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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00회 제2차 본회의(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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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1.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1.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0시58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과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 9월 1일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24일과 8월 28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 31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금석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20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김영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 최정희 의원, 임호석 의원, 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 최정희 의원, 임호석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2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00회 임시회 제3차 추경안 예산심의위원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개월간 전 국민이 공포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8·15광복절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실직을 하고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예산 2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을 놓고 재원마련과 지급방법을 고심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재난소득 지급 시 의정부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근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적은 금액 5만원을 지급해 이유여하 막론하고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바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여건 하에서 의정부시 집행부는 국·도비 포함 3,121억원을 총 예산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로 부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설명을 보고 받으며 상황에 따라 사업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집행부 보고에 본 의원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디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재난 상황발생시 경제여건이 급박하여 활성화를 한다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집행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지금은 엄중한 국가위기의 재난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엄한 현실 속에서 집행부는 절박감이나 예산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도 없는 예산편성이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갑작스런 계획변경이 되어 호원동 구 기무사 자리에 추진 중인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맞물려 한국기원 주체 KB바둑리그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본 의원은 시기의 적절성과 운동선수들의 코로나 확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시급성을 고려하여 반대했음에도 선수후원용 일회성 예산은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노성야학은 비가 새고 또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피말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예산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난 조례심의와 박순자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으나 통과된 상권활성화재단은, 사무실 이전 공사비예산 16억원 예산을 의회보고 시점에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남의 건물에 무턱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예산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정절차조차 무시당한 예산 승인으로 일부 삭감 후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임차인인 의정부시가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화장실과 부대시설인 식당과 카페를 전전임대까지 해주겠다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도 무리이나, 계약서도 없이 예산을 의회에 부의하고 그것을 승인해준 우리 시의회도 뼈 깎는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대상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사안으로 예결위에서 부활했습니다. 본 의원과 김연균 의원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통과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봉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장암역 주차장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의정부시민의 뜻과도 분명 거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원구는 지역이익을 위해 수년전부터 먼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2017년 남양주시의회와 시민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는 사업으로, 설령 용역예산이 편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부시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야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장함으로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산편성도, 행정집행도, 그리고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도 제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주인은 의정부시민입니다. 예산 또한 의정부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예산은 녹록치 않습니다. 탈탈 긁어모아 재난소득재원도 만들고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위기 취약계층에 재정과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입니다. 겉만 치장하고 일회성의 반짝 예산편성은 이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발언하는 이 현실이 절실하고 안타깝습니다. 본회의에서라도 예산이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발언하는 저는 어떤 비난도 감내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방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안병용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의정부소방서가 오는 9월 19일 금오동 행정타운 내 북부 소방재난본부로 이전함에 따라 향후 의정부소방서 3층 공간의 활용방안으로 소방안전체험관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교육기관, 그 외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영유아기 교육경험은 생애주기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학령기 시기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전교육은 교육방법에 있어 교과서가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한 것들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님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이 초·중·고 75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교육으로 인해 의정부 교육 생태계는 놀랍도록 변화해왔고 몽실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교육이 부러워하는 의정부교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교육에서 정작 체험이 중요한 안전교육만큼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어려운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미한 사고들도 경험하지만,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훗날 아주 큰 사고의 잠재적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강화하기 시작한 안전체험교육은 이미 고양, 남양주, 수원, 양평, 안산, 의왕, 김포, 안양, 용인, 광명, 부천시에 소규모 119소방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서 산 경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의 경우에도 300억원 규모의 대형 체험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시·군 안전체험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가뜩이나 소외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이 안전체험교육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소방서 이전으로 공실이 되는 3층 청사 공간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학생의 불안전한 행동을 지속적인 체험교육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면, 의정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체험관이 설치된다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상시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고, 각종 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어 미래 의정부 시민에게 산교육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태풍, 지진, 화재, 교통안전 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대단히 많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령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안전체험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최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제2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오늘은 가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의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의정부시는 민간제안사업을 비롯한 여러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동공원, 직동공원 개발사업 등 민간 주도의 여러 사업은 의정부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놨지만, 그에 따른 환경 문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문제점 등이 계속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의 미래 계획이 부족한 개발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리 의정부시가 명성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면 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관리가 필요하고 판단합니다. 이에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도시공사 주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의정부시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주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일부 기부채납을 제외하고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개발은 최대한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사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LH가 개발하는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의정부시 관내 미군부대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해 의혹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든 아니든 외부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로 사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열된 수주경쟁은 의혹과 잡음이 더해지고 있고, 그 피해와 부담은 의정부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이익을 관내 지역개발에 재충당 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정부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시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의정부도시공사는 수익성 있는 경영 사업 추진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만큼의 민간자본을 도입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도시개발의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의 지자체들이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립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287회 5분 발언 이후 6개 시·군이 또 늘어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도 하루 빨리 관련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모두가 힘든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산1동, 2동, 3동, 자금동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정부시의 균형발전과 2035 기본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의정부시를 힘써 섬기시는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 코로나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마음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성공적인 뉴딜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본 의원이 의원생활로 2년이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금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치고 답답함과 우울함이 더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업이 중단되고,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며 한참 공부해야하는 학생들에게도 대면수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지구 전체가 멈췄습니다.

서로가 많이 힘든 때입니다. 어서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고 진정되어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슬기로움으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2가지로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입니다.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은 지난 2018년 뉴딜정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활성화로 의정부의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며 정책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뉴딜사업단장인 황범순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단·소장 및 뉴딜사업단 매니저 60여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경제회복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뉴딜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안병용 시장님은 Post 코로나 시대의 주요 테마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극복의 3가지이며 의정부시 뉴딜사업단이 오늘 출범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책추진 달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의정부시 전역에 실시하고 있는 녹지대 환경정비, 도로변 잡초제거, 빗물받이 청소, G&B 사업지 유지관리 동시에 펼치는 등 더 푸른 의정부, 더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이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다들 힘드시지요?’ 라는 질문에 우리시의 뉴딜사업이 희망적인 사업으로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다들 힘드시지요?’ ‘네, 저는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의 방법으로 공원과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고자 뉴딜 인력을 동원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들었습니다. 일거리창출 지원센터장으로부터는 촘촘한 챙김으로 학교에 65명의 인원을 배정하며 방역을 돕겠다는 찾아주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곳곳을 찾아내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 개원하는 학교,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에도 운영이 곤란하여 일손이 필요한 작은 곳에도 뉴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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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길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뉴딜정책이 지치고 곤한 어두움의 터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작은 기업주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적인 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달에 있었던 원구성에 대한 아픔과 절망을 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제게 주어진 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범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93억 2,3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771억 8,497만원보다 3,121억 3,8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201억 7,27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1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91억 5,03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4억 1,7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건, 7억 5,309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 중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확실히 하고, 용역추진 시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실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0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등으로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질서 유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촉진과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공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흥 새뜰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치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1.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11시3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은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향후 의정부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드론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준을 신설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연규제 정책 강화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흡연공간의 부족으로 이면도로 등 사각지대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이 이뤄지고 있어,

다수의 시민이 밀집하거나 간접흡연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재래시장 등의 장소에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흡연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분리형 금연정책 실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향후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선납토록 한 규정에 대해 하수배출량 기준으로 사용완료 후 부과·징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우리시의 기본경관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높아지는 시민들의 도시계획 참여욕구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립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안으로써,

‘자연을 품은 문화‧행정의 중심, 희망도시 의정부’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50만 대도시 진입에 대비하여, 법무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된 고산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연결하는 성장축을 보완하여,

기존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상을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변경하고, 목표연도 2035년의 계획인구를 자연증가인구와 사회증가 예상인구를 반영하여 당초 52만명에서 1만 3,000명이 증가한 53만 3,000명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변경 계획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기존 2대생활권, 4중생활권을 의정부중심권역, 금오‧송산권역 2개 권역으로 생활권을 조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서로 상응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있어 시가화용지는 추동, 직동 민간공원특례사업, 복합문화융합단지 실시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0.363㎢가 증가한 18.964㎢로 변경하고, 의정부 우정공공주택지구, 법무타운,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발곡 민간공원특례사업,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예비군 훈련장 도시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여 1.050㎢ 추가한 3.676㎢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변경한 사항이 주요변경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가용 토지가 부족한 의정부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새로운 도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계획은 향후 추진하게 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5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1시46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 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45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황범순
자치행정국장고진택
재정경제국장김근정
복지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용기
도시주택국장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안종관
균형개발추진단장이재송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민형식
환경사업소장김덕현
흥선동장윤교찬
호원2동장김희정
신곡1동장조민식
송산3동장윤무현


○회의록서명
의장오범구
의원김정겸
이계옥
의회사무국장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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