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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5회 제2차 본회의(2023.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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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8.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4.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5.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6.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8.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4.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5.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6.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현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4시02분)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 문제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노후화로 시급했던 자원순환시설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현대화사업은 지역 내 갈등 해결 모범사례로 경기도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생산,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택배 57%, 식품 배송 84%라는 증가는 소비문화를 바꾸었으며,

그린피스와 환경부 보고서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80%,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2%로 증가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1회용품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되어 다시 우리의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법의 재개정으로 1년의 시행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사용 억제를 위해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체와 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과 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해야 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강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다회용기의 제작 및 사용 표준화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와 세척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2021년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촉진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다회용기 사용 연한이나 표준모델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3년이 경과한 지금도 제정되지 못하고, 단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관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환경 재난을 겪으며 개인위생에 대한 기준치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사용의 철저한 위생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척 상태, 소재별 사용연한, 재활용 접근성 등을 세부적으로 표준화하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는 1회용품 제로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위해 커피쿠폰을 주는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1회용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배정 검토 및 집행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 자체가 금기시되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1회용품 제한 및 다회용기 사용은 보다 나은 환경과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하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은 이미 눈앞에 닥친 절대 과제라는 면에서 보다 깊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윤용선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7.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8.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4시08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으로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년문화 바우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양육,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교육,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총 5개의 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에 출연 동의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세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23년, 24년, 25년까지 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존경하는 정미영 의원님과 제가 2차 추경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의정부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어서 남겨놓고 최후의 보루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추경 때도 저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마지막 3차 추경 때 그 예산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집행을 해서 썼다는 것들에 대한 상당히 유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금의 문제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금 폐지의 문제입니다.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따르면 현재 올해 집행 유보 금액이 59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593억 원 중에 정리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93억 원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도 있고 정리를 하는 사업들이 남으면 기금을 굳이 지금 폐지하지 않고 추후 나중에 1차 추경, 내년에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추경 때 이런 것들 좀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상 약 90억 원의 기금을 들여서 지금의 불 끄기식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뭔가의 효율성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더 줄여서, 더 줄여서 저희가 감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금을 줄인다는 것에서 저와 정미영 의원님은 동의를 할 수 없고 보류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의를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보류의 의미입니다.

보류라는 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고 나서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저하고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류를 한 이유입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올바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먼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이의유무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이의유무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기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동안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죄송합니다. 기계가 오류로 잠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의석에서 – 아직 한 명 안 들어왔어요. 의장님, 아직 한 분 안 들어왔어요. )

○의장 최정희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김현채 의원 입장)

재석 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재석 의원 13명 중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5.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6.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4시38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아 제정한 개별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인원수를 축소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폐기물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커피박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활동제도로써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관계획은 우리 시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개별 디자인이 아닌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보존, 관리, 형성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우리 시는 현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시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거점을 재설정하고 우리 시의 개발방향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보존하면서 각종 개발로 인한 시가지의 인위적인 경관과 서로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본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4차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빙상장 관련된 내용은 시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올 초에 집행부의 극단적인,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 빙상인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오늘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게 왜 빙상장이 멀쩡한 태릉빙상장이 왜 유치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2009년에 태릉이 조선왕릉 권역 국제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2017년 9월에 태릉에 있는 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이 됐고요. 남아있는 국제빙상장이 이전을 해야 되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릉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빙상장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겁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빙상장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여튼 국제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오래된 빙상장,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릉스피드빙상장이, 국제빙상장이 2017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2018년에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강릉에서 만들어져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400m 트랙을 쓸 수 있는 국제빙상장은 지금 현재 태릉 그리고 강릉 2개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만약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장을 유치하게 되면 아마 가장 최신의 시설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국제빙상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빙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시장님께서도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답변서는 제가 받아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빙상인들께서도 우리 빙상국제경기장이 의정부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용부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현재로 저희가 아무리 부지를 찾아봐도 가능성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규모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경기장 하나, 국제빙상경기장 하나를 그것도 용적률을 상당히 상향시켜서 지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그 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쓰는 데 중점을 두고 엘리트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중에 일반 시민들이 쓰는 시설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축구보조경기장도 하나 짓고 테니스장 그다음에 배드민턴경기장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산책코스 등등 이렇게 일반 시민 중심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부득이 선택의 문제 속에서 저희가 엘리트시설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선택하는 그런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부지가 있다면 저도 유치해보고 싶습니다.

김지호 의원 우리 시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답변 내용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녹아들어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꾀하고 종합운동장을 특정 전문체육인의 공간이 아닌 시민 중심의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저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최근 국제빙상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종합스포츠 컴플렉스의 어떤 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후에 제가 관계 자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가 이후에 국제빙상장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빙상장의 트렌드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면 시장님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문체부의 담당 실무자와 이번주에, 가장 최신입니다. 이번주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금 문체부는 국제빙상장 공모 진행을 아마 이번 연말 하반기 때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달이 갔으면 11월, 12월 아마 2개월 안에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 문제는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 내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연구용역, 국제빙상장 이전 검토 연구용역을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하고 문화체육부에 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것까지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당히 우리가 빙상장을 준비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이거는 뭐 시장님 입장이 아니라 빙상장을 염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염원하고 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빙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빙상장을 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 돌려주는 게 낫고 이런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인들의 시설은 그곳에 같이 두는 것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시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에서 일반 시민들이 쓰는 시설을 짓겠다라는 거죠.

김지호 의원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됐나요?

좀 더 자료가 나오기 전에 설명을 하자면 노르웨이 비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비웅이 국제빙상장인데요.

현재 지금 빙상장의 트렌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외곽에 400m 트랙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안에 축구장 사이즈의 어떤 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곽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 트랙을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저 앞쪽을 보시면 우리가 쇼트트랙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 실내빙상장 사이즈 정도의 빙상장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외곽으로 400m 트랙에 스피드스케이트의 경기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빙상장 같은 경우는 피겨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복합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국제빙상장인데요.

이게 비수기,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얼음이라는 건 얼렸다가 녹았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외부에 트랙의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내부는 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합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지금 이게 처음 용역은 아니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처음 당초 용역 결과에서는,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연구용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연구용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국제빙상장이라는 공간이 어떤 전문엘리트,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나 쇼트트랙 선수들이나 아니면 피겨스케이트 선수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일반 시민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태릉빙상장의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태릉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건 이후에 한번 시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국제빙상장을 가셔서 대한체육회의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면 아마 동일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빙상 인프라가 시장님,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정부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동돼서 엘리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의초등학교, 버들개초등학교. 중학교는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중. 그리고 고등학교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여고.

총 6개의 학교가 현재 총 28명의 스피드, 단순히 그냥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엘리트 스피드스케이트 엘리트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굉장히 다른 지자체와는,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성되어 있는 빙상 학교는 의정부밖에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인프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때 2024년 내년도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선수에 자랑스럽게 의정부 고등학교 두 선수가 당당하게 국가대표로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고등학교의 허석이라는 선수와 의정부여고에 임리원 선수 이 친구, 두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로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

이 정도로 지금 초, 중, 고 엘리트체육 하는 스피드 선수들의 선수층은 의정부는 굉장히 두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정부는 당연히 국제빙상장을 유치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빙상스포츠에 대해서 분명 빙상스포츠의 메카라고 이름 지어도 손색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보고 싶은 욕심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 적합한 부지라고 하는 것의 장벽에 막혀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복합시설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 배드민턴경기장이나 아니면 축구경기장까지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규모를 국가에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태릉에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볼 때는 그 안에서 빙상, 아니면 그 안에 복합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축구경기장 정도는 아니고 풋살경기장 정도로 이렇게 좀 작을 가능성들이 매우 크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네,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도 지자체에 대한 빙상장 유치할 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얘기들이 관계자들 입장에서 나오거든요.

뭐 사실관계까지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장을 유치하게 되면 의정부시민들이 원하는 공간들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면, 보조경기장으로 투자할 40억 원을 차라리 국제빙상장에 같이 우리가 연동을 시킨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의정부시의 빙상이 왜 다른 지자체와 얼마나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비교불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정부라는 빙상도시의 규모는 다른 지자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선수층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구나.

제가 아까 시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허석 선수와 임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의정부 이번에 출전한 선수가 6명이었거든요,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6명 중에 2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0% 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수층이 두텁다는 거고 여기에 떨어진 선수들도 국가대표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선발이기 때문에 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 우리 지금 자랑스럽게 의정부는 직장운동부가 있죠.

○시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 의원 네. 그래서 스피드팀과 쇼트트랙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갈성렬 빙상감독을 필두로 해서 이강석, 권영철 코치진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선수가 있습니까? 스피드 선수, 국가대표 선수 중에.

○시장 김동근 김민선 선수 기억합니다.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김민선 선수.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김민선 선수는 세계 지금 최강의 선수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자료는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로 가장 손꼽는 선수가 이상화 선수죠.

그래서 김민선 선수와 이상화 선수, 과연 어느 선수가 좀 더 월등히 뛰어나냐라고 비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런데 김민선 선수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의정부시가 충분히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이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선수들도 있고 원래 있던 선수에 들어온 선수도 있는데,

지금 김민선 선수, 의정부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김민선 선수, 정재원, 박성현, 김경래, 박지윤 이렇게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들어왔고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의정부고등학교 허석 선수 그다음 임리원 선수까지가 지금 의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이 정도 보유량이면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런 빙상스포츠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도시다.

다른 지자체랑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빙상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빙상 입장은 당연히 의정부시가 빙상장을 가져오는 거는 아무리 주장해도 이상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민선 선수와 이상화 선수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내용이 작게 보이는데요.

김민선 선수가 지금까지 2016년에 청소년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이번 ISU 경기까지 7년간인데 7년 동안 금메달 1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이런 쾌거를 이뤘고요.

그에 비교하여 이상화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2005년도에 처음 메달을 따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은퇴했던 시점이 2018년도 평창,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고 선수생활을 은퇴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김민선 선수는 지금까지 2016년부터 2023년 7년간 금메달 1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지만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18년 약 13년 동안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김민선 선수는 이상화 선수보다도 더 빠른 성장세뿐만 아니라 기량이 단순히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500m, 1,000m의 전 세계의 수준급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의정부시가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데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이상화 선수를 우리가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홍보위원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도 손색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 톱클래스에 있는 선수들도 김민선 선수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접촉을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 직장운동부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 국제스피드스케이트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총 8개입니다.

경기도에 5개, 광역시도에 3개. 그래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서울시, 고양시, 동두천시, 성남시, 화성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에는 강원도청, 전북도청 그래서 총 8개의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 스피드스케이트 직장운동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내고 있는 지자체는 단연 또 의정부시가 지금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님께서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번 시장님, 보게 된 의정부시가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의정부가 국제빙상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빙상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변함이 없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정부가 선수층이라든지 또 그동안 빙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데는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적정한 그 규모의 땅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미군공여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경기장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경기장에서는 다른 종합운동장과 연계를 해서 일반 시민들과 이용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엘리트시설을 선택하긴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군공여지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군공여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제약요인이 커서 아쉽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의정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정부하고 가장 가까운 축선에, 경호선 축선에 설치를 하고 의정부하고 최고로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도 차원의 의사결정 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좀 토지가 넓은 데 규모를 키워서 국제경기장 플러스 그다음에 전지훈련장까지 같이 넣어야지만 그 시설에 대한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된다면 거기에 체육 중,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되 의정부가 직접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릉경기장을 하나만 볼 때 거기에 체육시설 하나만 놓고 보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못합니다, 외지고 태릉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전지훈련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큰 규모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도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의정부에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유치하고 싶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입장에 대해서 만약 부지가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면서 또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북부,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체고를 집어넣을 거면 경기북부 체중까지도 집어넣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체중, 체고 한다면 인프라가 좀 더 확산이 되겠죠.

○시장 김동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냥 다 말씀을, 경쟁이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긴 쉽진 않지만 실제로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어떡하면 그리고 이왕 그것을 만들려면 어떤 이런 시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 속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김지호 의원 그런데 아마 시장님 임기 내에 이 모든 것들 이뤄내면 엄청난 업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양주시나 포천시에 시설을 집어넣으면 그들 게 되는 거지, 우리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저도 기대하면서.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하고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한번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네.

김지호 의원 그래서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준비 상황을 전 시장 때는 정말 굉장히 열정을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담당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준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준비했던 게 2018년도에 처음 당초에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유치제안 검토를 시작으로하여 2022년 2월 24일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방문일정 협의를 잡았고,

2022년 3월 15일날 대한체육회 관계자 면담도 잡으면서 좀 더 문체부, 대한체육회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래서 진행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요, 시장님, 이렇게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국제빙상장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시장님의 입장이 견해가 바뀌면서 그 과거에 했던 행정력이 낭비가 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네. 저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도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정부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의정부의 스포츠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의견 수렴을 쭉 해보면서 했는데,

역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을 위한 레저스포츠파크가 최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때 했었던 그 내용들을 변경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게 선거 과정 속에서 공약 형태로 제시가 되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님께서 좋은 정책들이 다음 차기든 차차기든 다음 시장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시장님의 좋은 사업들을 그냥 한 번에 엎어버리고 그 시장이 새롭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담당 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들 이하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행정력이 쓰여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은 노력들의 흔적들이 페이퍼에 정말 여실히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제가 페이퍼를 넘기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냐라고 할 정도로 그 종이 안에 노력이, 종이를 넘기는 순간 노력이라는 딱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점도 시장님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장을 유치해야 되는 이유 계속 좀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시장님께서는 반대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5분 발언에서 했었지만 대부분의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들은 수도권에 다 거주하고 있거든요. 의정부뿐만 아니라 태릉이든 노원이든 근처에 살고 있는데 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장이 유치가 된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수들은 최적화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철도가 있죠. 전철 1호선 그다음에 7호선 그리고 8호선도 향후에 우리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GTX-C노선 그렇게 철도의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고 도로 같은 경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우리는 구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에도 3번 국도, 39번 국도, 43번 국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를 배꼽으로 하고 본다면 사통팔달 모든 수도권 내에서 의정부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최적의, 최적의 지금 우리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차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 지자체를 제가 홍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아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단연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데도 손색이 없는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앞에 빙상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더 이상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넘사벽. 사차원을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라 할 정도로 의정부는 최고 단연 우위에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국제빙상장을 끼어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아마 엄두를 못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을 위해서 반드시 의정부시에 유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교통량을 줄여야지만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혹자들은, 빙상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의정부시가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거는 국가의 사명감이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국가의 어떤 다음 세대의 국제빙상인들을 키우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더욱더 좋은 기록을 만들기 위한 이거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의정부시는 빙상의 굉장한 입지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시민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 시장님과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의정부시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검토해보니까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캠프스탠리의 사격장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보조경기장인가요, 그 부분?

거기를 지금 유치 공간으로 잡고 있었는데 최근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이겁니다.

신곡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유지가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 핵심에, 세 동의 아파트 단지를 그 중심에다가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이게 아파트를 위한 도시공원인지, 의정부시민을위한 공원인지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연구원에 있어서 또 한 번 재검토를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보니까 한 60,000㎡ 정도, 의정부가 갖고 있는 건 한 50,000㎡.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건축면적으로 국제빙상장을 예측하는, 지금 대략 예측하는 면적이 24,2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50,000㎡라고 한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빙상장 공간뿐만 아니라 전지훈련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용 또한 1,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문체부 담당자의 이야기면 그 당시에 물가 대비하면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신곡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는 어떻습니까?

○시장 김동근 제가 그것도 다 조사를 해보고 따져봤는데요. 실제로 면적 부지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한다면 한 120,000㎡ 정도는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피드스케이트 한 경기장만이고요, 그 옆에 훈련장 같은 것을 생각하면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신곡체육공원 부지는 지금 태릉에 있는 그 시설을 가져오기에도 한 절반 정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김지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장님께서요.

○시장 김동근 저도 그 부분이 충분하다면.

김지호 의원 현장 한번, 현장을 가보시는 게.

○시장 김동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하여간 땅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죄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입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이어서 그래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한번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보시는 부지와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리고 전 시장 때도 거기를 국제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마련을 했던 이유도 그 이유였던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국제테니스장이 들어갈 정도라면 국제빙상장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400m 트랙 정도의 경기고 부지가 뭐 끽해야 24,000㎡ 정도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너무 큰 욕심부리면서 어차피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데 전지훈련장까지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생각이고요.

빙상장 유치만 일단 해두면 그 안에 효자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평생 한 번 400m 경기를 보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TV로만 올림픽경기에서 봤을 뿐이지.

시장님은 보셨나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직관을 해보셨나요, 400m.

○시장 김동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의정부에 빙상장이 들어서면 의정부시민들은 언제든지 400m 국제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새로운 제2, 제3의 김민선 선수는 의정부에서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분명히 저는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국제빙상장의 부지는 전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신곡체육공원 부지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지고요, 아니면 그 건너편에 한전 부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양동의 보조경기장을 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용도가 아닌 제3의 부지에 찾아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도 충분히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분들께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국가시설을 집어넣으면 이거 관리유지비용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시에 2020년, 관련된 제출 용역을 보면 당시에 준공 후에 관리주체는 대한체육회가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태릉빙상장인 경우에도 지금 관리주체는 노원구죠? 노원구가 아니라 지금 대한체육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얘기고요.

그리고 그때 당초에 연구용역에서 의정부시가 상당히 좋은 B/C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빙상장을 유치하겠다고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정부 내에 빙상장 유치는 시간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 내의 정치인들도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땅을 만들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도 임기 내 이런 좋은 국제빙상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효과죠, 시장님.

아까 잠깐 시장님께서 태릉에 이런 경기가 있어도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그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정부 관내에 빙상장이 들어서게 되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 낙수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 굉장히 맛집들이 많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수들, 가족들, 코치들, 언론인들 이렇게 아마 찾아오게 되면 본인들이 검색해서 의정부 관내 여기저기 음식점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기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1년에 지금 국내 경기가 얼마나 열리는지 한번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입니다.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 스피드 경기, 그다음에 쇼트트랙 경기가 지금 총 19회 정도.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 19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자세히 글씨가 보이는진 모르겠지만 스피스 같은 경우, 2023년 스피드스케이팅 공인기록회 태릉, 제58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스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태릉.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열리게 되면 여기서 한번 오는 선수들이 1,0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오거든요. 적게는 500명, 1,000명.

그러면 계속, 빙상장이 유치가 되는 순간 계속 많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즌일 때, 경기가 열리는 시즌일 때는 이런 정도의 규모가 열리지만 그럼 비시즌 때는 놀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비시즌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수도권 내의 62%의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직장운동부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들도 400m 트랙이 여기선 안 나오기 때문에 태릉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강릉까지 우리가 연습을, 대부분의 수도권 선수들이 강릉까지 연습을 하러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의 어딘가에 있는 국제빙상장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수기엔, 이런 시즌기에는 경기를 통해서 많은 인프라들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즌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코치진들 그리고 가족들 그다음에 거기의 관계자들 또 그 특정 선수에 대한 언론인들 아마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오는 의정부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빙상장은 충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태릉과 달리 의정부시는 예전부터 빙상이라는 어떤 전통의 메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어떤 빙상의 명품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차마 물어보기가 두려워요.

○시장 김동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태릉보다 의정부에 오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태릉만을 보게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지만 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부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곡체육공원은 실제로 거기가 자연녹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계속 우리 마땅한 땅이 없을까 하고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지호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시장 김동근 아직까지는 제가 유치할 만한 그런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참고로 저도 아까 시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고등학교, 체중에 대해 저도 관심 있다보니까 부지를 찾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우리 담당 실무자들,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도 찾으면 아마 분명히 그 부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고요, 어딘가에서는 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저는 한번 찾아보시면.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는 되어 있고 남아있는 건 부지 문제인데,

의정부시에 국제빙상장 20,000㎡가 없어서 빙상장 유치를 못 한다는 거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저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가셨을 때 관계 실국과들과 논의를 해보면 충분히 20,000㎡, 30,000㎡ 나올 만한 부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은 충분히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조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시민들의 어떤 염원 그리고 빙상인들의 염원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이걸 한번 그러면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빛나게 했던 스피드 선수들의 얼굴입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제갈성렬 감독은 기본이고요, 제갈성렬 감독은 지금 SBS 동계올림픽에서는 항상 샤우팅 해설위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가 의정부시를 빛냈던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배기태 선수. 198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금메달, 500m 동메달.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500m 5위.

김윤만 선수,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000m 은메달,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최초 메달리스트.

황익환 선수. 1986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동메달.

오용석 선수, 1990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5,000m 동메달.

천희주 선수, 1996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금메달.

제갈성렬 선수, 1996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 선수.

이강석 코치, 2006년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500m 동메달 선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고 의정부시를 빛나게 했던 그 자랑스러운 스피드 선수들입니다. 정말 이 선수들의 염원을 시장님께서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유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사명입니다.

빙상스포츠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의정부는 명실상부 세계빙상스포츠의 명품도시로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국제빙상장을 유치하는 건 대한민국 빙상스포츠 발전을 향상시키고 빙상인들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는 반드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국제빙상장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께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제안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근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빙상의 메카는 맞습니다.

초, 중, 고를 비롯해서 차민규, 김민선 등 8명의 직장부 운동부가 있고요.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은 태릉이 2027년도로 철거함에 따라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수 육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수 육성보다는 아마 왜 우리 의정부로 이 국제빙상경기장이 와야 되냐.

김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경제적인 효과죠. 엄청난 파급이 일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스포츠시설은 실외와 실내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건폐율이라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도 우리 체육과 여기 계시지만 체육과장님께 많이 질의도 했습니다.

야외체육시설은 이렇게 허가가 나면 할 수 있는데 건축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김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곡체육공원도 그게 한 18,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부족하더라고요, 짓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있고, 우리 종합경기장이 있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을 계획을 하고 계신 보조경기장은, 저도 그쪽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종합경기장의 뜻이 모든 스포츠를 거기서 종합으로 할 수 있고 축구장의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경기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좋은 여건의 축구장을 두고도 천연잔디, 우리나라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잡히는,

브라질 국가대표가 와서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의 운동장을 가지고도 국제경기를 못 했던 이유가 예산도 있지만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한 여건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의정부시와, 정말 부지가 없고 장소가 없다면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근접에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한번 부지를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의정부시의 숙박시설과 이런 많은 부분을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김연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역시 의정부에 그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용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의정부시와 가장 가까워서 의정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곳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기도 북부가 이렇게 3개의 발전축이 있는데 그중에 경원선 축선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가 땅이 부족하다면 좀 땅이 여유가 있는 데에 더 집약화시켜서, 아까 제가 전지훈련장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한 데 묶어서 넣고 그것의 효과가 의정부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지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안나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권안나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세요, 시장님?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산동 주민은 물론, 의정부시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중 고산동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한단지 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산곡동 396 일대 약 650,000㎡ 크기의 문화·관광·쇼핑·주거가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불안과 염려, 의구심, 의혹의 종합세트가 돼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고산동 주민들의 주거지와 학교 바로 앞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의 경우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미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인해 이 상태로 준공될 경우 엄청난 교통난을 일으킬 것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에 막대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추진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산동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2016년 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경우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6년 7월 28일과 9월 1일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 김동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꼭 저희들이 점검해 보는 것이 공익성을 제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서 얻는 공익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과도한 사익적 이익이 가지 않도록, 불필요한 사익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분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때 2016년도에 제시할 때 그 두 가지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 의원 시장님, 두 번씩이나 재심의 결정을 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정부시에서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은 무엇이었나요?

○시장 김동근 그 공공성을 확보하는 관점 속에서 보면 문화관광시설이라고 하는 쪽을 강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케이팝같이 이런 케이컬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공익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고산동 뜰에 문화·관광·여가가 주거지역으로 같이 함께돼서 전체적으로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공공성을 보완해 설명을 했습니다.

권안나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시장 김동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토지의 규제를 풀었을 때 생기게 되는 과도한, 토지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를 설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권안나 의원 시장님,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2016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스마트팜이 아닌 물류센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승인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장 김동근 처음부터 아마 물류기지를 넣었다라고 하면 승인받기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물론 다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스마트팜은 상당 부분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시설보다 과도한 사익의 추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설득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권안나 의원 그러면 다음은 도시지원시설 등장 관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015년 8월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 담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없습니다. 스마트팜 또한 없었습니다.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의 도시지원시설 부지 크기는 얼마 정도 되었나요?

○시장 김동근 한 18,0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시 지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넣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에 관련 내용도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권안나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을 당시 도시지원시설 부지의 크기는 얼마였나요?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나중에 변경 과정을 통해서 했을 때는 43,000㎡정도입니다.

권안나 의원 시장님, 2015년 8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토지이용계획의 0%였던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7%로 대폭 확대됩니다.

2015년 12월 30일 우선협상자 공고가 발표됐고, 의정부시는 불과 4개월 후인 2016년 4월 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0%에서 7%로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봤을 때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대는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즉 민간사업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2번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도 없었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에도 없었던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6년 4월 11일에 갑자기 체결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4월 29일부터 시작했고 6월 30일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중도위에 상정됐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자와 맺은 업무협약 시점이 참으로 묘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또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무려 7%나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협약을 활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3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서 중 일부입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민관합동법인 의정부리듬시티의 출자자 명단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이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마트팜은 출자자 명단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스마트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한다면 과장된 주장일까요? 시장님.

○시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원시설을 7%를 넣을 때 그 7%를 스마트팜 용지를 도시지원시설이라고 표현해서 4만 3,000㎡가 들어갔는데 2017년 5월달에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거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 의원 네. 시장님, 스마트팜 업체와의 협의는 구체적으로 언제 중단됐나요?

○시장 김동근 저희들이 자료로써 확인을 해보면 2019년 1월 30일자로 공식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그 업체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양해각서를 요청한 것이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권안나 의원 네. 시장님, 의정부시가 2016년 4월 11일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19년 1월 30일 양해각서 해지를 요청하면서 협의가 중단될 때까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을 진행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권안나 의원 다음은 물류센터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2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의정부시 2018년 4월 사업의 시행승인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 공개된 문서입니다.

4번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시 중 도시지원시설 관련 페이지입니다. 주용도 상위에는 원예시설, 첨단농업시설, 농업연구 관련 시설 등 스마트팜 관련 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창고시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에 창고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물류센터 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사업시행고시 작성 시 건축물 용도에 창고시설을 포함시킨 것은 의정부시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사업자의 요청이었나요?

○시장 김동근 우선은 창고시설이라는 거기 명시가 돼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창고시설이라는 것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원예시설이라든지 등등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창고시설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통상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정리할 때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뿐만이 아니고 용도까지도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위한 창고시설이 아니고 그냥 창고시설이라고 하면 물류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용 용도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리듬시티에서 의정부시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의정부시가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의원 네. 어쩌다 보니 건축물 용도에 창고시설이 포함된 것인지,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창고시설이 필요했던 것인지, 처음부터 물류센터를 염두에 두고 창고시설을 추가한 것인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2018년에 확정된 최초 사업시행고시만으로도 사업자는 도시지원시설 내에 물류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5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의정부리듬시티는 2018년에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컨설팅 내용은 물류센터 시설 등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논리개발입니다.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며 도시지원시설용지의 7%를 확보해 놓고 사업시행고시가 나오자마자 물류센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은밀하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물류센터 추진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 일련 과정들을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또 발견됩니다.

6번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 올라온 최초 사업시행고시인데요. 유독 도시지원시설용지에만 택지분할이 가능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그 어떤 시설용지도 택지의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스마트팜에서 물류센터로 변경됨과 동시에 1-1과 1-2로 택지가 분할됩니다.

시장님, 물류센터 1-1과 1-2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나요?

○시장 김동근 두 필지 중에서 1-1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했고요, 1-2는 기준면적 이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안나 의원 시장님,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유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1-1 부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법조타운 조성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조타운 조성계획을 반영하고 물류센터 1-1과 1-2를 전체로 합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시장 김동근 이게 법적으로 선행되어진 거긴 하지만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법조타운이 들어왔을 때 그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교통영향평가, 물류단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물류단지는 주로 러시아워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법조타운과 연계되어져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꼭 짚어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류기지가 반드시 러시아워 시간이 아닌 시간에만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는 사안이고 또 인근의 학교라든지 아파트가 가깝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안나 의원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 시청까지 오는 데, 의회까지 오는 데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길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물류센터 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물류센터 1-1의 사업자는 코레이트리듬시티입니다.

의정부리듬시티의 최초 출자자가 아닌 회사가 어떻게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을까요?

○시장 김동근 이게 당초 「도시개발법」의 맹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출자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3자의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인이 다시 출자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제3자가 합류하게 된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 의원 7번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코레이트 자산운용은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2020년 7월 29일 코레이트리듬시티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9월 25일에 의정부리듬시티의 출자자로 합류합니다. 이후 10월 29일에는 해당 부지를 360억 원에 매입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스마트팜에서 물류센터로의 계획 변경은 2020년 12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5일 이전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위에서 심의도 하기 전인 12월 8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코레이트 운용사는 이미 의정부 물류창고 투자를 위한 펀드를 설정합니다. 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스마트팜에서 물류센터로의 계획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될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업자들은 물류센터 1-1 부지와 1-2 부지를 각각 얼마에 매입했으며, 또한 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격은 얼마였고, 가격 책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시장 김동근 이게 당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기가 출자를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조성해서 쓰는 것에 대한 가격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또 여기서 제공하게 되는 부지가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지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격의 정확한 금액을 제가 밝히는 거는 협약 내용에 위반되는 이런 사안이어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감정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됐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가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저희가 이 부분은 비공개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적인 거래이고 계약 내용에 의하면 제가 공개를 할 수가, 공개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안나 의원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에 부지매입가격과 감정평가가격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의정부시에 남겨질 이익이 매우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의 부지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분양됐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했다면 훨씬 많은 부지의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복합문화융합단지는 거의 모든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출자자들에게 분양했습니다.

만에 하나 출자자라는 이유로 부지분양가격이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책정됐다면 개발사업의 이익은 의정부시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출자자들은 준공 전에 부지를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출자자들은 준공 이후 부지를 매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김동근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중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으로서 의정부리듬시티 대주주로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명명백백 해소되어야 합니다.

김동근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의혹으로 가득한 고산동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꾸려주십시오. 특별조사단에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부, 시의회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물류센터를 백지화로 원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함께 힘을 모아 고산동 물류센터 추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 지금 합법적인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금 본 민의의 전당에서 이렇게 정무적인, 행정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모양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의의 전당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김동근 시장에서 선거공약으로 냈던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과거의 행정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방법은 다음 시장이 또 바뀌었을 때도 또 문제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발목 잡기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은 향후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의석에서 – 특별히 질의하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의장 최정희 지금 김지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시장 김동근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장 최정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김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 향후 백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한 아마도 우리 권안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한 그 과정들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보면서 백지화 문제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만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권안나 의원님, 우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추측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알권리가 있는 시민과 저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융합단지의 개발사업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동근 시장님도 제가 무척 존경합니다. 전 안병용 시장님도 저는 존경합니다.

안병용 시장님께서 이거를 하게 된 취지는 도시의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제가 지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김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복합융합단지의 물류창고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느냐.

고산동 주민들이 백지화를 시켜달라는 것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산지구 주민 등이 통학 안전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백지화를 공약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TF팀을 만들어 백지화를 검토해 왔다.’, 저는 이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안나 의원께서 화면을 들춰가면서 과거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런 난관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를 하실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아직 질문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복합융합단지 개발을 했다. 그러나 그 지역시민이 불편하다, 그랬을 때 공약의 제1호로 내가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백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은 많지, 과거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거는 글쎄, 관심이 많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재 결과 시와 사업자 2018년부터 물류창고를 검토해 봤고 사업 초기 스마트팜을 계획해서 물류창고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추측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누구든 명백하게 말할 수 없는, 시민들이 갈등을 제기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2021년 당시 선거 때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지킬 수 있는지, 과연 이거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문제인지.

시의원으로서는 많은 지탄을, ‘너희들은 뭐하느냐.’, ‘이계옥 의원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시장님께서 지켜봐 달라라는 답변을 기다리며 저희는 협조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물류창고가 정말 백지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되신다면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이계옥 의원님께서 물류단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고용창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물류창고 분명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류창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안전의 문제든지, 그 도심에 가는 문제든지.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지금도 아쉬운 게 2018년부터 이렇게 그 과정을 갈 때 그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건축허가까지 다 끝나고 나서 논의가 되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백지화를 하겠다 그러고 공약을 하고 그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행정처분 하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서 되어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서로 가치가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의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저 역시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해하면서 제가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 우리가 의견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13명의 의원이 의견이 완전히 같을 수도 없고 또 그 의견을, 다른 의견을 얼마나 현명하게, 현명하게 의견을 좁히고 의정부시민을 위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좋은 길로 의견을 도출하느냐, 결론을 도출하느냐가 우리 직무일 것입니다.

애초에 같은 생각을 가진 13명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늘 언제나 제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제 스스로 항상 존중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안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거나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정무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폄하하신 것은 정말 김지호 의원님, 제가 늘 존경하고 존중하는 김지호 의원이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김지호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계옥 의원님께도 충정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권안나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김동근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동안 질의나 답변 모두에서 안병용 전임 시장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조심해서 전임 시장에 대한 예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안병용 시장님의 재임 말기에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계옥 의원님과 김연균 의원님께서는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권안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전임 시장인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류센터, 고산동 물류센터를 시민들께서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의정부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계옥 의원님이나 김지호 의원님께서도 물류센터 자체를 그대로 강행하자라는 의견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안병용 전임 시장님의 의정부시를 위한 선의와 공공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집행부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실수할 수 있고 그때는 그게 옳다고 여겨졌지만, 그때는 그게 의정부시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를 수도 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조성의 부가적인 시설로 도시지원시설에 창고를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바뀌고 물류센터로 가는 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했던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를 말씀 주신 거고,

교통영향평가도 그때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거를 의논하자는 것이고요.

아무도 전임 시장님이 잘못했다, 그런 말한 적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 옳고 그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서 고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동료 의원의 시정질의를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권안나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구상해달라, 준비해달라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가고 미리 생각하시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으면 자리로 나와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김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선행한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제약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리 특별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등등에 대해서 이것이 그 외에 더 특별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정쟁의 확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충분히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만약에 불쾌하게 들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취지에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든지 사회통념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들릴 때는 분명한 문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들어볼 때도 이거 지금 분명히 작년도에 김동근 시장님께서 제1호 공약으로 고산동의 물류센터 백지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을 냈고요.

그리고 제1호 업무지시사항으로 하겠다, 백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도 3차까지,

오늘 제4차 시정질문이 되겠지만 3차까지 시정질문을 해나가면서 고산동의 물류센터 백지화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됩니까라고 지속적인 질문을 계속해 이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답변들은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불통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릴 정도로 참 답답함을 금치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고산동의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안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뭔가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가지고 나올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들어본 결과, 아마 저와 동일하게 시민분들도 실망을 금치 못했을까라고 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아마 제가, 듣기 불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튼 그게 만약 악의가 아니라 선의의 입장이라고 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워딩의 전체적인 시정질문의 내용이 마치 정해진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만약에 제 오해였다면 저는 오해로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권안나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의 문제를 되짚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정이라든가,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정과 추측을 통해서 과거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엎을 수 있다?

앞뒤의 논리가 안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 끌어들이면서 이게 잘못했다, 어떻다.

그럼 잘못한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추정과 추측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아마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좀 건설적이고 정말 의정부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정질문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면서,

정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은 제 말씀으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어떠한 답변도 요구하지 않으셨으므로 이것으로 하고요.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9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3인)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기권의원(1인)

정미영 의원

8.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4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4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30 의정부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
김현채
○출석공무원
시장 김동근
부시장 김재훈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복지국장 이영재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도시주택국장 이구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보건소장 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흥선동장 이병택
호원2동장 강경숙


○회의록서명
의 장최 정 희
의 원김 현 주
오 범 구
의회사무국장한 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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