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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0.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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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2.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4. 2021년도 의정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1.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2.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4.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1.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59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임호석·김정겸·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1분)

임호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의정부시가 지금 장암동과 서울 경계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유치하게 된다면 노원구는 그 면허시험장 떠난 자리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대규모 사업은 할 수 없겠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이 의정부시와 협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청원까지 제기된 서울시 노원구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1년까지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The Green and Beauty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강조하며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The Green and Beauty City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각 지역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녹화사업과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활발한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연상케 합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The Green and Beauty City 프로젝트 사업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의정부에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동료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의정부시의 관문인 장암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 경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시설을 의정부시가 받아오는 일에 두 손 들어 찬성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근 남양주시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반대 의견이 표출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근 도시인 고양시의 경우 서울시의 혐오시설 5곳이 들어서 있고, 이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똘똘 뭉쳐 서울시의 해당 시설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그 저항 속에는 서울시 시설이 고양시 땅에 존재하는 자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과거 전철7호선 장암역 사례만 보아도 처음엔 우리 시 의견을 다 받아줄 것처럼 시작하다 당시 첨단교통시설을 지원하겠다하여 만든 경전철 지원도 처음과 달랐습니다.

거기에 장암역 환승주차장은 아직도 서울시 지분이 남아있어 매년 일정액을 서울특별시에 거꾸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계·장암지구도 사업이 끝난 지 상당기간 되었음에도 아직 100억 넘는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의정부시의 관문에 대규모 면적을 차지할 도봉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충분한 사전보고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청원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민청원의 통과여부를 떠나 왜 시민청원까지 제출돼야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반대의 논리만큼 찬성에 대한 논리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노원구가 그토록 내보내고 싶어 하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의 50년, 100년 미래의 터전에 들어서는 것이 옳은 일인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학교 건립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안병용 시장님, 이종원 보건소장 및 직원,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서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전력하시는 모습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이 2019년 1월 2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써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필요성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나눠 운영해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더불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조직개편,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체 활동거점으로써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진택 국장님과 이영재 과장님, 이재송 국장님과 정춘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력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로써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들과 관련 사업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거버넌스의 실질적 주체로써 마을에서 국가를 지탱하고 세계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을은 비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소멸 시대의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이 답입니다.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정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입니다.

개정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주민자치학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자체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친목단체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참여와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리더로써 마을 자치활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주도형 시민참여 활성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교육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자치학교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센터라는 명칭도 주민자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센터사업이 마을공동체만으로 축소되어 인식되는 우려가 있어 이제는 광명시 경우 마을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21세기 화두는 지역주민자치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 5분 자유발언에서 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즉, 마을자치센터 설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그 센터 내 마을자치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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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13명의 의정부 시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노력에 커다란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시 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자금동, 송산1·2·3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송산배 재배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고산동 211번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이용했던 마을 현황도로인 고산로에서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신설된 고산대로 2-1호선 즉, 고산대로를 건너려면 북측 연결지점인 민원3지점, 남측 연결지점인 민원4지점 모두 유턴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주행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이용하여 고산대로 건너편에 있는 과수원으로 건너가려면 길이가 50m에 불과한 구간에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단숨에 이동해야 하므로, 고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사실상 진출입도로가 단절된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며칠 전 찍은 현장사진을 게시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진출입로에서 나와 유턴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운행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2014년 10월부터 꾸준하게 도로단절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을 LH에 요구해왔으나, 과도한 특혜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로개설을 거부당했습니다.

절박한 주민들은 민원2지역에 4지 교차로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으로 국민권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숙고하여 지난 10월 13일 의결, 통보하였습니다.

4지 교차로 신설이 사업지구 외 구간으로 비용분담과 공사시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LH의 주장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2항 등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에 법적근거가 있으며,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모든 관련기관들이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인근 취락지구인 정자마을은 고산대로 교차로가 총 3개로 모두 4지교차로 계획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LH가 관련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를 찾아간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6개월 후에 갑니다. 그 뒤에는 시로 넘어 갑니다.’라며 시간을 끌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위원회 의결에 이의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고산동 주민들은 지금 한 달하고도 보름동안을 거의 매일 LH로 찾아가며 자신들의 생존권과 안전한 도로이용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님께서도 법으로 정한 원인자부담 비용을 적게 내고 개발이익을 먹튀하는 LH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의 자랑 송산배를 재배하는 농가 여러분들이 LH의 횡포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6개월만 버티면 우리의 책임은 끝난다는 말을 절실함을 호소하는 우리 시민 앞에서 태연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님! 그들을 향해 크게 호통 쳐 주십시오. 무시 받고 고통 받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LH같은 큰 기업 앞에서 개인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시민들을 홀로 외로이 투쟁하도록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LH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주민대표를 포함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여 도로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주십시오.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김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1시19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9.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2.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3.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4.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공무원이 민사소송사건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과 급변하는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건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공원 및 하천 업무의 이원화를 위해 기존의 공원과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과 관리강화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종합운동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사용료 및 감면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1.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권 확보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의정부시민의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며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점포 임대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관리비의 납부방법 등의 구체적 명시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의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하도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원의 결정은 의정부시 가능동 15-28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의 폐철도부지 매각계획으로 인한 마을 간 단절, 지역 난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문제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서비스가 부족한 가능동 일원에 녹양동을 연결하는 녹색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의정부시민들의 어울림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적극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이 가능토록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예산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석 단상 준비 등 시정질문 일문일답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정선희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리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안병용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십여년 동안 의정부시 관심 밖이었던 장암동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언론과 의정부시민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개발이라 하여 기뻐만 해야 하는 지요?

2020년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은 의정부시, 노원구, 서울시가 모여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주민조차 알지도 못했던 협약체결이 이루어졌고, 집행부는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주셨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땅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언론과 업무보고를 통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이전되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그리고 의정부시민과 무슨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시민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행정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병용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암동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은 생활시설의 낙후로 소외된 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장암역세권 지역에 대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안병용 안녕하십니까?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하면서 정선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심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추진 중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관련해 시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장암역세권 지역에 대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암역 일대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6년 장암역 신설, 2004년 상·하촌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7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IC건설, 2015년 상·하촌마을 도시가스 공급, 2016년 동부간선도로 확장, 2019년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장암동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암동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소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 그리고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어겨집니다. 그것도 금년 말까지 입안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해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무산될 경우 해당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농경지 상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우려가 큽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광역적 국가기반시설로써, 연간 방문인원이 우리 시 인구에 가까운 43만명으로 입지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이전 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우리 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 상·하촌 마을 내의 도로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제도 이후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는 절대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까?

○시장 안병용 정말로 잘 아십니다만 그린벨트라는 건 속칭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특별법은 거의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희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시장 안병용 거의 이번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법과 규정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해제 이후에 현행법 이후에는 해제가 절대 불가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시장님?

○시장 안병용 네.

정선희 의원 참고로 2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에서는 행정절차상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 현행법은 계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6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은 인접되어 있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던 지역이 인접되어 있어서 그 예외조항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역이 답변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비전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농경지 상태여서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며 도봉면허시험장이라도 유치해야지 지역주민과 의정부시를 위해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체결 이후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유치에 대해 시 관계자의 언론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시 입장이 일관성 없이 서로 상충하는 보도가 나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히 무엇입니까?

○시장 안병용 두 번째 질문하신 협약서 체결 이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유치에 대해 시 관계자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시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충하는 보도가 나와 혼란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명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에 따라 장암역 일원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대상지인 장암역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부분 잡종지, 전, 답으로 방치되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봉면허시험장이 입지할 경우 연간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이 43만명을 상회하고, 근무자 또한 100명 이상이 상주하는 등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여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지역인 장암동 254-4 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우리 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방안으로 일관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협상이 마무리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시기별 제반절차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시장님 답변 어느 곳도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청취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또, 한 번 들어오면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시설인 우리 미래 시민과 의정부시에 남겨두고 가시는 것이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안병용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의 이용과 시민들과의 사전소통을 말씀주시고 질문 주셨는데, 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비밀도 없습니다. 다만 협상의 과정에 있으므로 그리하고, 거기에 또한 의회의 청취, 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과정에 당연한 법적절차는 치를 것이며 사전에도 그것이 협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의원님이나 또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법적절차 아까 추진절차에 보신 바와 같이 주민청취도 있고 의회 청취도 있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모든 것들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의견이어서 아까 시장님 말씀주신 대로 사전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시장님이 이 도봉면허시험장 들어오는 면허시험장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또 의정부시 관내에도 의정부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십년간 좋은 시설과 지역의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원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왜 노원구는 저희에게 그 좋은 시설을 양보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왜 그런 좋은 시설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에게 양보하시고 계시는지.

○시장 안병용 좋은 시설을 양보를 했겠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이미 보고된 대로 서울시장과 노원구와 도봉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시나 도봉구나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비전을 세우고, 창동기지에는 아레나 문화복합단지를, 그리고 해당되는 도봉면허시험장은 의료바이오단지라는 장기 비전계획을 세우고,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전해야지 그 계획을 실현할 때 우리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 대안으로써 창동기지는 남양주에 아주 특별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정부와 서울시와 별내선의 큰 기지창을 하는 거로 의정부는 별내선이 들어오는 걸로 합의가 됐고.

그 자체가 지금 있는 도봉면허시험장보다는 더 좋은 계획이지만 어디로 보내야 되니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일원, 남양주 일원 또는 의정부 일원으로 이전을 구상하는 중에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서를 통해서 이전하기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시장 안병용 세 번째 질문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7년 건립된 금오동 소재 의정부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노후되고 그 주변에 이미 아파트 및 주거지역과 대형종합병원 입지 등 지역개발이 되고 있으나 현재는 도심발전을 가로막는 시설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서울아레나 복합단지와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동차량기지는 남양주로,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의정부, 남양주로 이전을 검토하던 중 지속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2020년 3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 3월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간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암동에 도봉면허시험장과 의정부면허시험장이 통합 이전되면, 유동인구 증가로 장암역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담당 국에서 담당자를 통해서 의정부면허시험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과 의정부면허시험장이 통합 이전된다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주셨고요, 답변에.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앞서 도심발전을 가로막는 시설이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 시설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다른 시로 이전한다면 의정부시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안병용 그건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이 경찰청사나 교통공사의 시설이고 땅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아마 공매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살 경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경찰청의 땅을 어떻게 개발한다. 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그 당시는 호화로웠는데 이쪽의 성모병원은 여러 가지 확장성은 필요한데, 사실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거를 떠나서 바이오단지를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성모병원이 뭘 한다고 해도 땅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최근에 을지대학에 새로운 병원에 신설로 긴장을 했는데 아마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네. 이전해서 현 예정부지로 통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선희 의원 그럼 이전시킬 때 다른 시나 도로 이전을 할 때 저희 시에 노원구와 같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같은 그런 보상이나 협의는 필요 없습니까?

○시장 안병용 필요 없습니다. 일종의 기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으면 이게 유치도 할 수도 있는 편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 해서 어디를 인센티브를 주고 가야 될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물론 교통공사나 경찰서의 판단입니다만 의정부는 2개 있어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는 시설이라서 A에서 우리 입장에서 B로 이전하지만 그 후에 다른 또 하나의 시설을 개설하거나 신설하는 건 그들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저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인근에 차랑기지창이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시장님?

차량기지창도 사실 수년간 저희 의정부시에 있어서 기지창 면적만큼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입지조건에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장님께서는 차랑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혹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실 생각이 지금 시장님으로써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안병용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위치에 한 7만평 내외의 도봉차량기지창이 그야말로 20여년 전에 서울시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또 서울이 그러하듯이 창동기지창이 발전된 상황에서 옮기듯이 그거에 대한 이전과 그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구상하거나 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 같은데, 늘 생각을 했습니다. 늘 생각하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가를 고민했는데,

역시 그 땅이 필요해서 서울시와 서울매트로가 그 땅을 실소유자로 점유하고 있고, 그들의 이익과 그것이 필요 없는 시설도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쓰고 있고. 그들의 이익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동이 그러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전비용을 주고 그들에게는 이득을 남기고 예를 들어서 북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그들도 이기고 다른 지역도 돌아오는 지역에 그만하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구상에 대한 단계가 쉽지 않은 거로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 차량기지창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차량기지창이 약 28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인접되어 있는 현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는 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도 전체면적을 2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 면적을 연동해서 대규모 면적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의정부시민께 좀 더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설들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에 저도 고민을 했고요.

지금 차량기지창이 혹시 이전이 되면 좋겠지만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위 부분에 스포츠시설을 둘 수 있는 그런 묘안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계시는 재임기간 동안에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에 도전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병용 똑같은 얘기를 반복 드리는데, 창동기지창은 박원순 시장도 만났어요. 또 현지에서 지금은 국회의원 되신 지부장 위원장 시절에 김민철 위원장님하고 서울시 부시장도 만나고, 현장에서 제안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LH 사장하고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몇 천억을 넘어서.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과 그걸 가지고 옮기고.

물론 의정부 땅을 파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북부 지역에 돈이 몇 천이 남아요. 그래서 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도 검토해달라고 의정부시도 요청을 하고, 또 서울시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10만평 가까이 되는 기지창을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전문적인 용역이나 검토 없이 누구 한마디만 어설프게 하면 일파만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염원하고, 고려하고, 장기 비전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노원구도 도봉면허시험장이 많은 기간을 두고 노력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기지창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면 후대에는 그 좋은 자리를 후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염원하고요. 성실한 답변과 시장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시의원 모두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8월 31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시의원 7명 서명으로 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어제 11월 5일 제30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청원은 도건 위원 6명 중 5명이 반대하여 의견서 채택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청원이 부결되었다 해서 시민의 의견이 해소되거나 수긍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께서는 더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의 뜻을 헤아려주실 것을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재정경제국장김근정
복지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용기
도시주택국장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안종관
균형개발추진단장이재송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민형식
환경사업소장김덕현
흥선동장윤교찬
호원2동장김희정
신곡1동장조민식
송산3동장윤무현


○회의록서명
의장오범구
의원김영숙
최정희
의회사무국장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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