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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9회 제3차 본회의(2022.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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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3.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4.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21.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3.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2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3.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4.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21.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3.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2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8일과 16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과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진호·조세일·이계옥·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3분)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동, 의정부2동 정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10.29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제가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재난은 늘 청년에게 가혹한가?’ 최근 한 청년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며 모든 지자체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떠들썩하게 홍보하지만 막상 참사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그 사이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기가 놀고 싶어서 와놓고 왜 지자체에 뭐라 하냐’라는 등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말로 본질을 흐리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으려는 우리의 수많은 노력들을 좌절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가슴 아픈 참사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시청은 시의 할 일을, 시의회는 의회의 할 일을 하며 이 참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시장님은 지난 7일 진행되었던 시정질의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을 벗어나 생기는 안전 문제까지 시장한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건 과도한 주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재판정에서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 말을 시민들께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포함해 여기 계신 13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출해준 그 근간에는 4년 동안 공약이행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안전을 당신이라면, 내가 뽑은 당신이라면 책임감 있게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포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안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둘째, 시 집행부께 요청드립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안전 점검이 어렵다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대회를 다시 점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셋째,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옥외행사에 대해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미만의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의 행사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법이 없어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을 통해 우리가 대표하고 대의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명문화해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명문화된 법이 규정하지 않는, 명문화된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사이사이의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가 부족한 점, 시의원으로서 적극 협력해 채우겠습니다. 시의회가 부족한 점, 시 집행부가 협력해 보다 더 안전한 의정부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및 2023년 예산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움받을 용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뽑아주신 대변자이기에 할 말을 하는 청년의원임을 잊지 않고 소임을 다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4일 추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12월 7일 시정질문에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야 질문의 답변서를 받는다는 어이없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안 한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 앞에 약속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김동근 시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하시고, 제발 의회와 소통하여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는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의정부시의회 관련 제66조의2(시정의 관한 질문) 규칙 등 상충되는 규칙을 명확하게 제정하여 13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몇, 몇의 예산에 대해서 과연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화두의 예산은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입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삭감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추경예산에서는 일회성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세워서 의정부 경제 활성화와 아시아 전 지역에 홍보하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함을 강조하며 예산을 세워달라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였으며, 본 의원도 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의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고 진행한 이번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경제 활성화 및 의정부를 홍보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의정부시에 의하면 24개국 대사가 오고 아시아에 의정부를 홍보하겠다고 말한 의정부시는, 2명의 대사와 서기관 및 참사관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많은 예산을 언론과 방송 홍보에 지출하였음에도 방송에서 시민들이 찾기 힘든 채널을 제공하여 시민들께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기간 전과 후로 매출전표를 비교해 본 결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아시아모델로 인해 뷰티나 패션의 벤처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몇 개의 기업이 참가를 하였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00명 중에 의정부시민은 167명이었습니다. 47만 시민들 중에 167명의 표본조사가 올바르게 된 평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3년 본예산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8억의 예산이 세웠습니다. 집행부는 시장님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고, 표본조사도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의 8억 예산이 왜 삭감을 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신규사업 및 진행 시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본예산의 심의를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의정부시 발전과 의정부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많은 혜택이 시민 여러분께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견제와 협조를 통해 김동근 시장의 슬로건인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1,500명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장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번을 해도 아쉬운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께서 97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께 효도하지 못했던 황망한 마음을 후회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슬픔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 재선 출마 선거 때입니다. 9대 재선으로 당선되기까지 힘차고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을 위하여 공직자로 30년이 넘도록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위에 행운이 임하시길 바라며, 하고 싶었던 일들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이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무사히 퇴직하게 됨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의정부시에 성범죄자가 머물 수 없도록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의장님, 시의원님 한 분, 한 분,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현장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림픽 축구 경기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두워진 사회경제로 힘들고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밤잠을 안 자고 함 차게 응원했던 우리들. 국민들의 마음에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기대하도록 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거 때의 닉네임 ‘내 맘 같은 시의원 이계옥!’ 금석위개라는 사자성어를 마음에 새기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쇠와 돌을 열리게 한다. 즉,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2022년 계획했던 일이 안 되었다. 해도 2023년에는 강한 의지로 꼭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저 이계옥은 9대 때는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뛰고, 좀 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이 소중한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드립니다. 의원님들과는 협의하고 협조하고 존경하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돌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년회 때 인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출발로 지역 통장으로서, 보장협의체위원으로서, 새마을 위원으로서, 살기 운동 회원으로서, 청소년지도자협의체 등등 많은 유관들이 봉사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보시며 사각지대 놓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김장을 담그고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따뜻한 의정부시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후원하며 응원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아쉽지만 다가오는 새해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반짝이는 일꾼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반짝이는 2023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도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내 삶을 예쁘게 가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분 한분께 존경을 담아 가정이 행복하시고 만복과 행운이 깃든 2023년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 일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크리스마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의 직무대리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병용 시장 임기 말 2022년 6월 28일 부시장은 안병용 시장을 보좌하던 5급 비서실장 등 비서진 7명을 전격 인사발령 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휴가 시 부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서는 부단체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규정을, 동법 제3항에서는 직무대리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즉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근거, 시장이 제1호 궐위된 경우, 제2호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동법 제2항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합니다.

직무대리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장기적인 부재 시 부시장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시장의 일시적인 부재 시 부시장은 직무를 대리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여야 할 전속적인 인사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단체장이 직무대리로 처리한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격을 가진 부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서실장 등 7명의 인사교체 등의 인사권 행사는 첫째,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엄격한 법적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이며, 둘째,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반하여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김동근 시장께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반드시 제정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고양시를 포함하여 지자체 129곳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위헌적 행동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 권력은 의정부의 시민임을 집행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35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3,992억 5,325만 9,000원보다 110억 8,165만원이 감액한 1조 3,881억 7,160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2,480억 4,6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016억 1,960만 8,000원보다 464억 2,687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01억 2,51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76억 3,365만 1,000원보다 575억 8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건, 9억 6,184만원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1,319억 4,515만 3,000원으로 2022년 말 기금조성액 1,662억 4,497만 3,000원보다 342억 9,98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3.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3.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4.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21.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여 감면 혜택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태권도시범단의 조직 안정과 원활한 운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단장과 부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자연생태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게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와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습장애 기준과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능지수 70에서 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고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에게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게 하여 의정부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사용자의 책무 규정에 법률 유보의 원칙위반 소지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 시의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과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강제성 있는 문구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양물사랑공원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내용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한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일부 시점의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사회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납세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가 시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우리 의정부시 체육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회가 시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우리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장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2.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3.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2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7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축 규모가 연면적 10,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규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 유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옥외행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옥외행사 및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시장이 특별히 인정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 기능 및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한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정책 강화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공모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2022년 좋은 마무리와 2023년 활기찬 시작을 소망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정진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안동광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권영일
복지국장이영재
문화학습국장김재훈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최규석
생태도시사업소장박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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