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현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의식 결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 인계인수가 아니지만 하고 있다. 전자 인계인수를 하라고 지적하니 지적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인식.
그 본질에 대한 탐구와 본인 역할에 대한 치열한 반성은 없이 가치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저연차 공무원, 주무관들을 위하는 말뿐.
비단 자치행정국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답변, 작년 청렴도 등급 하향의 대책이 청렴교육의 강화입니까? 청렴교육을 강화하면 내려갔던 설문조사 지표가 나아집니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청렴도 등급 하향 이후 우리 의정부시청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청렴도 등급 하향은 어쩌면 우리 의정부시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부디 저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확실한 개선책, 확실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시민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님의 명언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시민 275명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을 제안할 공론장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9조는 주민 200명 이상이 제안하면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시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고 결국 시민을 속이고 있는 셈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냐라는 질의에 시는 “아직 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5월 31일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는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3월 18일 공론화위원회 예산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산도 확보되고 약속한 5월 31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론화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6월 말에 찾아가겠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의도적 회피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담당 과의 의지는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몸통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독단입니다. 김동근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허용한 범위까지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시장이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조례가 보장한 시민 275명의 권한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위반입니다. 이 법 위반을 ‘독단’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어떤 단어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둘째, 시장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통과하기 전 시민공론장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것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은 SNS에 쓰레기소각장 공론장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주도로 공론장이 운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싶은 공론화는 옳고 시민이 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독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례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관 협치, 시민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임을 정말 모르십니까?
셋째, 시장의 구태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미루는 것은 김동근 시장이 구태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을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구태 정치인들과 똑같이 시민참여, 민관협치라는 말을 미사여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구성할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부시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뢰 속에서 대화를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의정부에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싶습니다.’, 김동근 시장이 2023년 7월 18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십시오. 시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의장 최정희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최정희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부패 악취를 방지하고자 무연고자의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출범 초기인 의정부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억 5000만 원을 의정부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을 흥선동장 관할구역으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을 송산3동장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역동 동장을 흥선동장과 송산3동장으로 정비하고 동장 위임 사무의 근거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우리 시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3월 2일 준공된 민락저류지풋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8.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9.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1시24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규정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설건축물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 등이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 관련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축소시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 또는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에 대하여 불편 사항이 발생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곡동 602-13번지 일원 127,296㎡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91.9%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의 남측으로는 초등학교와 신곡1동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는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해 통학하는 학생들과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서측으로는 중랑천이 있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에 따라 이번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우수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 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동 681-2번지 일원 100,198.3㎡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84.61%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 동측으로는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인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칭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동 606-18번지 일원 79,331.2㎡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90.4%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 동측으로는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동시에 가능동주민센터가 있고,
남측으로는 공동주택과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의 가능정수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액화염소 납품자와 용기 검사 용역 수행자 2인을 2024년 6월 14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 하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 결과,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7분)
○의장 최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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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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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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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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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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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6. (가칭)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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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7. (가칭)가능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가칭)가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결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휴회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춘수 |
| 보건소장 | 장연국 |
| 흥선동장 | 박성복 |
| 호원2동장 | 강경숙 |
| 신곡1동장 | 김희정 |
| 송산3동장 이영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