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출석 요구의 건
8.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8.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
(11시05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월 26일 권안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김현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3월 4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6일 김지호 의원이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3월 7일 김연균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미영 의원, 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지민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지혜를 모으시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학교시설의 주말 및 공휴일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중에는 학교가 함께 협력해 준다면 경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교육, 문화, 체육 시설 부족 문제 등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이용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고 학교 특성상 시설 개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럼에도 관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관리 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지난해 11월 공포되어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높여 지역사회의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장들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면 학생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측과 학교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 사이에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현재 의정부시는 학교 노후시설 환경 개선, 운동부 지원, 생태학습텃밭 조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여 지역사회 거점시설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시는 연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관리 인력 및 운영비 명목상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을 단 1시간만 개방하는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왔지만, 올해는 4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청하는 학교에 한하여 약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변화된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타 시군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최근 부천시는 관내 교육지원청, 도시공사, 초등학교 등 7개교와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하여 유휴시간대 운동장,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체육관은 도시공사에서 상주 매니저를 지원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기관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 꾸준하게 소통해 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지난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두루 쓸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것도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기관, 학교, 시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 개방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학생과 시민이 학교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우리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사업인 만큼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서울시 노원구는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부지와 토지를 맞교환했습니다. 현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의 부지가 됐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면적은 2682㎡이고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면적은 48,077㎡입니다. 2023년 12월 17일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2024년 2월 26일자 SK브로드밴드 서울뉴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뉴스에 따르면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의정부시는 동의를 한 상태고 그다음 면허시험장을 소유하고 있는 도로교통과 경찰청의 내부 조율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당초 시장 출마 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에 대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전 시장이 체결한 의정부시와 서울시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에 대해서 현 김동근 시장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3년 6월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시장은 전 안병용 시장의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식 행정은 의정부시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당초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대하면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찬성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의정부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시의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 혼잡 가중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의정부IC와 양주와 포천 출퇴근 차량들이 결집되는 지역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의정부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둘째, 차량 증가로 인해 소음과 분진 피해는 주변 장암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진 못하더라도 최소 주민들에 피해가 되는 면허시험장 같은 기피 시설은 결코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설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가 노원구의 소유 부지라고 하더라도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의정부시 행정구역이며 주변에 의정부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의정부시민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혼잡, 소음과 분진 피해가 유발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 계획을 노원구는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첫째, 노원구와 협의한 장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를 파기하고 둘째, 의정부시의 행정구역 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의정부시 관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2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적극 투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상반기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사업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709억 2523만 원이며, 기정예산 1조 3768억 8715만 원보다 940억 38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100억 5624만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252억 4961만 원보다 848억 66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08억 6899만 원이며, 기정예산 1516억 3754만 원보다 92억 3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15억 6556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82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5억 5816만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7억 95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7억 382만 원, 교육 분야 47억 744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2억 3856만 원, 환경 분야 62억 473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25억 783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4억 7268만 원 그 외 기타 분야 등에 33억 4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 5162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2052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161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6억 1160만 원, 원머루도시개발 특별회계 20억 원, 정자말도시개발 특별회계 23억 원, 그 외 기타 특별회계 등에 1억 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6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불확실한 대외변수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 대로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강선영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27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배수진 회계사, 서혜정 회계사, 의정부지역세무사회 김대훈 세무사, 김성원 세무사,
의정부농업협동조합 김우창 상무, 의정부믿음신용협동조합 전충길 전무, 의정부시행정동우회 신태수 회원 이상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28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7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김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째, 국제빙상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에 나선 경기도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서구, 강원도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철원군 총 7개 시군과 달리,
의정부시는 명실상부 빙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빙상장 유치를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의정부시는 2023년 12월 17일 노원구와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 배경은 무엇인지,
향후 의정부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노원구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를 파기하고 노원구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 유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의정부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빙상장 유치를 포기하고 2024년 1월 3일 양주시와 협약한 배경은 무엇인지,
둘째,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17일 노원구와 협의하여 도봉운전면혀시험장을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로 이전 협의한 배경은 무엇인지,
셋째,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를 노원구와 파기하고 적극적으로 장암동에 면허시험장이 이전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7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8.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
(11시3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8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연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중, 지하철 7호선 건설 사업은 기존 노선인 장암역 구간까지는 복선이고 의정부시부터 양주시 옥정중앙역까지 구간은 단선으로 연결돼 있다가 다시 복선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되어 있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도민, 광역철도를 이용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반드시 복선으로 건설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문
의정부시는 7호선 연장선을 유치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2016년 2월 마침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건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성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바람에 정거장 및 노선 결정에 의정부시의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7호선 복선 본선에 연장선이 단선으로 연결되는 불합리한 철도건설 기본계획이 2018년 1월 고시되었다.
경기도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과정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는 관내 역사 신설·이전, 노선 연장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철도건설사업에 반영될 것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9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20년 11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가 착공되었다.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오랜 염원인 도시철도의 연장 건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경제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단선철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기존 노선인 석남역∼장암역 구간은 복선이나, 의정부시의 장암역에서 양주시의 옥정중앙역까지 구간은 단선으로 건설되었고,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다시금 복선으로 연결되는 현대 철도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의 도시철도가 건설되었다.
이대로라면 첨두시간대에 정거장 및 신호장에 최소 0.5분에서 최대 5.5분까지 불규칙하게 정차하게 되고, 열차운행시격이 최소 7.3분에서 최대 21분으로 일정하지 않아 열차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단선철도의 구조적 한계로 향후 승객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도 운행시격 단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열차가 항상 마주보고 운행될 수밖에 없는 선로 구조인 단선철도는 신호시스템, 관제시스템 또는 인적오류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현대 도시철도에서는 유례가 없이 복선, 단선 그리고 복선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리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형적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유감을 표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서 7호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복선으로 건설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하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시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복선-단선-복선으로 기형적으로 연결되는 경기북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시점에서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가 어려울 경우, 현재 건설되는 정거장에 복선철도 연결 시설을 사전에 시공하여 향후 필연적으로 제기될 단선철도의 복선화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3월 1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시장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 |
| 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김재훈 |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춘수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흥선동장 | 박성복 |
| 호원2동장 | 강경숙 |
| 신곡1동장 | 김희정 |
| 송산3동장 | 이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