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10.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2.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4.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25.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3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5일 이계옥 의원과 김지호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정진호 의원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더 빠른 의정부 발전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더 나은 공론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론화하는 것을 넘어 더 좋은 공론 형성을 위한 의정부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론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론화 대상 선정의 주체는 시장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최종 선정에 있어 시청의 의지가 강력히 작동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공론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시민이 가져야 합니다.
이에 제가 발의한 공론화 조례 제9조 주민제안 조항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시장은 그 즉시 사안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해 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둘째,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핵심은 균형감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구성원들은 시에서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 추천 인원 3분의 1, 시의회 추천 인원 3분의 1, 그리고 공개모집 인원 3분의 1을 통해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그 대표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 제4조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일방적 다수결이 아닌 타협적 합의안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는 이유는 충분한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숙의와 타협을 통해 다수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8조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하여 그 어떤 결론도 단독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소수 의견 또한 결론에 반드시 반영시켜 정책 결정자인 시청과 의회가 최대한 모두의 의사를 대변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성안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배제된 시민을 최소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예상되는 사회적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소각장 이전 문제, 미군 반환공여지 CRC 개발과 같이 몇 십 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는 4년마다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바뀌더라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그 힘은 3년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시민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제도적으로 힘껏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더 빠른 의정부 발전을 위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더 나은 공론을 도출하기 위해 시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46만 2,329명이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총 12만 5,255명입니다. 의정부시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6%에 불과하며, 65세 인구는 7만 9,378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도시의 특징은 출산률 감소,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국제연합은 65세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UN에 따르면 한국은 2040년부터 2045년에는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초고령 국가로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 37%까지 높아져, 일본의 36.7%를 넘어설 전망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65세 인구 17%로 고령사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고령도시에서 청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청년 지원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주택 공급사업 확대.
둘째,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및 임대료 보조사업.
셋째,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등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의정부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의정부시에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코앞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경기도 제1호 청년 주거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 예고합니다.
둘째는 청년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사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를 배드타운의 도시에서 스타트업 사업이 활성화되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제조업이나 기업이 들어오기 상당 제한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가능한 도시입니다. 스타트업은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의 핵심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입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들이 스타트업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청년들이 의정부로 돌아올 것이며,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오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는 2005년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2020년 기준 151억 5,000만 달러로 약 18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 261억 7,100만 달러 약 228조 9,974억. 영업이익은 113억 8,800달러로 약 12조 6,179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스타트업은 무궁무진한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해, 의정부시가 새로운 스타트업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고령사회에서 젊은 도시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대책과 스타트업 창업지원대책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몇 년간 의정부역 근린공원 공중화장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이라는 명성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산 낭비 6억 호화 화장실이었습니다.
호화 화장실 논란을 잠재우고 애초의 취지대로 랜드마크가 되려면 흠잡을 곳 하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한 언론사에서는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며 ‘발광화장실이 랜드마크는커녕 악취가 솔솔 풍기는 애물단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2월과 3월에는 세면대 밑으로 물이 새어 넘치고 핸드드라이어 고장과 화장실 입구의 장애인 핸드레일이 부서져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습니다. 호화 화장실에 이어 부실 화장실이라는 오명까지 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세 차례 의정부역 근린공원 화장실을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에 의정부역 5-2 출구 주변에서 악취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 파손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시 파손된 시설물은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시민 두 분이 화단의 꽃을 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의정부역 5-1 출구에서 안중근 동상까지 이동 중 악취가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관리 부실을 탓할 수밖에 없지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자원순환과는 20일간에 걸쳐 공중화장실 36개소와 간이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변기 파손을 비롯한 12건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놀라게 한 것은 점검 내용에 악취와 불법 카메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취는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장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법 카메라는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점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발곡근린공원에는 음악도서관 외 다른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 휴무일에 화장실 개방과 간이화장실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막교 하천 화장실은 장마철에 뚝 위로 올리고 장마철이 끝나면 다시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리고 내릴 때마다 5, 600만 원이 소요되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석림사 계곡의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 위치 변경과 하천의 공중화장실 점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을 갖춘 개방화장실은 시민 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지정된 개방화장실이 55개인데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판은 잘 보이는 곳에 두었는지, 개방시간 글을 잘 기재하였는지, 화장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늘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 수준을 알려면 공중화장실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단순하게 생리적 욕구만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스마트도시토크쇼에서 시장께서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의 개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노숙자 등의 문제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친환경 화장실로 조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과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밝고 쾌적한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부시 예산 및 정책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예산입니다. 2023년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기금을 포함한 2023년 의정부시 예산은 1조 4,857억입니다. 13개 세출 분야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940억으로 전체 총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교통 및 물류 979억, 환경 분야 860억 등 12개 분야가 전체 총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13개 세출 분야 중 2022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기타로 총 5개 세출 분야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로 낮으며 2022년에 비해 2023년 508억의 보통교부세 등이 줄어들게 되어 의정부시의 일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문화 및 관광 세출은 2022년 464억에서 2023년 494억으로 30억이 증액되었으며 의정부시 전역의 문화축제행사로 시민들에 피로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로 청보리축제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본예산에서 생태하천과에 청보리와 관련해 총 예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그중 본예산에 없는 축제예산 2,200만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생태하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또한 계획서의 결재날짜를 보면 6월 1일날 계획서에 결재를 하고 6월 17일날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계획에도 없는 급조된 예산을 세워 우후죽순처럼 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의 목적성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보리축제가 몇 월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청보리축제는 4, 5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보리타작을 할 시기라고 합니다. 고창군의 청보리축제와 의정부시 청보리축제의 사진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둘째, 의정부시의 정책입니다. 요즘 의정부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7호선 복선화, 8호선 연장, GTX-C 노선 지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정부시 정책예산 결정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호선 복선화입니다. 7호선 복선화는 2015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7호선이 단선화된 이유는 복선화로 했을 경우 B/C 타당성 조사의 값이 낮게 나와 7호선 연장이 불가피하여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7호선 연장 사업을 더 잘 알고 있는 김동근 시장은 이제야 7호선의 단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수준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7호선 단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7호선 복선화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의정부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 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로 현재 양주는 7호선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주와 협의를 하고 7호선의 공정률이 2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8호선도 현재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는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방관하며 7호선 주민설명회, 8호선 연장 주민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대해 참으로 걱정입니다. 예산과 정책은 모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에 이어 한국의 경제 사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추경을 못 할 정도로 국가 수입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선출직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지금 의정부시는 현재의 상태로 간다면 올해 감액 추경이 예상되고 있으며, 함께 머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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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대고 의정부시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국 경제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하나되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별도 자료 제출에 관한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제출기한을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고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국내 여비의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및 비위행위로 징계 또는 구속되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개정한 숙박비 지급액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현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정부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의 양성평등과 위원의 결격사유, 대표위원 선정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집행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잉여금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폐지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관련 제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선정비율을 조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성장·고물가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1시44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의용소방대의 화재 예방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도로, 하천시설, 가로등 등 의정부시 관내 주요 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관리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폭염피해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여 시의 수소경제, 죄송합니다.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상위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입지 및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충전소 설치에 따른 행위허가 이후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우선 사용 및 우선 고용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및 자전거 등록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시개발법」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시설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0개소 외 149개소로 총 349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14개소, 제2-1단계 64개소, 제2-2단계 271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장기 재정 수요 예측,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관련 실과소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2사단 관계자와의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퇴장하시게 됨을 의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59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각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의장 최정희 나와서 하십시오.
○이계옥 의원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시정질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정질의는 답변자는 누구냐. 질문은 의원들이 하고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마십시오.)
○이계옥 의원 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시장님께서.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괜찮으시다면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리에서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정희 네, 가능합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이계옥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의장님께서 시장님의 이석을 말씀하실 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원님들께 고지하고 이의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고 시장께서 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님과 김현주 의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이의도 없었고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에 의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정희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정질의 제안서를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이석하시는 상황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석 상황이 의사 진행 과정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했으나 회의 진행이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놓쳤습니다.
여기는 47만을 대표하는 의회, 시민의 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방송 중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이 시장님이 안 계신 거에 대한 설명이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알아서 하신다는 회의는 한 입법기관을 무너뜨리는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사례가 좋은 사례로 바뀌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의원입니다.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7호선 복선화에 관한 시장님의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진행 및 추진방식은 무엇인지. 둘째, 우리 모두의 바람인 7호선 복선화에 대한 대안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이석해 계시지만 소통이 다 되리라고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에 관련, GTX-C노선 지하화 가능성 이행에 관련,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이행 공약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에 대하여. 둘째, GTX-C노선 지하화 가능성의 이행 방안에 대하여. 셋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이행 공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계옥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3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지호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3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시42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선영 의원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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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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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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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7.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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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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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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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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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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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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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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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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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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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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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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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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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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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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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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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1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권안나 의원
3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1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권안나 의원
34.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오범구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 |
| 김현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권영일 |
| 복지국장 | 이영재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호원2동 | 고현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