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13.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6.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9.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시00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혜경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혜경 의사팀장 박혜경입니다.
의안회부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의정부시장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일과 3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임호석 의원, 부위원장에 안지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갖고,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선희·김연균·박순자 의원이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윤용선님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방청해주신 데 대해서 환영하고요. 정숙한 가운데에서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 김연균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지역확산과 전국 5,000명대 확진자 급증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의정부시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특히 장연국 보건소장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별 설치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주민의 발전, 화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 중심의 주민대표기구로써,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나가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법적 조직으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며, 동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에 대해 의결을 거쳐 자치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 2020년부터 준비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 들어서는 조례 개정, 위원 공개모집을 거쳐 9월 1일자로 14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475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주민자치회의 첫 걸음마 단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교육과 워크숍, 전문적인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예산편성권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주민참여예산기구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공적활동으로써 모든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관협력의 한 축인 행정도 기존의 주민동원 관습을 버리고 실질 주민참여를 위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현재의 행정은 단순 지원형태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 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관계설정과 의제실행 등 주민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자치회의 안정을 위하여 동 자치지원관 또는 마을코디 형태의 2년 임기제 공무원인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전문적인 주민자치 관련 정책을 돕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혁신의 대표성인 동장추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종적인 인사권은 의정부시장에게 있으나 주민이 임용과정에 참여하고 인사권자에게 적당한 임용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용된 동장은 1년 있다가 떠나는 과거의 동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민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하여 지원해주고, 동장이 최소 3년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끝으로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의 주인공은 주민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활동을 하고,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 각자가 의견을 공유하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주민자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운동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2019년 2월 제287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많은 운동시설에 위험성이 보이며 또한 관리가 잘되지 않았으므로 녹이 슬어 있거나 고장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시와 인근 지자체 도봉구 중랑천에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같은 중랑천 뚝방길이 우리 시는 면적이 좁고 도봉구는 면적이 넓은 편이어서, 운동기구를 좁은 길에 설치하게 되면 걷는 사람과 운동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봉구는 운동기구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랑천에 많은 종류의 운동기구를 잘 정리정돈해 한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는 약 300개 1,275면수이고, 공원과 하천에 약 200개 이상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가 공원과, 하수관리과, 체육과 등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운동기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운동시설 및 기구 점검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동시설 통합관리를 할 집행부의 부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운동시설이라 하면 모두 체육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혼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30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단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청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계단 한 곳만 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계단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작년 겨울 발곡 음악도서관 옆 중랑천 계단을 한 시민께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의정부시 각종 천변에 수십 개의 계단을 작년 겨울에 이어서 올 겨울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운동을 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중랑천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부시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부시민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휘할 때입니다.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건강한 의정부를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하며,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안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병실 부족이 가져다준 시민들의 불안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주차난 심각성에 대한 문제 지적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개선의 의지나 성과가 없어 또다시 사패산 메아리를 상상해봅니다. 비단 주차공간 부족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몇 번의 문제 지적이 있었고 과연 개선의 의지나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2월 17일 제294회 임시회와 2020년 4월 27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 때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용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진 모습과 성과도 없으며, 어떤 노력과 정책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구 47만에 자동차 등록 수가 대략 16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으로 본다면 여전히 주차난의 문제해결이 암울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해결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방법을 만들어내고 개선책에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렵지 않은 작은 자구책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다보면 한가한 이면도로나 생각보다 면적이 넓은 한적한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현동 공고개길 도로를 살펴보면, 건영아파트 진입 방향으로 좌측편에는 주차선이 설정되어 있고 우측편에는 주차선이 없어 주차단속 대상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양방향의 주차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다행히 도로면적이 여유가 있어 우측편에도 주차선을 만들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며, 양방향 주차선을 만들어도 양쪽 운행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며, 공간의 여유가 있어 우측방향까지 주차허용선을 제공한다면 25대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대형차의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를 돌아보면 이러한 공간들이 분명히 요소요소에 있다고 봅니다.
불법주차 단속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의 모습이고, 조속한 시일에 실효성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정부시의 주차공간 확보와 개선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가 개발되면서 민락대로를 비롯한 도로 곳곳의 횡단보도 모습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의 턱이 사진으로 보는 모습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모차를 이용해 건너는 엄마와 아이, 자율신경이 둔하신 어르신들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누구나 무심코 건너는 순간, 높은 턱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에도 안전이 우선이고 안전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걸림턱 제거 정비에 만전을 다해주었으면 좋겠고, 소소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의 유발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우선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회의나 임시회에서 한 두어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담당 과에서 그 의원님과 상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내용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1시22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2월 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5,913억 4,661만원보다 976억 5,178만원이 증가한 1조 6,889억 9,84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174억 5,18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45억 6,19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15억 4,65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 8,9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설명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세부내역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예·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시28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및 신설 규정 등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주민 주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시의회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의원의 겸직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위원회 신설 및 회의참석에 대한 실비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인사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인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장의 인사권 행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렴한 시의회 인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의정활동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임시회 소집 및 의원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한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부재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직무상 공백의 최소화를 통해 원활한 시의회 인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원활한 인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무인계·인수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의정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 팀별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 및 전문위원 인력 재배치에 따른 직렬 추가에 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행정 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기록표결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시의회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