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7.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1시05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의안회부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9일, 3월 16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순자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20년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계옥, 조금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임경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조금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이계옥 의원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지방의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행정의 지방의희의 기능과 역할을 지방자치법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본질적으로 지방의 시민들과 소통하여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잘 돌보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의 본분은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보내준 데 대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임기동안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지방지치 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을 심의 확정, 의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지방자치 단체의장이(시장, 군수 등) 업무를 잘 집행하였는가를 감사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원론적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시의 의정보고를 통해서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편성계획 등을 알게 되었으며, 제295차 추경예산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분석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이 시의원과 소통 없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특정목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민 및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내실 있고 서로 상생발전하며 동반성장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찬성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락리버시티 주민께 불편한 어려가지 사항에 대한 요구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깊이 죄송합니다. 지역의원들은 수락리버시티 시민과 간담회를 했고,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노력할 것입니다.
자유발언으로 인하여 마치 본 의원이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을 서울로 옮기는 것에 대한 반대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발목잡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문제점에 대한 모색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발전은 인구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45만에서 2030년에는 53만을 염원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개편이 된다면 수락리버시티 1,000여 세대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됩니다. 인구가 50만이면 뉴타운 자체지정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합니다. 인구는 힘이요, 권력이요, 재산입니다.
용역비 추경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고, 소통하고 치열하게 정책토론을 하였어야 합니다. 수락리버시티 행정개편과 자동차 면허시험장 이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하게 소통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의정부시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사전공유는 물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 던져주고서, 동의하지 않으면 특정 정당의 횡포라고 이야기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소통 없이 무조건 된다는 과거의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과감히 타파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심의와 토론, 검증과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토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시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되면 지역경쟁력이 생깁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여 의정부시 발전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시민의 주인 됨을 이루어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정부시 의원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묶인 일상생활의 혼란은 물론 건강에서 경제까지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마스크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사랑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 가능동, 녹양동, 흥선동 지역구 조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의 지역구의 현황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경기도고시 2012년 8월 17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고시 2015년 6월 5일 날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2020년 6월 개발완료 예정인 이 지역 관련된 업무대행사와 토지주 간의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권분쟁으로 도시개발사업안에 큰 그림을 그린 녹양역 스카이59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학교용지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시공 중인 구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2구역과 철거공사 중인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해 인접한 신도2·3차 아파트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이 불편한 실정이며, 기존 도로가 일부 폐쇄되어 경의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와 조합 측에서는 대로변을 이용하는 우회통학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로변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률, 가칭 민식이법이 작년 12월 24일 개정·공포되고, 2020년 1월 7일 정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세부 추진과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2020년 내에 폐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6개 구역 총 280면의 거주자 및 노상주차장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에 해당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으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양 도시개발사업, 구 의정부3동 신도아파트 2·3차 주민들의 피해, 가칭 민식이법에 의한 주차장 폐지 등으로 의회와 시청 앞에서 집회하셨던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조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999억 9,127만 2,000원보다 545억 1,750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2,545억 877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57억 7,55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3억 5,07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87억 3,322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1억 6,67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중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은 시민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세 가지 당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중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자동차보험료 지원 외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할 것.
둘째,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수립 목적과 다르게 집행 후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적 외의 예산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교통지도과, 업무지원과, 자원순환과,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 중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관련 예산”과 위생과 소관 예산 중 “의정부부대찌개 축제 개최” 예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 공식 종결 이후에 추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선희 의원, 김연균 의원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수하신 정선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양해해주신다면 먼저 많은 의원들께서 사전에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쓴 채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1,300여 공직자 분들의 불철주야 의정부시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부시민의 협조와 질서 있는 의식을 통한 힘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 추경안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한 연구예산 2,2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어 13일 노원구 두 분의 의원께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고 장암동 수락리버 1·2 단지를 노원구에 편입하겠다는 보고의 문자를 주민들께 보냈습니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이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발전 기본 협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역구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정부시 집행부를 통한 한 마디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시민들의 대표로 의정부시 행정과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착각인 것입니까?
11만 장암동, 신곡 1·2동 지역구의원으로써 지역주민과 34만 의정부시민께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하며 부끄럽습니다. 시민이 위임해주신 대표로써의 제 소임을 다 했는지 다시 한 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장암동 수락리버 1·2단지 2,397세대 주민들은 의정부시 행정동에 속하였으나 외딴 섬에 있는 무인도와 같았습니다. 수차례 지역을 돌며 주민과 소통하며 간담회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민원 하나, 하나를 바꿔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의 열악함, 교통의 불편함, 복지환경의 부재, 안전의 사각지대의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항들은 개선되지 못하고 그저 주민의 몫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행정동을 인접 노원구에 편입해달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과연 주민의 민원으로 노원구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의정부시는 과연 어떠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개의 민원발급기만 의지해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과연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정부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소재 부지는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수차례 공공 편의시설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25일 학교용지 용도변경 의견조회 이후 지금까지 의정부시 관련부서 어느 곳도 관심도, 의견도 두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45만 의정부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해야 우리가 말하는 행복특별시가 아닐까요?
광역 지자체간에 상생을 위한 협력, 좋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도 반대하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약간의 투자금을 받고 행정구역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의정부시민의 뜻인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과 사전 소통 없이 진행하는 행정이 온당한 것인지, 적어도 현재와 미래 의정부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길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과 절차에 관해 의정부시민께 소상히 알리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45만 의정부시민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의원님 거수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서울시 노원구 김성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13일 의정부시와 서울시, 그리고 노원구가 협약식을 했다는 사실의 문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의 의결을 구한다는 행정 경계선 변경사항을 시의회와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협약체결을 하였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의정부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에 책임 있는 집행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에게 실제 생활권과 현재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생활불편의 문제, 행정기관의 문제, 학교, 교통, 치안 등의 문제를 각종 민원이 지난 11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써 주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역시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통해, 본 용역은 주민들의 민원에 불가한 명분이라고 하였는데 시민들의 혼란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노원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행정구역 조정, 도봉면허시험장 장암역 인근 이전, 호원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생활발전을 위한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등 소요예산 등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구 1명을 늘리기 위해 온 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3,357명의 인구를 타 시에 넘기기로 하려하는 것과 또 인구 3,000명을 늘리려면 약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이 맞는지, 아니면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주어 주민들의 편의를 적용해주는 것이 맞는지 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통하여 투명하게 의정부시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1시35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모든 아동의 놀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공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4건의 안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의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완화 등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조성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80”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제1호 및 제3호 라목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공원시설 1단지, 2단지는 각각 1천세대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당 3제곱미터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여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금회 보행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추동공원 주유소 앞 부지의 도로개설 등 향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