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29일 집회공고 하여 소집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조세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5월 21일, 29일, 31일 의정부시장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강선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박수지 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에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강선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7월 13일 의정부시는 KB손해보험 배구단과 의정부시를 연고지로 하는 연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KB손해보험 배구단은 배구단이라 칭하겠습니다. 세부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와 배구단과의 협약이 상당 불공정한 협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체육관 대관료에 관해 시즌 중 연습 및 경기 관련 일체 사용료 전액 면제입니다. 6개월 동안 시즌 경기로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은 의정부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2023년, 24년 시즌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14일 경기 시작으로 포스트시즌까지 포함하여 2024년 4월 6일까지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둘째, 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료, 체육관 부속설비 사용료, 전기료, 냉난방비 전액 면제입니다. 셋째, 체육관 내 및 의정부시 관내 외부광고 모두 무상으로 광고 부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배구단을 통해 얻는 수익은 고작 관람수익 총액 15%만을 정산금액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배구단이 2017년 시즌을 시작으로 2024년 시즌까지 벌어들인 관람료 총수익은 10억 7800만 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년 동안 관람료 수익으로 정산 받은 금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2023년, 2024년 시즌 관람수익 총액은 2억 1525만 8900원이었으며 의정부시가 정산 받은 금액은 3228만 8835원입니다.
의정부시가 배구단을 통해 지난 7년 동안 얻은 수익이 고작 1억 5000만 원 정도 불과한 반면, 동절기에 의정부시민들이 체육관을 활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은 1억 5000만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는 배구단과 상당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일방적 퍼주기식 협약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안산시는 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구단에 대해 체육관 대관료 80% 감면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배구단 연고지 구단에 대해 사용료 기준에 따라 현재 전액 대관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배구단 연고지팀에 시설 대관료 및 부대비용까지 전액 면제를 해 준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의정부시의 위상과 의정부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 남자배구단 유니폼을 보면 화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로고는 좌측 상단에 있지만 쉽게 식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시민들 중에 프로배구단 존재를 아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배구단이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정부시민들은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정부시설은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의정부시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배구단 연고지 존속을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의정부시와 배구단의 협약 내용 중 체육관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기료, 냉난방비 사용료 전액 면제에 대해 재협약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협약서 제11조 제2항 근거 협약사항을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재차 당부합니다.
배구단 체육관 대관료는 타 지자체 기준 대비 80% 감면 기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 냉난방기 사용료는 실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구단에 당부합니다. 의정부시 연고지팀 KB손해보험 배구단은 의정부시를 공격적으로 홍보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 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의정부시민들의 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부실내체육관을 의정부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현안을 고민하다 보면 항상 최우선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과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소아 의료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가.’라는 등의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토끼 같은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어디를 찾고 연락해야 할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은 우리 시와 특히 송산권역에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5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총 4만 999명입니다. 이 중 약 42%인 1만 7,240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중 심야시간에 갑작스레 아이가 아파서 병원이든 약국이든 찾아야 할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 많으셨을지 아이를 키워본 저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소아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전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하루라도 빠른 운영을 위한 시의 노력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골자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주민들의 응급 상황이나 긴급한 의약품 구입 편의성도 있지만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남녀노소 모두 전문가 지도에 따른 복용이 안전과 건강, 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전문약사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는 물론, 적극적인 의료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새벽에 불이 켜져 있는 약국을 보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약국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현황에 따르면 현재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남양주, 파주, 구리, 양평, 가평, 연천 등 6곳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파주는 무려 4곳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의정부시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2세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은 고산지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미 지난 32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 사업 추진은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 소관부서 및 관계자는 경기도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각 권역별 1개소 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혹은 2년의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속·정확·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입법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여 명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의정부시는 언제쯤 재정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과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요즘 의정부시체육회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체육회는 2020년 법인을 설립하여 민선 초대 회장을 선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 조례 제14조1항에 따라 의정부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범위에서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지원범위는 조례 제14조2항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방침과 운영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비율도 평균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 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1인당 인구수와 비교시, 우리 시 체육회 사무직원 1인당 인구수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관하여 인원과 운영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에 다 보이시죠?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부시체육회 감사와 자료요청을 통해 근태관리의 부적절성,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체육회 채용문제 등의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기준을 타 시 체육회의 인력현황과 비교하여 정원은 9명, 운영경비는 사무직원 지원 인건비의 10% 이내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으며,
체육회의 인력 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감독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만 거쳐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결산 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시장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재정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의정부시체육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오셔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항의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스포츠는 복지다.’라고 외치는 의정부시체육회에서는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체육회는 법인단체로서 민간조직에 가깝기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종목단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모든 의정부 시민이 ‘스포츠도 복지다.’ 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체육회는 공급자 중심의 스포츠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직원을 늘리는 것보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의정부시 예산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체육회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통해 47만 시민 모두가 스포츠 복지를 통해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도 없는데 허울뿐인 지원금 조례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확보가 어려운 의정부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선심성 경비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각종 조례들이 상정되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선심성이라는 의안 발의가 이어지거나 예산 부족으로 시행된 의안이 사문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 법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입법권입니다.
지방자치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도 있고 제정은 되었지만 현실적인 예산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집행되지 못한 조례가 그 문제점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민의 안전, 복지, 환경, 건강 등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예산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는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보이며,
직업 유무, 소득 및 자산 차이와 무관한 일괄 현금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소득, 농가에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입영 지원금, 초등 입학지원금 등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나열할 수 없는 예산 지원 조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조례에도 근거한 청소년의 반인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조차도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지급하는 등 구색 맞추기용 지원으로 반쪽짜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지원 조례의 우선순위와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및 집행이 우선시되고 의원들의 발의 조례는 그저 실적 쌓기용으로, 실현 불가능한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을 핑계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허울뿐인 조례 생산하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검증 과정 없이,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조차 없이 실효성이 결여된 의안이 남발됐다는 지적은 오롯이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근 실효성 여부도 확인되기 전에 조례 정비를 하겠단 목적으로 없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민의 안전, 복지 등 반드시 시행해야 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조례들이 사문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예로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조차 공포가 됐음에도 예산수립이 안 된 조례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그 어떤 혜택조차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예산 및 미집행 현황을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와 집행 가능성 여부와 기대효과, 단계적 집행계획 등을 점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허울뿐인 지원금 조례나 실적쌓기용 선심성 조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34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열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춘수 |
| 보건소장 | 장연국 |
| 흥선동장 | 박성복 |
| 호원2동장 | 강경숙 |
| 신곡1동장 | 김희정 |
| 송산3동장 | 이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