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10.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3.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2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7.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0.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3.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의정부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1.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2.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4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4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3.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7. 의정부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1.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2.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4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일과 4일, 5일 도시·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9월 5일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진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채 의원을 선임하고 종합심사를 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관내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7일 시민아고라300 민생대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발언입니다. 딸아이가 하교한 후 간식을 먹으면서 친구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누구누구 알지? 누구누구는 꿈이 의사래. 그래서 내가 의사될 거면 소아과 의사되라고 했어.’라고 말입니다. 제 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달 전 밤에 급체를 해서 응급실에 가려고 보니 의정부 내에 큰 병원에 소아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9의 안내를 받아 노원 백병원까지 갔지만 대기만 3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미래세대는 국가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미래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준다면 누가 의정부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아동친화도시 의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느낀 경험으로 전에 살던 곳에서는 아이의 응급상황에도 응급실 이용에 바로 대처받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의정부로 이사를 와서 밤중에 아이의 높은 고열로 의정부시의 가장 큰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파서 죽겠는데 접수 후 병원 밖에서 기다리라며 그 추운 밖에서 열이 펄펄 나는 아이와 추위에 견디며 한참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대답은 만 14세 미만 아이는 응급실 허용이 안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열 때문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기도 했던지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이러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가 막혔고 충격이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만 들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저녁 늦은 시간에 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볼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8월 의정부 성모병원이 소아응급실을 다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날은 수요일과 일요일뿐입니다. 월, 화, 목, 토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응급실의 대안으로 전국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의정부에서는 단 2곳뿐입니다.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 소아응급실의 수요일, 일요일 24시간을 빼면 달빛병원이 문을 닫는 평일 월, 화, 목, 금 오후 11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6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의정부 지역을 벗어나 의료진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정부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아동친화도시 의정부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홍규 님, 이우림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연관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흔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리는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의 서현역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상동기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예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에서는 외국인 승객들이 가수 BTS의 영상을 보다가 환호성을 질렀고 승객들이 그 소리에 놀라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차별 흉기 난동과 살인예고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소리만으로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의정부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올라왔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의정부역 주변에 경찰특공대 등 경력이 배치되었으며, SNS를 중심으로 살인예고글이 퍼지면서 우리 의정부의 모든 시민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여파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한 중학생을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진압하려던 과정에서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시민들과 경찰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렇듯 전국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상동기 흉기 난동으로 인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한 범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가 함께 의정부시의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대처 방법 등 사회범죄 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범죄환경 예방조성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에서의 범죄 발생 전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공공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CCTV 및 가로등 설치, 외진 곳의 담벼락 철거, 비상벨 설치 등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을 진행하여 시민과 공공 모두가 범죄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과 분노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겪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내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고독·고립 문제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잠재적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난 4월 제정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심리상담 및 사회적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 등 고립가구에 대한 정서지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등 10가지의 시정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제조건으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일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경찰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리며,
사회적 고립이나 반사회적인 피해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로 이끌어내 주시고,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안전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다양한 재난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재난대비연구회에서는 재난발생 전, 중, 후 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부시의 재난안전 관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었고, 예방계획으로는 중대재해 예방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로는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1개의 재난안전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재난안전예산은 22년도에 비해 재정투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화재폭발 분야는 지난 5년 동안 2,200만 원 내외로 획기적인 화재예방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국민의 안전 6대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유아,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예산은 미비합니다.
2022년도에는 2,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5회의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등 타 지자체의 계획과 예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지역특성과 생애주기별 수준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담당자의 재난안전 실무경험에서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과학화 즉,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으로 변경하도록 재난관리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가 발표되었고 우리 의정부시를 살펴보면 다른 분야의 지수는 괜찮지만 감염안전 5등급가 범죄안전 4등급 분야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합니다.
특히 치안사고 분야는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안사고와 관련된 범죄의 안전 현황을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하여 소개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밤길 치안안전사고 현황, 살인, 강도, 절도 등 치안사고통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노인대상 범죄주의구간, 추락·낙상사고 발생클러스터 현황,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수 등입니다.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시각화되어 있어 재난안전 실태분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재난대비 중장기 안전로드맵을 구성하여 2027년까지 의정부시 재난안전사고 피해지역 30% 감축을 재난안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3가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호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안전보호 전략을 위하여 시민안전 중심의 전문조직을 강화, 중대시민재해예방 관리체계 강화, 사고대응 지원체계 마련, 시민 및 공무원 재난안전전문가 육성, 시민안전문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전역량 및 안전등급 진단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역량 관리체계 구축, 자체 재난안전교육 기초과정 운영, AI기반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시민안전체험관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 지역위험성평가 실시 및 맞춤형 대책을 통해 안전등급을 진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안전데이터 기반 동단위 지역예방사업 추진, IoT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증대, 재난안전관리 연구개발체계 확립 등 4차 산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31개의 재난안전조례가 있지만, 이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필요성과 시민안전을 컨트롤하는 국장 주도하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집행부는 의정부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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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2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18억 9,4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83억 6,351만 2,000원보다 835억 3,05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809억 1,17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55억 9,76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9억 8,23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9억 3,294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차 추경의 결과 의원님들의 지혜와 시청의 실천이 모여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 정국의 진통이 나쁜 진통이 아니라 협치를 위한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발언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의장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며, 발언 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발언은 의장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추경안 심의안에 저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7월 취임 이후부터 계속 우리 의정부시 집행부의 보통교부세와 예산에 관해서 1년 내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정부시가 1조 3,800억 원의 본예산을 세울 때도 복지예산은 거의 7,000억 원 가까이 되었고,
그중에 1,000억 원 정도는 공무원 인건비라든 여러 가지 사항, 나머지 SOC사업 등에서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액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의안의 예산을 심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195억 원의 삭감된 국도비 펀드매칭사업입니다. 195억 원의 펀드매칭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여 내년도 예산의 수립을 세울 때 분명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정말 힘든 예산들을 삭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을 그냥 삭감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또한 문화축제예산에 대해서, 25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가 성립이 되고 30억 원의 예산 중에 본예산을 의정부시가 8억 원을 기정예산으로 먼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억 원 중에 15억 원을 국도비로 세워놨고 7억 원을 의정부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과연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는 모든 삭감을 하면서 문화도시에 이미 본예산에 8억 원을 세워놨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과연 의정부 시비로 올해 지금 2차 추경 때 7억 원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도 저희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논의한 결과 올바르지 못한 예산이라고 다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의정부시의 입장과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결을 해 주실 때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 재정 사항이 2024년도에는 더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현재 300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에 있고요. 또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2차 추경안에서 세워줬고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이 그냥 통과가 될 시에는 9월부터 우리가 예산을 계속하다 보면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2024년에는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는 2차 추경안에서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심의하는 입장으로서 2년, 3년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더 많이 삭감하고 더 많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나날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에 불 끄듯이 예산을 집행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2차 추경안에 본예산으로 의원님들이 다 의결한 부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게 어떠한 2024년 예산을 세울지 또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제기를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정희 네. 김현주 의원님.
○김현주 의원 장암동, 신곡동 그리고 자금동 시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움이 있어서 급하게 손을 들고 나오느라 준비된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자투표 방법으로 의결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만장일치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 이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다수에 있어서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그때 표결을 했습니다.
지금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거수든 전자투표건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바로, 바로 투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투표로 하든 거수로 하든 아니면 만장일치로 하든 그건 우리들이, 의원들이 의결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찬반 투표로 하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과 또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1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범구 의원 퇴장)
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59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3.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시04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청년 주거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컬링장 사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시설 학대예방 점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5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부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 내용 반영과 주민이 체육시설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순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주민들과 밀접한 소통을 위하여 우리 시에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유튜버인 비니쌤을 신규 위촉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친 필지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격요건 변경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의 보관, 불용품 처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관련 주차장 위치와 요금징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파일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유치 대상 추가와 매입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의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먹거리 지역 정의를 경기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었으나 보훈명예수당 실지급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례 지원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지역 내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상설위원회 전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용 불편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8개소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관내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호원2동 청사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의정부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1.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2.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4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15시23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태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소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법정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의회 청사 등 30개소 공유재산에 44대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하수관로정비를 통하여 중랑천 및 백석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친화적인 하천 조성과 하수악취 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은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로정비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임대료를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승인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완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건축기준을 확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1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며 발생한 유휴부지에 아동전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주택가이며, 인근 어린이공원,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되는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재원 확보 및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해당 아동전용시설이 아동에 대한 놀이·휴식·건강 등의 통합돌봄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조세일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서에 대해 답변서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서의 1번이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에 관한 진행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걸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장님, 제가 민원 현장에 나가보고 고산동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계속적으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돼,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처음 제1호 공약으로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고요.
또 제가 알아본 결과 복합융합단지가 준공이 되고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내줬던 건축기간이 2년이 넘어서 지금 사업주가 다시 1년을 연장하였하고 합니다.
그게 2024년 11월 24일까지 연장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제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민간기업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이 소송이 들어오고 본 의원도 시장님의 침묵만을 바라볼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드립니다.
특히 시의회와 소통하자고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시의회와 소통하겠다, 답변서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서로 힘을 협력해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책과 방향이 있으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는 아마도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 같이 백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모두 취해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함께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논의, 협의를 해가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이러한 사안들을 상당 부분 서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공개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공개하기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구체화되고 나서 그리고 합의가 되고 나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만 네 번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백지화로 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전부 다 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글이라든가 시장님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님 취임 이후 고산동 주민센터는 시를 믿고 소송 취하했고 그 후에 시장님께서 도시락회의를 하시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시장님과 리듬시티의 대표님이 만났고 그다음에 협상이 결렬돼서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 고산동 지역주민들께 직접 가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 저희 시의원들을 배제한 검사단을 구성하셨고, 고산동 주민 1명을 포함한 검사단을 구성하셨고요. 그 이후에 검사단이 시작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왔고 법인카드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상임위에서 한 그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한 사실이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팩트입니다.
그 뒤에 시장님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단에서 실제적으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 우리 황 대표나 아니면 그런 물류센터에 관련되신 분들인데 검사단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갖고 물류센터 인허가를 취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 김동근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리듬시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사단을 통해서 검사한 거고요. 물류단지 허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김동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시장 김동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럼 시장님, 2024년 11월 24일까지가 물류센터 백지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과 막을 수 있는 법과 해결방안은 지금도 구상 중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벌써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시장님이 막판까지 협상을 했음에도 ‘내가 이래이래해서 못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시장님, 저희 의회와 시장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통을 하셔서 서로 방법을 찾고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오.
○시장 김동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의 해결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합의를 이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사안들을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건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자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얘기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저희는 같이 백지화를 주장하였고 그 백지화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희를 투표로써 선출되게 해 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저희 시의회와 같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안 해 주고 계신다는 거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만약에, 11월 24일까지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인허가 승인을 안 해 주시고 직권 취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말씀 좀.
○시장 김동근 그 부분은 지금 성급하게 답변드리기엔 너무 이른 사안입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이게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었고요, 직권 취소라는 것들에 그만큼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답변하라, 안 하라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판단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를 보겠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권 취소. 저는 시장님이 정말 이 백지화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직권 취소가 아니라 백지화가 안 될 경우 내가 시장님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스탠스가 저희한테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밖에 외부, 시장님이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돼, 안 돼라는 엉뚱한 말들만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허가 또한 시장님 혼자의 권한 아닙니까, 모든 권한들이요.
그랬을 때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저희 시민들은 더 이런 데서 감추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더 불만 표출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시정질문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협의 내용 그리고 제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공개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기회에 시민들께 그리고 의회에 그 과정을 적절한 기회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고산동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1년간 끊임없이 백지화를 함께하고자 외쳤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은 결국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왜 함께하자고 한 이유가 의정부시 여하를 떠나 고산동의 물류센터 백지화가 절실하였고요.
시장님, 인허가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야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하자고 같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인 게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해결책, 그 방법의 해결책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협의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과연 진짜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못 막을지 해결방안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시장님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한 팩트고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말씀해야 되고 그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백지화가 안 될 경우 시장님 사퇴나 직권 취소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말씀한 게 지금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 의원의 두 번째 질의는 예산입니다. 시장님, 저게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인데요. 본 의원이 예상한, 몇 번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행감 때까지, 시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정공시까지 얘기하면서 보통교부세에 관한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한 타 시군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비해 의정부시가,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고요. 대안 방안까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정부시는 아직도 저희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불 끄듯이 그냥 급한 불만 끄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예로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195억 원, 순세계는 140억 원을 사용해서 330억 원의 예산 조달을 하였고요.
그중에 300억 원 정도를 저희 공무원 인건비나 경전철사업비 위탁비, 폐기물처리 위탁비 등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단지 한 12개월 중에 거의 6, 7개월 정도 세워놓고 다음 연도로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세워놨는데요.
본의원은 예산을 잘 아는 의원이 1년치 예산을 이렇게 고정지출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들을 안 하고 2021년부터 이거를 계속해왔던 것들은 예산에 대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집행부 내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집행을 했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나 이런 것들이 2차 추경안이 올라오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을 세우지 않고 추경안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세입을 판단해서 결정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국가 예산 그리고 도 예산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산이 배분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추경이 예외라면 시 예산은 추경은 일상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의 개념을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일련의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매번 추경이 있는 것이, 그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후반기에 반영을 하고 대신 꼭 필요한 사업을 상반기에 쓰게 되는 거죠.
흔히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과 시의 특히, 도 예산과는 또 다릅니다.
시 예산의 수입이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으로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추경에 필요추정 경상경비도 나눠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출할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뤄두고 대신 상반기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들이 시 예산편성에는 필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시장 김동근 불가피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가 2021년부터 분명히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가 2021년부터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이렇게 돌려왔는데요. 지금 시가 50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이런 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2022년도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면 시장님 운영규정성의 효율성이 아니라 2023년도의 본예산에 인건비부터 먼저 세우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놓고 축소적으로 세웠을 때 그 부분의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더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세운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잖아요.
○시장 김동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195억 원의 국도비 매칭사업을 시비를 다 제해서 넘겼다면 이것마저도 3차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에 삭감돼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해서 시장님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계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의 25억 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의 25억 원을 다시 얘기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국도비사업의 매칭사업을 전부 다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예술과의 25억 원 중에 15억 원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15억 원은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8억 원이 본예산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3개월 정도 미뤘다, 본예산에 8억 원을 세웠던 부분이 거의 다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문화재단의 뒤에 가서 내역을 보니까 15억 원이면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 15억 원을 다 쓰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다 지출하면 7억 원 정도는 좀 더 아껴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왜 미래를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본예산에서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지금부터 그냥 콩국물 붓듯이 지금 급한 불만 끄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항상 1년, 2년, 3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긴축재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조가 없다면 우리나라, 의정부시도 당연히 그 피해는 당연히 시민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내시됐었던 것에 대해서 확 줄어서 내시가 됐던 겁니다.
시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내시했을 때 맞춰서 짰었는데 확 준 바람에 이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사업 중에서 문화예술과만 왜 살리고 다른 데는 삭감했느냐 말씀이신데 다른 부분은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년에 집행을 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사업에 국도비사업을 같이 살렸던 것은 잘 아시지만 문화도시사업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서로 약속한 사업이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또 다른 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해 꼭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삭감한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삭감해도 그것이 전체 사업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한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3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도 늦지 않았음에도,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었음에도, 저는 이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분명히 시장님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놓치신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고 25억 원에서 제가 다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7억 원을 안 써도 내년 시도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저는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시장 김동근 그건 서로 판단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조세일 의원 서로 판단이 다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시장님. 그 뒤에 왜 제가 문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이 아주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부 출자·출연기관이 음악극 퍼레이드로 1억 8,000만 원을 썼는데요. 시장님 2,000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쉽게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 8,000만 원을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 사유가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조 4항에 근거해 특정인의 기술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번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5번. 5번.
시장님, 저한테 이렇게 보십시오. 이 안에 PPT 보십시오. 계약서를 다 지우고 갖다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제출했더니요. 넘겨보세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시장 김동근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죠. 제가 처음부터 문서를.
○시장 김동근 사전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지 못해서.
○시장 김동근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3차 삭감에 정리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차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2차 추경할 시점에 추경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3차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새롭게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을 할 예산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지.
○조세일 의원 아니요, 시장님. 그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3차 추경이라는 건 다른 부분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거는 195억 원이면 그걸 3차 추경에 삭감하고 시장님이 지금 다른 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억 원은 3차 때 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줄어들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1, 2년을 생각하셨으면 더 줄여서 우리가 실행예산 할 때 더 줄여서, 더 줄여서 우리가 9월달부터 넘어갔을 때 그 금액이 만약에 예산이 계속 집행했을 때 그 금액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으면 예산 삭감 못 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충분히 불거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억 원 3차 때 줄였어도 되는 부분, 다른 부분을 삭감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제가 예산편성권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은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거 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른 부분이 삭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방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저와 시장님의 예산권에 있어서는 편성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얘기만 드리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예산편성권에 있어서 삭감할 부분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음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 때문에 집행부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발언을 못 한다는 것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을 하는 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지적되지 않고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맞죠, 시장님?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계약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5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계약서.
시장님 이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보낸 과에 있어서.
○시장 김동근 제가 보지를 않았고 또 지금 보이지도 않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 계약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었던 사안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짚어봐주시죠.
○조세일 의원 시장님 말씀드릴게요. 계약서의 제가 도장을 보고요. 저 도장, 아까 계약서의 도장을 보고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군데. 업체를 확인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HI라는 회사 경기도 부천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
거기서 하는 일들은 괌 정부의 관광청 한국사무소 운영,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PR, 마케팅 대행, 정부, 지자체, 일반기업 및 단체 등 프로모션 마케팅 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입니다.
이게 퍼레이드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수의계약에서 1조 4항 특정인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이렇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그 자료를 주시죠. 제가 확인해보고 우리 실무선에서 이건 꼼꼼히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긴 그렇네요.
○시장 김동근 네.
아울러 더 재미있는 거는요, HI 대표가 부평구 출신이고요. 문화재단 대표도 부평구 출신입니다. SNS상의 친구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글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자료 주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방만하다는 것과 계약 절차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혼동을 해서 얘기를 합니까?
○시장 김동근 아니요.
○시장 김동근 적법하게 회계 규칙에 의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시장 김동근 그러면 시장이 우리 산하단체를 두는 이유는 산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일일이.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시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검사를 시켜보고 그러고 확인이 가능하면 얘기를 할게요.
○조세일 의원 시장님, 여기서 그런 말씀을 답변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가서 확인해보시겠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좋고요. 실제적 진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나타났으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장 김동근 글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조세일 의원 여기는 시정질문의 장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께 알려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지금 모르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한 것에 있어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동근 자료 주세요. 확인해볼게요.
○조세일 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화축제예산을 쓰고 지난번에도 아시아모델 8억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2,200만 원 청보리축제에 관한 예산도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저는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우리 시장님께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 계속적으로 이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자꾸 이러한 것들의 사항이 발생할까요?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귀를 안 담으시고 있고 시민들의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냥 쓰면 되지.’라는 생각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시장님이 시정질문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시장 김동근 그건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음악극축제나 청보리축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동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방만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조세일 의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가셔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으로 8억 원, 2,200만 원 청보리축제도 재정건전성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타 과에서 나갔고요, 맞죠?
○시장 김동근 저는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 축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세일 의원 타 과에서 나갔고, 타 과에서. 예산이 잡히지도 않은 걸. 그다음에 또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아시는 분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시장님 제가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요,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4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장님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장애인콜택시하는데요, 예산이 3억 9,800만 원이에요. 벌써 2억 7,000만 원을 넘게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 15건씩 콜 장애인 발이 되어 움직였던 것이 9콜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정말 불편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돈이 없어서 올리는 건 못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왜 제가 방만경영이라고 하고 여기 1억 8,000만 원이라는 분명한 예산 또 다른, 아시아모델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문화축제예산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발이 되어, 손이 되어 가야 될 장애인콜택시에 타고 몸을 싣고 병원을 가야 되고 아픔을 호소하면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한테도 와서 이런 얘기를, 가다가 의원 배지가 있다고 와서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시가 과연 잘하고 있나.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저도 장애인콜택시처럼 사회적약자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그렇고요.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일상, 여가, 자부심 이런 측면을 생각해볼 때 문화예산을 소모성이고 낭비성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시죠, 시장님. 제가 그래서 문화축제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의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문화도시 예산은 문화재단에 총 30, 40억 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총 가용재산의 185억 원입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그렇지만 예총은 3억 9,000만 원인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24년 예산은 20%에서 50%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과연 문화도시가 무엇일가요?
문화도시란 문화에 그리는 향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입니다. 5년 후에 우리가 30억 원을 투자해서, 5년 후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그 200억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핀란드나 스위스나 여러 선진국을 갔을 때 우리가 그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문화 영역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문화축제를 즐기는 영역으로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문화도시의 역할과 역량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축제, 문화축제 살리려면 지역주민, 지역문화에 사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 정책은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문화축제, 문화축제, 문화축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사업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예술활동의 참여 그리고 그 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기본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는 것과 다른 우리 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래 사업의 취지가 다르다라고 그리고 사업의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퀄리티 맞죠? 그 퀄리티인데요. 그 돈을 음악극축제 1억 8,000만 원을 지역주민들한테 줘보십시오. 퀄리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지금 예산을 다 본 결과 시장님 왜 제가 방만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음악극축제에 7억 원. 맞죠? 블랙뮤직페스티벌 3억 5,000만 원. 이런 것들이 일회성, 소모성의, 단일성의, 그런 음악극축제라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문화의 상권 활성화, 문화의 그런 것들을 향유한다면 시장님, 좀 더 예산을 줄이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에 그다음에 생각하는 가치와 공유관이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지금 힐링센터를 지었습니다. 200억 원 가까이요.
그런데 지금, 원래 특화시설로 하려다 청소년수련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련관이 원투입니다, 원투. 그런데 동부권역에서 수련관이 하나도 없고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인상, 거기 들어갈 인건비나 인상들은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다른 방법이나 어떻게 방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청소년수련관 투로 쓰실지. 아니면 어떠한 방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김동근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봤더니 2020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취임해서 봤을 때는 이미 공사 부분이 상당히 갔고. 이제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청소년시설이 아니고 특화시설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그 목적으로 하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갔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가 예산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청소년시설이지만 실제로 특화시설이라고 쓰는데 그 용도에 있어서 차별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활용방법 잘 따져서 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요새 서이초 사건이라든지, 호원초 사건, 우발적 범죄 등 몇 년 전부터 의정부에서 고등학생 민락2지구에 30대 폭행한 사망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뛰고 노는 게 아니라 마음적 치료입니다. 우리의 의정부시청소년재단도 2017년부터 힐링센터라는 것들의 목적성이 그런 것들이 부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 아니었던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힐링센터로 이관하고 힐링과 마음의 공간으로 치유를 하시고 통나무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예산이나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복지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활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동근 그건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사업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일 의원 아울러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들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장 김동근 아직은 통폐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은 거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서 제가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일 의원 그래서 저도 건의드리고 싶은 건 통폐합을 제가 하라 마라는 할 순 없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면모를 바라보고 그 목적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가서 그것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공공기관의 공무원 집행부가 그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비대화가 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성과 목적성을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은 이제 이것으로 거의 마쳤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잘사는 의정부,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보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장님, 집행부, 시의회의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음악극축제라든가 아시아모델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앞서 시정질문에서 보았듯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본인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예산과 사회적약자예산은 없고 문화축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원 외 공무원 증가 및 문화축제예산의 부적절 사용,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 등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계속 시정질의 하라고 외쳤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고 의정부시는 이번 324회 본 의원은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정부시의 부끄러운 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워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들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들이 참으로 분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본 의회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정족수 의결로 인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예산편성을 알면서도 심의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예산은 더 어렵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민생예산과 올바른 예산 성립으로 문화도시 형성을 위해 의정부시 문화예술인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5년 후 문화도시예산이 없어져도 자생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정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의정부, 재정이 악화돼도 재정 운영에 떨지 않는 의정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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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한 물류창고 백지화,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실 때 첫 번째 공약을 걸으신 거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 13명과 고산동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인데 참 난감하게 쉽지 않은 거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네 번째나 시정질문에 이 자리에 계셨는데 소통을 과연 그동안 했을까. 지금 조세일 의원님 말씀은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예로 감사단이 꾸려졌는데 거기 감사단에는 안타깝게도 시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시의원이 한 명도 없다.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업에 감사 TF팀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지역구 시의원이 한 명도 없냐라는 지문을 했을 때 제게 준 답은 앞으로 시의원님을 꼭 참고해서 넣겠습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산동 시민 여러분, 신속하게 백지화되지 못한 점을 우리 모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하는 시점이 안 되어서 우리 시의회와 소통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몫을 감당할 것이고, 시의원은 백지화하는 데 시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6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본 의원도 납득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납득 가지 않는 시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의정부시민 모두가 문화도시 선정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벅찬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며, 예산집행이 잘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답변드린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의석에서 –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세일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진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정진호 의원께서는 시정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호원동, 의정부2동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오늘 GTX-C노선 지하화랑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시정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먼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또 진통을 겪긴 했지만 그것이 다행히도 정책협의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서 성장통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되게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협의회에서 임해 주실 거고 적극 지원해 주실 거죠?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GTX-C노선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으로서 GTX-C노선 지하화 의지가 뚜렷한 것 맞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GTX-C노선 지하화는 우리 의정부시에는 정말 긴요한 사업입니다.
○정진호 의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하화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워킹그룹, 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022년 12월 GTX-C노선 지하화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위원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TX-C노선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사실도 잘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진호 의원 네. 다만 그 GTX-C노선 한 가지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당장 18개월 정도 걸려서 2024년도 10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2024년도 10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GTX-C노선만큼은 조금 따로 분류를 해서 용역사랑 이야기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도 GTX-C노선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수개월 전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한 특별법에 의정부를 껴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난 지금 특별법 대상지를 국토부가 서울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던 특별법에 의정부시를 추가하는 전략이 결론적으로 실패한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 유일한 전략이 없어졌을 때 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시장 김동근 금방 설명하신 것 중에서 서울만 지하화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원래 지하로 하려고 했었던 것에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됐었던 것을 바로잡았던 거고요. 서울이라고 해서 본래 GTX-C 계획에 없던 거를 지하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GTX-C노선 특히 의정부 구간을 지하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굉장한 역량 결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전체를 기다리지 말고 그 부분만을 당겨서 이것을 이슈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결국은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시민들께서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지하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또 이런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꼭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이 총선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특별법 관련해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국회의원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특별법 관련해서 굉장히 키플레이어고요. 그다음에 한 곳이 저는 또 국토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계속 논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계속해 가고 있고요. 그거는 지속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진호 의원 제가 초반에도 시장님께 GTX-C노선 지하화 시장으로서 의지가 뚜렷하냐라고 당연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의 키플레이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국토부, 중앙정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7번 PPT 틀어주세요.
사실 최근에 원희룡 장관님이랑 김동근 시장님이랑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주요 건의사항을 원희룡 장관한테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GTX-C노선 지하화 관련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제 기억에 그것까진 담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만났을 때는 그때 이것보다 더 우선 현안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바쁜 국면으로 만나서 인식을 시키려면 보통 한두 가지 아젠다 이상은 일부러 얘기를 안 합니다. 머릿속에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 경험에 세 개 이상을 동시에 건의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원희룡 장관을 만나게 될 경우, 그런데 사실 또 다른, 대광위 위원장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그런 문제들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랬었습니다.
○정진호 의원 그 무엇보다도 장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을 세네 가지 이상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김동근 네.
○정진호 의원 한두 가지로 축약해서 제시를 하신다고요.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정진호 의원 그것도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9번 PPT 틀어주세요.
한두 가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총 네 가지를 원희룡 장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굳이 의정부시장으로서 GTX-C노선 지하화가 조금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의지가 뚜렷하냐라고 매번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제시한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장 김동근 저 서류가 몇 월달. 몇 월달 서류인가요, 혹시?
○정진호 의원 추가적으로 원희룡 장관님한테 제시를 하실 거라고 저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 서류가 몇 월달 건가요?
○정진호 의원 원희룡 장관한테는 5월 17일날 주셨고요. GTX-C노선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철도정책자문위원은 2022년 12월부터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5개월 전에 나왔고요. 5개월 후에 장관을 만나서 네 가지를 제시하셨고 그중에 GTX-C노선 지하화는 없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2021년이요?
○정진호 의원 2022년 12월이요.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GTX-C노선 지하화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때 제출했고요. 5개월 뒤에 원희룡 장관 만나신 거고 말씀과는 다르게 한두 가지로 집중한다 했는데 네 가지를 제시하셨고 그 네 가지에 GTX-C노선 지하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계속 여쭈는 겁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제기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결국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국회의원이 결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시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도 국회의원이 있긴 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도 국회의원은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 2명과 GTX-C노선 지하화 관련 특별법에 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지금요?
○정진호 의원 현 국회의원이요.
○시장 김동근 아직은 그 단계는, 정책을 논의할 때 지금 특별법에 넣었을 때 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 논의한 사실이.
○시장 김동근 지금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진호 의원 2022년 12월부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으면요, 그때라도 바로 들어가야지 시장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계속하는 겁니다.
다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겠습니다. 향후에 총선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달라서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현재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관련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는 여야 누가 당선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정당의 시장으로서의 김동근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를 대변하는 시장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그 후보군이 확정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써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좀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진호 의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현재 국회의원이 2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논의를 안 했다라는 사실은 그대로 있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네 가지 주요 건의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GTX-C노선 지하화 관련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 신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주거밀집지역 피해방지와 보상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6-1번 틀어주세요. 경원선, GTX-C노선이 들어오는 조건은 현재 경원선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원선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재 경원선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상이라 함은 회룡역, 망월사역, 녹양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번을 보면 그 경원선, 망월사역 경원선 주변에 동그라미 친 것 같이 전부 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6-2번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 주변도 전부 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6-3번 틀어주시고 6-4번도 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에서 의정부역, 의정부에서 녹양역도 전부 다 주거밀집지역이고, 특히나 녹양역 관련해서는 그 경원선 바깥으로 다니는 곳에 우정지구가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구가 앞으로 거기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만 해도요, 8,690세대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정지구 포함 안 한 겁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8,690세대고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총 2, 3만 세대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우정지구의 세대까지 합치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아니라 인원수로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철도가 지하화가 되지 않고 지상으로 감으로써 현재 그 주변에는 소음과 진동 피해 현재도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동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의원 그런데 그 주거밀집지역에 GTX-C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현재 계획상에는 GTX가 추가로 80번 정도 더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 3분에 한 번씩 느끼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같은 시간에 더 자주 많은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시장님의 의지를 여쭈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6번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지하철에 방음벽이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뒤에는 아파트입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소음피해와 진동피해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아무도 손대지 않고 대책을 꾸리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GTX-C가 들어와서 80번이 더 다닌다면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시장님이 방금 의지가 뚜렷하다고 하니까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실 당장 지하화 가능합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의원 저도 사실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특별법 제가 지금 당장 그리고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얘기했을 때 그때 바로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특별법의 성안 과정과 기간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은 당연한 거고요, 더군다나 특별법처럼 현행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같은 경우는 2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부터 벌써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하화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금 당장 지하화 못 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진호 의원 지난 6월인가요. 국회에서 토론할 때 GTX-C노선 지하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현장에 와서 들으셨습니까?
○정진호 의원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현장에 와서 그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특별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의 출발 단계, 아직 공론화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정책이 결정되는 타이밍의 흐름으로 볼 때 내년 총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후보들이 이것을 자기의 정책의지로 담는 것이 현재로써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밑바탕은 결국 시민들의 단합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의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대한 수집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 진행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중간보고 형태로 해서라도 좀 더 빨리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제가 더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GTX-C노선 지하화한다는데 반대할 시민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만큼 의지를.
○정진호 의원 그런데 어떤 의견을 묻는다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얼만큼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대는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동근 금방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진호 의원 어떤 거요?
○시장 김동근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이것을 정책에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 말씀과.
○시장 김동근 지난 6월달에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토론회 한 번 한 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약간의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행위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희룡 장관한테 제시한 건의사항이.
○시장 김동근 그 서류만 제가 원희룡 장관을 그동안에 몇 번 만났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제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국회의원이랑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GTX-C노선 관련해서 키플레이어들은 국회의원이고요, 국토교통부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키플레이어인데 원희룡 장관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플레이하고 계신 겁니다.
시장님, 시장의 권한은 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법률적으로 위임된 것만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C노선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입장처럼 굳이 정당을 따지자고 하면요, 굳이 행정부와 지금 시장님과 정당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원희룡 장관님이라든지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GTX-C노선처럼 이렇게 지상을 다니는 철도가 그 이후에 주거밀집지역이 많이 있어서 소음, 진동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사실 정말 전국적으로 사례가 몇 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의정부가 현재 처한 현실이어서 더욱이 마음이 아프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 몇 개 안 되는 사례를 조금 분석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상철도가 들어오는 것의 또 사례가 있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
○시장 김동근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하여금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망우역이라든지요, 인천 주안동 경인국철 1호선, 전북 창인동 익산역,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례를 겪은 데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사 시작을 하고 공사 완료까지 어떠한 민원도 단 한 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민원들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현재 다니지 않는 곳에서 민원을 넣을 수가 없고 피해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완공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정진호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피해를 축소하고자 기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그렇게 했고요, 강릉시가 그랬고 김포시 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8년도에 그것이 완공되고 GTX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2028년도에 시장님이 지금 그 시장직을 수행을 하고 계실지, 제가 이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시정질문 이전에도 시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그 피해가 뻔히 예상이 된다면 지금부터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금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김동근 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은 아주 보완적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신규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궤도에 대해서 소음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GTX-C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적으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방음벽과 감쇄기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계약에 관한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금의 필요성은 방음벽이 있고 감쇄기가 있어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그 추가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시의 역할은 뭐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시가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정도의 기금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시장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 김동근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뇨.
아까 저한테 사례를 든 것은 제가 많은 행동을 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들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제가 한 많은 행동 중에서 그 빠진 것 한두 개를 뽑아놓고 나서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말씀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안의 키플레이어 시장, 국회, 중앙정부. 거기서 시장님은 시 혼자만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어떤 논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게 그러한 맥락에서 드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상의를 하고 진행되는 순서를 봐서.
아니, 정책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10년쯤에 될 것인지, 아니면 5년쯤에 될 것인지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저하고 당이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편파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아니요, 저는 절대 단정짓지 않았고요. 그러한 소문이 있다. 믿지 않겠다. 시장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김동근 소문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정진호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이 특별법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두 명과 어떠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김동근 아니오.
○정진호 의원 없죠?
○시장 김동근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서요?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GTX-C노선이 지하화될 거라고 의원님은 생각합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통상적으로 몇 년 걸립니까?
○시장 김동근 통상 이런 정책 같으면 현 임기 내에서, 현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 진행하지 않다 누락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법안 통과는요, 국회의원의 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그 회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진호 의원 특별법의 성안 관련해선 다른 겁니다, 시장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진호 의원 제가 시장님이 어떠한 노력을 안 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키플레이어에서.
○시장 김동근 이런 겁니다. 한두 가지의 결핍을 가지고 전체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정진호 의원 전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님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시장 김동근 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그것이 있었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면 혼자 말고 누구랑 협력했습니까, 키플레이어 중에요?
○시장 김동근 아니요.
○정진호 의원 안 하셨고요.
○시장 김동근 저 정부하고도 상의하고 다 했습니다.
○정진호 의원 논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다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사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그 과정이 좀 굉장히 격렬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에 인지를 하고 계시죠?
○시장 김동근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으로서 소회가 어떠십니까?
○시장 김동근 예산이 없을 때 시장직을 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진호 의원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렬하고 힘들었습니다. 시장의 자리는 가장 큰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좋고 아름답고 박수받는 곳에서만 발휘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게 그에 맞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과연 위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장은 어디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물론 역할을 열심히 하셨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다만, 여기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모습이나 리더십을 느낀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시장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 굉장히 힘들어하셨고요. 그 밑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든 국민의힘 시장이든 지금 시장님 밑에 계신 그 모든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2, 30년 동안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와 경색된 관계에서 그것을 풀려는 노력을 시장은 등장하지 않고 나머지 공무원들한테만 그 온전한 책임을 모두 떠넘긴 것 같은 그런 것은 결코 옳은 행정가의 모습이나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뒤로 숨으면 안 됐었고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든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사과할 때 시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게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정진호 의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금방 단정적으로 했잖아요.
○정진호 의원 말씀 계속하세요.
○시장 김동근 매우 모욕적인 일이고요. 어느 시장이 상임위하고 예결위 심의를 할 때 그 예결위, 상임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나타나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진호 의원 제가 예결위, 상임위장에서 출석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발언은 안 했습니다.
○시장 김동근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꼬리 논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뒤에서 어떠어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제 행태를 다 알고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추경에 참여한 위원과 위원장으로서 시장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저의 느낌을 시장님이 아십니까?
○시장 김동근 좋습니다. 그냥 느낌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단정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정진호 의원 아니, 그럼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한테 뭐 소통이라도 하길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노력을 도대체 하셨습니까?
아무런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과 그리고 담당 국장 혹은 부시장을 통해서 나서는 것, 그게 시장의 일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시장 김동근 시장이 일일이, 다 일일이 나서야 됩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의회와의 이렇게 경색된 관계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고통과 힘듦을 왜 부하직원한테 넘기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왜 그게 부하직원입니까, 각자의 역할의 문제지.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김동근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어 시민들께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위기일 때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리더십이다라는 말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동근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정진호 의원 그 상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그것도 느낌이실 겁니다.
○정진호 의원 회룡IC 2억 5,000만 원 이번에 삭감된 사실 아시죠?
○시장 김동근 회룡IC요?
○정진호 의원 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장 김동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삭감 2억 5,000만 원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시장 김동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호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라니요, 시장님.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동근 네.
○정진호 의원 총괄책임자가 회룡IC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삭감된 걸 모릅니까?
시장님 태도를 정확히 제대로 해 주십시오. 굉장히 지금 답변 태도가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 김동근 말씀하세요, 계속.
○정진호 의원 회룡IC 공사비 2억 5,000만 원 깎였습니다. 그 사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장 김동근 우리 담당 국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동근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훨씬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호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가고 있습니다.
○의장 최정희 잠깐만요. 질의하실 의원께서 동의하지 않은 관계로 김동근 시장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한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저기 우리 국장님 오시죠.
○정진호 의원 제가 이 질문은, 마이크 켜주세요.
○시장 김동근 회룡IC 어떤 겁니까?
○정진호 의원 제가 이 질문은 드리지 않고 김동근 시장이, 지금 시장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떠넘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IC 구체적으로 공사비 2억 5,000만 원 깎였습니다. 그 깎인 이유는요, 공사의 발주가 이번 연도 12월에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12월이 밀린 겁니다. 밀린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니까 거부를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협상 거부했습니다. 그 협상 거부한 사실 무엇인지 아시죠? 국방부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룡IC 건립사업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협상이 모든 게 중단된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정책협의회 때도 시장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관련해서는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국방부가 예비군훈련장 어디로 갈지 모르면 다른 큰 도로사업 잡아가지고 볼모로 삼을 거다라고 1년 전에 얘기를 했고요,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까지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절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공사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말한 그 예비군훈련장, 벌집을 잘못 두드렸기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그 중단된 사실을요, 시장은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걸 본인 손으로 직접 먼저 2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정진호 의원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의정부시 외로 빼겠다 그랬죠?
○시장 김동근 지금.
○정진호 의원 그다음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랑 다른 사업들 송추IC, 송추길 확장사업, 회룡IC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국방부에 가가지고 가능동 제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안을 보니까 예비군훈련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먼저 회룡IC 공사 착공 미뤄지는 거 그거 의회에서 들키면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진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도 갑자기 국장 불러가지고 국장한테 답변을 넘기는 이유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진호 의원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동근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올해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정진호 의원 얘기하십시오.
○시장 김동근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행정 절차를 밟아도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 원래 예상대로라면 12월에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밀린 겁니다.
○시장 김동근 원래 예상이라니요?
○정진호 의원 그래서 그 예산을, 예산을 소화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제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한테 답변 넘기는 거죠.
○시장 김동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진호 의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에 대해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 합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동근 그러면 호원동에 대한 예비군훈련장을.
○정진호 의원 제가 그래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관련한, 그래서 제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
회룡IC 영향 간다, 송추길 확장사업 영향 간다. 그걸 계속 1년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회룡IC가 시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시장 김동근 틀립니다.
○정진호 의원 어떤 게요?
○시장 김동근 그렇게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이거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진호 의원 잠시만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회룡IC 12월에 착공해야 하는 거 맞죠?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밀렸죠?
○시장 김동근 당초 계획이 그랬던 것이고요.
○정진호 의원 그런데 밀렸죠?
○시장 김동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정진호 의원 밀린 사유가 뭡니까?
○시장 김동근 착공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정진호 의원 누가 거부했습니까?
○시장 김동근 누가 거부라뇨?
○정진호 의원 누가 거부했습니까, 국방부에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사실도 지금 숨기려고 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아니, 누가 숨겨요.
○정진호 의원 시장님, 계속 거짓말하거나 본질을 흐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방부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시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자꾸 거짓말이라는 용어 쓰지 마십시오.
○정진호 의원 아니, 그러면 국방부가 회룡IC 거부한 사유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아니, 그리고 당장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정진호 의원 시장님, 시장님 때문에 밀린 겁니다. 시장님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기존 예상대로 그냥 가거나, 또는 다른 혜안을 냈으면 공사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1년 전에도 그다음에 저번 시정질문 때도 회룡IC랑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 당신의 오판이다. 더 나아간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김동근 아니, 예비군훈련장처럼 이런 문제가 그렇게 쉽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까?
○정진호 의원 그럼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왜 이 자리에서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본말을 전도하십니까? 시장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느끼시고 반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게 단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하지 말고 다른 혜안을 내셨어야죠. 시장이 괜히 가능동 부지 제시하고 자일동 찔러보고 반반씩 제시하고.
○시장 김동근 누가 제시했어요? 가능동 부지를 누가 제시했습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이 제시하셨죠, 국방부 가가지고.
○시장 김동근 국방부에서.
○정진호 의원 그때 왜 또 시정질문 때 다 확인한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의장 최정희 잠깐요.
○시장 김동근 저는 정말.
○의장 최정희 일문일답입니다.
○시장 김동근 가장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시장님, 한 분이 질문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가능동 일을 언급하시는 계기는.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저.
○시장 김동근 계기는 이겁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시장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빠졌는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경에 빠질 것이고요. 이것을 인정 안 한다 하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 거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하나의 판단이 정말 여러 가지 정책, 특히나 큰 정책들, 도로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자리에 무거운 무게감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추경 상황에서 시장님은 그 자리에 3년 남으셨는지, 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부하직원들은 2, 3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 계속 민주당 시장이든 국힘 시장이든 의정부시를 위해서 모든 노력과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게 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상황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의, 그 자리의 무게입니다.
○시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능동을 대체부지로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국방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제가,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시장 김동근 서로의 내부의.
○정진호 의원 시정질문은 저랑 하는 겁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시장 김동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정진호 의원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시장 김동근 어느 회의에서 어느 기관과 협의를 할 때.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님, 잠시만 발언 멈춰 주십시오. 정진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면 김동근 시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진호 의원 그런데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가능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관과의 협의를 할 때는 서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는, 편한 대화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외적으로 가능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가능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국방부 내부문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진호 의원 그것이 자료로 확인된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회룡IC가 공사가.
○시장 김동근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의원 착공이 딜레이된 겁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시장 김동근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의원 그다음에 시장이.
○시장 김동근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정희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신성한 자리입니다. 충분한 답변 들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저 해 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그 과정 속에서, 중간과정 속에서 서로 논의된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진호 의원 시장의 약속과 다릅니다.
○시장 김동근 가능동을 거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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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호 의원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님, 정진호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4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질문 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1분 이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제가 제시한 사실들을 인정하기 힘든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제가 계속 우려를 표명한 것과 똑같이 시장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같은 큰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 가벼히 행동한다면 회룡IC, 송추길 확장사업 같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영항을 끼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시가 2억 5,000만 원 회룡IC를 삭감함으로써 본인이 자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하나고 그 진실은 빛을 잃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선거로써 꼭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제한시간 10분입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테고 우리 시장님 많이 힘드셨을 테고 정진호 의원님 열정적으로 한 거, 갑론을박을 제외하고.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거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에서 시장님 회룡IC 2억 5,000만 원 삭감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정진호 의원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몇 차례나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예산도 그렇고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보니 명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진호 의원을 설득하기에 우리는 앞섰습니다.
예특위에 정진호 의원은 위원장이었고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예특위 위원입니다. “잠을 못 잤다. 정진호 의원, 나 잠을 못 잤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다행히 정진호 의원한테 그렇다고 집행되지 않는 거 아니니, 이해를 해줄 수 없느냐고 사정을 하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집행할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답변을 안고 정말 가볍게 예산집행의 편성과 집행과 여러 가지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국장님 보고 답을 하시라는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서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사정을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집행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질의에, 시장님께서 국장님께 답변하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본회의에서 정진호 의원이 예의를 갖췄든 안 갖췄든 본의원은 그거를 토로하기 전에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알고 계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회룡IC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룡IC의 문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직접적인 관런이 있는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그 대체수단을, 대체부지를 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방부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어느 공간에 어떻게 과학화시킬 건지, 어떻게 지하화시킬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 내용들이 낱낱이 그것을 공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리를 엮어서 문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정말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따르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 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회룡IC에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게 된 것은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송추에 대한 IC길도, 송추에 대한 도로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었던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으면 또 다른 선택들이 나올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단순화된 논리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룡IC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저는 회룡역사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서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었던 측면이 있어서 확인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회룡IC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시의 정책의 오류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이것의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님.
발언시간을 10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놀랍고 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시장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첫 번째, 시장의 말은 이 시의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그 말의 무게는 천금과도 같아야 됩니다. 특히나 말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그 말을 바꾼다면 최소한의 죄책감은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감과 사과의 표명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회룡IC는 관계없다라고 말한 것, 그 사실을 아까 시장도 인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정책협의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회룡IC는 관계가 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꾸는 이 상황은 정말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둘째, 올해 안에 집행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삭감안을 심의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원래 이번 연도 12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 그 이유를 시장님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국방부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관련한 대체부지를 시가 어떠한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딜레이됐다라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훈련장과 회룡IC 등의 도로사업은 관계없다라고 말한 시장님과 맹렬하게 토론을 하고 그 의견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의견을 바꾸지 않은 결론은 결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회룡IC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장님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관련된 협상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혼자 판단을 하고 쉽게 이 협상을 생각한 나머지 회룡IC가 연내 착공이 불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산 관계를 보면서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회룡IC 2억 5,000만 원 삭감한 것은 의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시가 삭감했습니다. 최종책임자인, 재정의 총책임자인 시장님이 삭감해서 우리한테 올렸습니다. 그 원인을 발생시킨 것도 시장 본인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맞다라고 이번 예산 삭감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인 겁니다.
많은 실망이 됐고 참담함을 느낍니다만 더 이상 시장님께 어떠한 것을,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자리의 무게감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이고 힘들 때 본인이 수장으로 계신 그곳에 본인이 나와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정진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의석에서 – 그냥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발언대에 섰을 때 아까 예산에 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진호 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예산, 예산, 예산입니다.
지금 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제서야 그 체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더 어렵다고 하죠. 저희 지역구의 지역사업도 많이 못 하는 것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의정부 전 지역의 많은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단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예산은 1조 4,000억 원 중에 7,000억 원은 복지예산입니다. 나머지 7,000억 원을 갖고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다시 집행될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파기하고 다른 부분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발 간곡히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예산을, 2023년 본예산을 이틀 밤을 새면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본예산을 하면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할 때 지금의 소통이라도 시장님, 늦지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드리자면 공공기관의 통폐합 먼저 하셔서 분명히 예산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방대하고 많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도 시장님이 축소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자꾸 문화축제예산, 문화축제예산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산의 집행이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고 그 집행의 효율이 지역주민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영향을 미쳐서 지역주민 삶의 향유와 문화가 그려지면 제가 그 예산을 썼다고 “참 잘썼습니다.”라고 시장님께 칭찬해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 속에 190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재단이, 또 다른 재단들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설정이 과연 시장님의 최측근들을 넣기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감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리인가, 저는 참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최측근을 임명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그 사항에 뭐든지 따라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것들을 본 의원들이 피, 칼을 묻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금 정산 등 저도 여러 의원님들, 여기 강경숙 국장님 계시지만 반대를 극히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알것 같습니다.
당연히 편성된 예산 안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까지 저희 의회 또 의원들은 열심히 예산을 찾아보고 9대에서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옛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좀 획기적이고 생각을 다 넓게 다방면으로 받아들이셔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잘되기 위한 반대입니다. 시장님, 이 점을 정말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정원 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원 외 공무원도 시장님, 시민소통, 도시디자인과의 팀을 하나 정원 외 공무원으로 채용하셨습니다.
팀을 채용하는 건 조직진단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거고요, 시장님이 아까 이 답변서를 보니까 시민이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시민들이 다 원한다고 그 조직을 늘려줄 순 없습니다.
또한 정원 외 공무원도 나급, 다급, 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임기제 특별제도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2명을 임명하셨습니다.
그중에 8월 1일날 임명되신 분은 시장님이 가장 중요한 기획정책관으로 임명하신 분이 파주시 평통자문위원으로 가셔서 그 사업을, 시장님이 임명했던 것들을 못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뭉친다면 우리의 소요예산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의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한번 소통해보시고 정말 무엇이 문제고 우리의 삶이 의정부시민들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의정부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집행부 여러분들도 수십년간 근무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 거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지휘봉인 최고의 시장님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시장님과 저희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겁습니다, 마음이. 하지만 시장님, 1년째 얘기하고 소통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24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자리에서 말한 부분 경청하셔서, 정말 의정부시 어렵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한 번 더 재도약하는, 발전하는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의석에서 –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께서는 조세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이계옥 의원,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금번 회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기적인 소통창구 조성을 이끌어낸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가칭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1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2인)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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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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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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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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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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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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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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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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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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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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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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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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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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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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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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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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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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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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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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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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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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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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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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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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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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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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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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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의정부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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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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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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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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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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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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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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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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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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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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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 |
| 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김재훈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흥선동장 | 이병택 |
| 호원2동장 | 강경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