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22.07.2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6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범구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진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미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1분)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비례대표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문화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남겼고, 현재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와 재감염자가 발생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정부시도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현 상황, 특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의정부시민의 후유증 실태조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과 회복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센터에 운영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19.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으로 완치 후 의료기관을 찾았으며, 우울증 위험도를 나타내는 우울 지수가 코로나19 유행 전에 비해 2.7배나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코로나 자살사망자 유족 대상의 심리부검 면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살사례의 20% 이상이 코로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근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후유증 증상에 관한 상담 관리는 물론,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심혈관 진단 장비를 도입하여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심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의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의정부시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의정부시민의 안정과 치유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민의 코로나19 후유증 실태조사를 하여 코로나로 인한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센터 내 마음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지 선별검사, 우울 검사 등을 시행하여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사전 발굴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내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의정부시민에게 코로나 후유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정부시민의 후유증 극복과 심리 안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시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 및 마음상담실을 의정부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의정부시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세심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9대 의회는 시민의 건강한 복지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로 열심히 뛰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에 획일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 등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전문감사관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규정 신설 및 건설폐기물 규격봉투의 규격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정진호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자치행정국장김희정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재송
도시주택국장김동수
안전교통건설국장이주성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재
환경사업소장박성복
흥선동장고진택
호원2동장김재훈
송산3동장이종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