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4.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
10.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의안 회부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과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2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25일과 8월 26일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연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채 의원을 선임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진호·조세일·김현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고산신도시연합회 전지영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 중 전지영 님이 회의 진행을 참관하게 되어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는데요. 의정부시의회 대표하여 여러분들의 환영인사를 드리면서 당부말씀은, 회의장 질서에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앞서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정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이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위해 아이사랑놀이터, 청년공감터, 실내빙상장, 통나무집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맞벌이 가정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영지원금,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높은 수준의 세대별 맞춤 공공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활용하려고 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자신을 위해 의정부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예약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여러 홈페이지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한눈에,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 운영·제공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전국자연휴양림 예약할 수 있는 숲나들e 시스템과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장점은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수정해 의정부시에 알맞은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시민 행복입니다.
통합시스템은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공공시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힐링센터, 복합체육센터 건립, 금융지원 정책 확대, 돌봄 서비스 등 많은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 진행하는 공공사업을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입니다.
시스템이 정착화되는 시점에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불필요한 홍보 현수막과 홍보책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자원낭비로 인한 고질적인 폐기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시가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총망라한 통합시스템은 아직 어느 지자체도 제대로 구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저는 의정부시 공직자분들의 출중한 실력과 시민들을 향한 열정을 믿고 있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우리 시가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타 지자체를 따라가는 추격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해내는 선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김동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가 시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부시 전 지역의 수해복구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등 많은 공약 이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락2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2019년 민락 2지구 송양유치원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허가신청을 냈지만, 지역주민의 민원과 의정부교육청 및 의정부시에서는 여러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있어 의정부시는 인허가를 위해 사업주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주민들의 반대와 의정부시가 허가를 불허한 곳에 현재 의정부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왜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지는 송산사지, 송양유치원, 송민학교, 미술도서관이 있고, 민락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공공청사가 계획된 자리입니다.
유아, 청소년,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이 있는 곳 한복판에 2.5톤 이상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 다니는 창고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고산동 물류센터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환경 및 교통안전입니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고산2초교 건립 예정지인 곳과 200m 이상의 거리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통학로 안전길 등 다양한 이유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지는 송양유치원 바로 옆이며, 송민학교와는 직선거리 45m에 있어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안전이 더욱더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송양유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착공에 따라 유치원생들이 야외활동을 할 곳이 없어지고, 먼지와 공사의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해 교육환경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로 인해 140억원을 들여 설립한 공립 송양유치원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존폐위기에 있으며,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의정부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고산동과 민락동에 각 1개씩 총 2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물류센터 1개소가 인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산동과 민락동의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1층부터 6층까지는 창고형 공장으로, 7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락동의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미분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지식산업센터가 민락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락2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의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며칠 전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첨단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창고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첨단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까? 이래서 의정부 청년들이 의정부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락2지구의 중흥S클래스만 보아도 공실이 많은 상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실제로 나가보셔서 확인하시고 지식산업센터 건립보다는 기존 상가 활성화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락2지구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반대와 더불어, 기존 송산사지 주차장 건립이 계획이 있었던 곳이 지식산업센터 뒤편 민락천 저류지 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두 배, 이동거리도 두 배인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지식산업센터만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동근 시장님의 슬로건인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가 아니라 “내 삶과 함께하는 물류도시 의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 시니어클럽의 열악한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의정부 시니어클럽은 동오마을 경로당의 1층을 사용하여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니어클럽의 프로그램실입니다. 두 번째 사진 역시 의정부 시니어클럽의 프로그램실 사진입니다. 의정부 시니어클럽의 사무실 벽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20명 남짓이 정원인 협소한 프로그램실이 때로는 작업실, 때로는 내방객 상담실,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부이며, 부족한 공간 탓에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비좁은 사무공간과 탕비실 공간마저 어르신 활동 사업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사업 9개, 시장형사업 5개, 취업알선형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인 밑반찬 배달지원사업 등으로 총 1,089명의 사업대상자가 있는 걸 고려한다면 참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대기할 장소가 없어 도로 건너편 작은 놀이터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오마을 경로당 입구 사진입니다. 동오마을 경로당 입구에서 판매대 설치 판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비바람이 바로 들이치는 동오마을 경로당 건물의 입구가 생산품 판매를 맡은 어르신의 단 하나뿐인 근무 장소입니다.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현재 시니어클럽의 작업장은 사진에서 보신 신곡2동 동오마을 경로당, 용현동의 방아다리경로당, 의정부3동의 한울경로당 등 3개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자들이 매일 수시로 작업장에 방문하여 참여자의 안전 및 활동 관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작업장에 상주할 수 없는 현실에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에 즉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경로당의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작업장의 어르신들이 서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확보의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 여건과 안전한 작업 환경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니어클럽이 최소한의 운영 공간을 확보해 사무실과 작업장을 일원화하고 어르신들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여러 복지기관의 생산품들은 언제나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래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부족한 공간 확보와 함께 이를 위한 복합 전시공간도 마련하여 복지기관의 생산품을 의정부시민들에게 상시 홍보할 수 있다면 복지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연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15억 8,2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65억 3,562만 5,000원보다 2,150억 4,65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761억 2,7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72억 5,898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54억 5,4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7억 8,7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7건, 1억 6,52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에 대한 예산심사가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를 위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편익 증진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26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국·단·소·담당관·동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금번에 채택한 감사자료는 총 669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11건, 도시·건설위원회 35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은 총 104명으로 운영위원회 6명, 자치행정위원회 64명, 도시·건설위원회 34명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4.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3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자원봉사 총괄 기구인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의 내용에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운용의 민주화, 투명화를 위해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운영 규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직원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변호 비용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변경에 따라 국·과를 신설, 폐지, 이동, 명칭 변경하고 그에 따라 분장 사무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섯 가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가격을 평균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관내 사업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여성친화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실비 변상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운영 종료에 따라 그 실효성을 상실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폐지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 수강료 징수 및 감경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0.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옥외광고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기준과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등을 신설하고, 건축물점검기관과 해체감리자 지정 등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안 제5조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선정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으로 관련 문구는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반수도 및 전용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용 단위사업비는 2002년 수도시설 건설사업비로 적용함에 따라 수도시설 확충 비용 마련 등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부과대상사업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의무조항 및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지역의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5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운영을 위한 잔여 회의일수가 부족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5일에서 115일로 20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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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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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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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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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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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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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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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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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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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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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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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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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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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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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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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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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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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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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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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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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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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
|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
| 정진호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도시주택국장 | 김동수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주성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영준 |
| 보건소장 | 장연국 |
| 환경사업소장 | 박성복 |
| 흥선동장 | 고진택 |
| 호원2동장 | 김재훈 |
| 송산3동장 | 이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