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5.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8. 2024년도 예산안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계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과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가칭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과 15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을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조세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연균, 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연균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아쉬운 점 지적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에 들어서면서 의정부를 대표하는 입법기구의 한 축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장으로서 12월 자치행정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용의 해에 용처럼 활기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그간 느껴왔던 아쉬운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9대 시작부터 제325회 임시회까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총 63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중 집행부와 연관 있는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답변을 주었지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발전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답변을 보고하는 방식이 아닌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과 함께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행감 조치 보고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 154개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였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구체적이지 않고 지적하는 의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답변의 미흡함과 납득할 수 없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은 소통 부재의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소통의 부재는 다수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야기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만을 제기하고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2024년 갑진년에 특별히 신경 쓰고 전력을 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주민투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중요한 것은 서울 편입이 아니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이 추진이 강력한 동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그간 수도권이면서 각종 군사규제, 개발제한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피해를 봤습니다.
국가 재정지원 차별과 소외로 첫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 지정대상 배제
둘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비보조율 및 지원대상 차별
셋째,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의 소음·주거환경 국비 미지원 등의 피해를 봐왔습니다.
만약 서울로 편입된들 그동안에 받았던 피해가 보상이 될까요? 서울의 자치구는 모두 다 강남의 3구처럼 풍족하게 살까요? 오히려 수도란 명목 아래 더한 규제의 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된다면 첫째, 남북협력의 중핵지대로서 행정특구, 경제특구, 둘째, 남북교류 거점 역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미활용 군용지 등 가용 토지 자원 풍부,
셋째,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보유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발전과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0월 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보조경기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의정부시의 역할에 대해 깊은 생각을 지니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인터뷰나 행동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서울시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이에서 관망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조속히 주민투표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13명의 동료 의원님들, 상임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상임위 논의·의결 안건 등 존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서로 협치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존중받는 상임위를 이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 원입니다. 그중 경전철 관련 지출비용만 288억 8,700만 원입니다. 전체 도시철도과 세출 중 경전철 관련 지출비율은 105%입니다.
2024년 경전철 관련 세부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전철 비용보전금 지원에 211억 원,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지원 24억 원, 이수건설과 소송비용 47억 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7,400만 원, 기타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관련비용에 8,700만 원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채무액은 111억 원 중 81억 원을 상환했고 기금채무액 29억 8,000만 원에 대해 20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도시철도과가 해야 할 업무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사업이 경전철 관련 사업에 국한된다는 사실은 유감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시철도과라고 쓰고 경전철관리과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 경전철 민간사업자는 2012년 7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2017년 약 5년 동안 3,600억 원 누적 적자로 파산했습니다.
2017년 의정부 경전철 대주단, 출자사, 파산관재인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출자자들에게 1,153억 원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출자자 7곳에 반환금액 1,148억 원에서 1,720억 원 조정금을 제시했고 이수건설을 뺀 출자자 6곳은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12월 2일 의정부시는 이수건설과 해지시지급금 청구 항소심에서 1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정부시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의 패소 원인은 협약이 해지되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애매한 협약사항이 패소 이유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경전철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사업자가 실수요 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둘째 , 협약 내용에 해지 시 책임소재 당사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의정부시 경전철 재정부담 원인은 첫째, 소송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과 둘째, 매년 최소 200억 원씩 지출되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돈 먹는 블랙홀 경전철의 적자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의정부시 경전철 운영 권한을 경기도로 이관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 31개 시군 중 27위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경전철로 재정 지출이 연 20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 경전철 운영권을 이양함으로써 의정부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 의정부시와 용인특례시는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용인 경전철은 284억 원 적자였고 의정부 경전철은 89억 원 적자를 보았습니다.
경기도는 공격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의정부시에 제안합니다. 의정부시는 용인시와 컨소시엄을 구상하여 경기도에 경전철 운영권 이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부산 도시철도 4호선같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으로 사업자의 수익보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재정 부담이자 문제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께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공격적으로 경기도가 이양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책을 제안합니다. 경전철 비용 절감은 의정부시민들의 복지 및 민생 예산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정부시도 적극적으로 경전철 지출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전철 지출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공격적으로 검토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시민분들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 식품에 관한 관리와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야외체육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의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어문규범에 맞는 공문서와 광고물 작성,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들의 능력과 자질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촉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7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공유재산 조성에 따른 재정투자 사업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34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 규정에 맞춰 조례에 사용하는 만 나이 표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과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라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송산1동을 고산동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고산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기부 채납과 호원 실내배드민턴장 및 고산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법을 정비하고 신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수익성 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1.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25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가칭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정하여 해당 시설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기적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 기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과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협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과 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건축 규제의 완화 특례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무분별한 옥외영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기존 역할에서 시민실천사업 추진 기능의 확대, 협의회 구성의 구체화, 사무국 직원 채용 방법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가칭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250-17번지 일원 28,016㎡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5.14%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정비계획 입안제안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구역 북측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며, 남측으로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인 바, 향후 철거 및 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통합심의 등을 통한 사업 속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6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조세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은 의원님, 권안나 의원님, 조세일 의원님, 정진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3,881억 7,160만 9,000원보다 112억 8,445만 7,000원이 감액한 1조 3,768억 8,71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2,252억 4,96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480억 4,647만 8,000원보다 227억 9,687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516억 3,75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1억 2,513만 1,000원보다 115억 1,2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0건, 2억 7,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여 시의 예비 재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770억 6,525만 6,000원으로 2023년 말 기금조성액 773억 5,339만 5,000원보다 2억 8,813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본예산 심의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예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본의산에서 사회적약자 예산, 미래 육성을 위한 유아·청소년·청년 예산 삭감, 의정부시 기후·환경·안전·감염병 예산 삭감 등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삭감되어 올라온 어려운 예산안에서도 이번 본예산에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불편함 없이 어떠한 사업을 먼저 하고 예산이 있으면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안에서 더 삭감하고 예산을 예특위에 올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의정부시의 명소로 꼽히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삭감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 여건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삭감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서는 3년 치 새로 신작 도서 구입을 확인하고 몇 권의 책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그 결과, 1월 추경 전까지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원들의 생각으로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특위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렇듯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이 김동근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레저스포츠 공원사업이 약 2억 원이 넘게 증액되어 예특위에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 사업으로 추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기본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어디서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펜스 철거, 전등 교체, 트랙 수리 등의 예산목록이 올라와 이 예산을 세워주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가 어려우니 예산 상황을 보고 1차 추경 때 보자고 하였고,
체육과에서도 그럼 시민들이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도록 펜스만이라도 철거 요청을 하고 예산금액을 두 번씩이나 물어보고 3,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예산을 세워주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시작하여 단지 3억 5,000만 원만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꼭 필요하다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은 이유는 지속사업이며 현재 민락체육센터, 힐링센터의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비가 없어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사항에 시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예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월부터 실행예산을 진행하면서 594억 원의 돈을 꽁꽁 묶어놓고 두 달 동안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막아서 예산을 충당하였고 사회적약자기금까지 다 털어서 마이너스 결산을 막기 위해 그 피해는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확인한 결과 실행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참 안타까운 2023년 의정부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과 적금이 없는 지금 현 의정부시의 2023년 무분별한 예산을 막고 방지하고자 2024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허탈감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시민들을 생각하고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추후 사항을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증액시켜야 될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진정 의정부시를 생각해보십시오. 어떠한 판단이 의정부시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을 주고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를 만들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및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한 20여 일가량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 다 꼬박꼬박 나오셔서 심의를 하시고 입술이 터지고 몸살이 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 안건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많은 부분들, 지금 우리 조세일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구구절절히 틀린 말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를 존중하는 부분을 따졌을 때 최종적으로 모든 부분에 관련된 우리는 과정상 예결위라는 부분도 접목이 됩니다.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 상임위에서 놓쳤던 부분, 상임위에서 간과했던 부분,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심의를 재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임위에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막연하게 이 부분을 조절해서 금액을 조정한 게 아닙니다. 많은 협의와 재차 보고에 의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가져야 될 필수요건이 뭐냐 하면 조정과 타협입니다.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일방적인 의견으로 조정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 답변을 들었고 그 부분에 관련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기능인 조정과 타협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다라는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그 과정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조정과 타협을 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저희 상임위 내용들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조정과 타협에 관련된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반대의견을 말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하는 자체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의사표명에 관련된 부분도 정확합니다. 이게 단지 정당의 논리, 정당의 의견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은 시장이 생각하는 공약 사업이다라고 해서 연속사업이다. 그리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불요불급하다라는 부분도 다 정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종 이 자리에는 조정을 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9대 시의회에서 또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업들이 적절하게 잘, 재정 여건이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못 됐던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부분으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김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세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도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2023년 좋은 마무리와 2024년 활기찬 시작을 소망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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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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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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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정부시 국어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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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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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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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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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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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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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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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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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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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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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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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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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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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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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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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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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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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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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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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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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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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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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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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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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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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칭)호원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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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4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7인)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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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오범구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기권의원(1인)
최정희 의원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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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원
|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 |
| 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김재훈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흥선동장 | 이병택 |
| 호원2동장 | 강경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