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4.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6.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1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시07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26일, 9월 2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영숙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자 의원을 선임하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9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지찬 의장 나중에 하세요.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아뇨,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제가.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하기 전에.)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세요.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뭘 하려는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의장님.)
의장으로써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아직 개회도 선언을 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순서에.)
진행 가고 정회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축제와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 예술의 다양한 체험과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산락페스티벌, 수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파주 포크페스티벌과 광주 팝뮤직페스티벌 등 국내에 지역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최근 운영상의 어려움과 기획의 부실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사라진 축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경쟁하듯이 우후죽순 만들어진 축제가 특화되지 않고 차별화 없는 축제로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와 시간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축제가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관계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례적인 행사인 양 어제와 오늘, 내일이 같은 축제는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축제가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지, 다시 한 번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대중의 호응을 받고 지역시민과 교감하고 문화, 예술의 가치를 알리느냐는 주체자의 기획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지원과 관심일 것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와 예술의 가치는 세계적인 관심과 관광의 인프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브랜드화 하는 무한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상의 역사적 산물이 후대의 보물이 되어 관광과 접목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형을 통한 문화와 예술의 가치는 무한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도 문화, 예술의 다양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세계적인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높은 예술적 감각과 기획력을 가지고 진행해온 의정부시 대표 축제인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벌써 18회로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지역대표 공연예술축제 3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이제는 의정부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성인과 가족 중심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기획한 “블랙뮤직페스티벌”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큰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2회 만에 경기관광유망축제에 선정되고, 관람객 3만명을 유치하는 등 의정부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축제입니다.
현재 한국음악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블랙뮤직페스티벌은 힙합, 블루스, 가스펠, 소울, R&B, 재즈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 및 지역적 특성과 공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미군부대, 힙합뮤지션, 비보이 등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이고 이를 활용한 예술적 가치와 기대는 행사 그 이상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8월 9, 10일 양일간 개최한 제2회 블랙뮤직페스티벌은 총 3개의 블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블록A “BMF stage 메인공연”은 힙합 1세대이자 의정부시 홍보대사인 타이거JK, 윤미래를 중심으로 힙합 아티스트의 무대공연이 펼쳐졌고,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모습은 다른 어느 공연보다 무대를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기와 호응, 특히 의정부시 청소년과 청년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평화시대를 맞아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의정부시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관광 진흥 모두를 결합한 다크투어리즘 상품인 “평화열차”를 운영하는 등 기존의 지역행사와 차별화 되는 새로운 기획이었습니다.
이외도 프리마켓, 푸드트럭,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준다면 관객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가족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하며 기획에 있어서 블록별 운영은 참신한 아이디어였으나 동선 이동이나 시간안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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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명활용을 통한 볼거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중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의정부시 군공여지를 활용한 뮤직캠프 조성 및 행사장소 활용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인력, 예산의 안정화 및 확충을 통해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의정부시의 역사가 담긴 최고의 의정부시 브랜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동일로에서 오신 권오일 님, 송양로에서 오신 남기헌 님, 노원구 상계동에서 김만식 님, 낙양동에서 김미정 님 등 아홉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용량 부족과 내구연한 도래를 이유로 20톤이 증설된 220톤 규모의 소각장을 자일동 소재 자원순환센터 부지에 이전·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는 동의하지만 이전으로 결정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는 강행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으며 충분한 소통 없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 또한 집행부에 전달해왔습니다.
우려한대로 자일동 주민들과 인근 민락2지구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해왔다는 의혹과, 민간자본에게 관리·운영권을 넘겨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설명 없이 강행하려는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고 호도하여 주민들의 타당한 항의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자일동에는 이미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을 비롯, 대형폐기물 잔재물 적환시설, 재활용품 보관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2010년 자일동에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더 이상 주민기피시설을 자일동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과 악취, 해충 피해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선량한 자일동 주민들께서 의정부시의 약속을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한 번 양보와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도 자일동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쌓여있는 라돈침대, 연탄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 마을의 부족한 도로와 상하수도 가스 신설 등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안병용 시장은 언론을 통해 자일동 기피시설 쏠림현상에 대해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며 먼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부족한 도로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에 주민들을 설득할 때 내놓은 의정부시의 약속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말뿐이었던 10년 전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내놓는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을 자일동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몇 번이나 희생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시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소각장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 소수 주민을 만만한 상대로 생각해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주민들의 가슴 절절한 호소에 감히 반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합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을 포기한 근시안적 행정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과 민자투자방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모든 의혹과 염려에 대해 낱낱이 밝혀 소명하고, 진정성 있는 배려와 대책마련으로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의정부시가 공공의 이익만을 앞세워 소수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통의 행정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산1동, 2동, 자금동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통해 자가 치유능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많은 환경학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기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중압감은 서로 달라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결코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통하여 오염저감 시키는 주체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식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함께 해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소각장은 반대하지만 나의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에는 얼마나 실천하였는가를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일 처리용량 200톤으로 준공되어 현재 18년 이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 15년 이상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발열량 반입에 따라 현재는 170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용량의 폐기물은 현재 그 용량을 넘어서서 일부 가연성폐기물을 외부로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향후 5년 정도 수명연장이 가능하나,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장래 인구에 대비한 최소한 220톤 이상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협소로 소규모용량 추가설치에 따른 이원화 운영과 적환장 설치·운영 등 비효율적인 면이 검토되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로 이전 증설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소통으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후보지인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인근주민들은 그간 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선별장, 음식물폐기물 자원회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먼지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일부 설치되지 않아 소외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부터 1.2km 밖에 떨어진 민락2지구 시민과 인접 지자체인 포천시와 양주시에서도 자원회수시설 이전증설 운영에 따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양주, 포천시 등 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자체 자원회수시설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사례가 없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술진단에서 사용수명 연장 기한을 2021년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소각장 설치는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종량제가 실시되며,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실을 허리에 꿰어 쓰지는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시민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시민과 집행부 간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숙의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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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안을 살펴보고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신뢰를 회복하는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폐기물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중설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시민과 집행부가 합리적인 판단과 합의점을 찾는 도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때 고산동에 광역 고속터미널의 역사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추진을 염원합니다.
우리민족 고유명절을 맞이하여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추석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3,861억 1,512만 6,000원보다 1,085억 4,889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946억 6,401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156억 9,62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51억 2,84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89억 6,780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4억 2,0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과의 도로 유휴공간 녹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 시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
둘째, The G&B City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 개정에 따라 출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 ‘끽연’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흡연’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목표의 효과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과밀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일부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생 발전하고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면제대상 중 일부와 면제표지 발급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의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확대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의정부라는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정부시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시43분)
○안지찬 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 및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사업 관련 민·관 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동 산1-7번지 일원에 북한산 도봉사무소 및 의정부 보건소 공공청사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소방서, 시청, 세무서와 연계되는 위치에 계획된 공공청사 1, 2의 입지 위치의 경우 행정수요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각 기관 청사의 집약성과 지리적 접근성, 민원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위치의 보건소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부지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건소의 경우 방문객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증가하는 보건업무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과 충분한 청사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행정수요, 방문민원인 수, 근무 직원 수 등을 감안할 때 공공청사 2부지인 보건소 부지를 공공청사 1부지 국립공원 도봉사무소 부지 쪽으로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진입도로의 경우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방문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공청사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심지역내 기존 녹지를 보전·관리하며 적절한 녹화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녹지활용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35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박순자 의원이십니다.
먼저 박순자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면적 대비 45만이라는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의정부시의 백년대계와 의정부시 시민들의 간절함을 담은 전철 7호선 사업을 시민의 입장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앞장서야 하는 의원의 입장,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들께 함께 고민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여망이 두 번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실패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보태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의정부시의 선진 복지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7호선 노선연장 설계에서 그 꿈과 희망이 간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에만 충실하려 한 모습에서 지금과 같이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7호선 노선연장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2016년 8월,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2018년 1월 의정부시 대안이 미 반영된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2018년 2월 경기도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표명과 함께 기본계획 고시변경 촉구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2018년 2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기본계획 고시변경 건의문 발송과 2018년 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가 재검토 결과를 가져오면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했고, 2018년 6월 전철7호선 연장구간 민락역 설치 및 장암역 이전 또는 신설 6·13 지방선거 협력공약을 했고, 2018년 7월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강력 건의하였으며,
7호선의 문제점으로 경제성 평가 제고에 의해 의정부 구간에 정거장 1개 신설과 기본계획 수립 시 의정부시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표 주거지인 장암, 신곡지구, 민락2지구를 제외시켜 시민들의 항의와 농성으로 재검토 요구 민원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노선의 문제점은 7호선 연장 도봉산~장암~탑석~고읍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인구 45만 의정부시 노선 구간에 탑석역 하나로는 장암, 신곡지구와 민락지구의 교통 수요에 부응할 수 없는 노선입니다.
도시철도의 기능은 간선철도와 달리 역간의 거리가 1km 내외로서 주거 밀집 지역의 수요를 충족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입니다. 기존계획 노선의 의정부 구간이 9.84km임에도 정거장은 1개소로 계획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인 장암, 신곡지구와 송산, 민락2지구의 수요를 수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해당지역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으로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선출직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물며 선거공약 현수막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7호선 노선변경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저마다 시민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여러 번 겪었기에 더 포기할 수 없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간절함에 귀 기울이고 더 노력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안병용 시장님께서 지난 5월 3일 제289회 제2차 본회의 임호석 의원님의 추가 질의답변에서 말씀하신 500억 이상의 국가사업은 참으로 지엄하면서도 엄격한 예비타당성 경제적 분석을 거쳐야 되고, 이것이 대통령이 선언한 예비타당성을 면제한다는 선언 없이는 되지 않는 사업이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생떼를 쓰는 것은 더구나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지엄하고도 엄격함이 따라야 하는 백년대계 사업이기에 신중하고도 더 신중한 엄격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국가사업이나 철도사업이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사업이기에 예비타당성의 중요함도 좋지만, 시민이 먼저고 시민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철도는 시민들의 1순위 교통복지가 되어야 하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곡하고도 간절한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의정부시 역사 이래 유례없는 3선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 보답으로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다시 한 번 더 엄중한 책임감으로 다가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이하 13명의 시의원 모두는 시민들 앞에 죄인이 되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7호선 사업은 의정부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백년대계 사업이기에 누구도 소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는 용역 재추진을 포기 선언한 이후 경기도가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만 제출하여도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가 종료된 현재에도 유효한 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재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사과는 언론과 설명회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부시장을 주축으로 시민대표들과 시의원, 도의원들과 T/F팀을 구성하고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석연치 않게 T/F팀이 해산되었고, 8차 동안의 회의결과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무의미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7호선 노선변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시청 앞 시위가 170여일 째 이르렀고, 시민대표가 몇 차례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노선변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간절한데, 7호선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께서는 갈등해소를 위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과 만남을 가질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철도를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이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고 직장인과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 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결정을 해도 미숙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는 철도가 인구밀집 지역을 무시하고 기본만 생각한다면 대중교통수단의 진정한 의미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이대로 그냥 포기하기에는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포기보다는 시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사기간의 변동이 없고 공사금액에 있어 10% 이내에서 해결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시민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하는 재용역 의지표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평소 시장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진정 포기하실 건지요?
올해로 의정부시는 시 승격 56년이 되는 해이고 경기북부의 요충지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2023년이면 인구 50만을 예상하고 미군반환공여지 외 다수의 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업들의 결과로 유동인구도 활발할 것이고 또한 편리한 대중교통은 갈수록 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철도는 분명히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3선 시장이 되셨고 거리마다 설치되었던 공약 현수막에 7호선 노선변경과 민락역 신설을 천명하셨기에 그래서 감히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어보자는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정부시의 정치 현실은 그야말로 이보다 더 천재일우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한민국 권력1인자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제2의 권력자 국회의장,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경기도의원 100%, 시의원 13명 중 8명 이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의 막강한 힘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힘을 동원하셔서 엄중하고도 간절한 시민들의 뜻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전달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안지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5만 의정부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안녕하십니까?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 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앞서 작년 12월과 금년 5월 두 차례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데 이어 금일 박순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가 용역 추진 중단을 발표할 당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이 바뀐다면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종료된 현재에도 우리 시의 입장이 종전과 유효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국토부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우리 시는 고시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6월부터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노선변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에 개최된 제6차 T/F 회의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즉시 긴급 예비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걸쳐 실시한 입찰공고에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찰된 이후에도 사업의 주관부서인 경기도와 용역 추진방안을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경기도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진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월 개최된 제8차 T/F 회의를 통해 용역 추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해 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팀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시민들께 그간의 모든 진행과정과 함께 용역의 재입찰 추진의 실효성이 없음을 설명 드리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경기도가 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시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부터 우리 시와 시민,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선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추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기본계획 변경과는 상관없이 당초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우리 시 공사구간 중 1공구인 장암역에서 탑석역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2공구인 탑석역에서 의정부·양주시계 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제반 영향평가와 심의 등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일부 우선 시공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완료되는 11월 경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2공구는 금년 연말, 1공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변경 내지는 역 신설이 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기본계획의 변경을 경기도에서 수용해준다는 확답만 있다면 언제라도 용역은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선의 기본계획부터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관부서인 경기도의 추진의지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될 경우 총사업비의 증가, 공사일정 지연 및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되어 착공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소통과 만남을 가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T/F팀의 해산과 용역추진 중단 기자간담회 이후 지난 3월부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청 앞 시위와 집회를 지속하며 노선변경과 용역추진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비협조를 비판하거나 지적하고, 시가 노선변경 추진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반박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몇 차례에 걸쳐 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끝에 지난 8월 21일, 시와 시민단체 대표간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사업의 진행상황과 노선변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시민단체의 요구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며, 상호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보면, 신곡·장암역 및 민락역 신설 내지는 노선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거나 추가로 진행할 여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사기간의 변동이 없고 공사 금액에 있어 10% 이내에 해결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재용역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7호선의 의정부 연장을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끝내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증대 및 비용 절감방안을 수차례 협의한 끝에, 2016년에 B/C 0.95로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탑석역이나마 얻는 쾌거,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시민들의 바람대로 신곡·장암역과 민락역 신설 내지는 노선변경을 위해 용역 시행과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노선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장래에 역사 신설을 전제로 한 어떠한 대안도 B/C 1 이상을 확보, 총사업비 증가 15% 이내 등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노선이었기에 중앙정부, 도지사, 정치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기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 비용도 10% 이내로 소요되는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기존 노선보다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대안으로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하기에,
당초 용역시행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경기도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부분으로, 착공을 앞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재논의는 불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신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고시된 철도 노선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법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타당한 이유 없이는 도지사와 중앙정부, 정치권에서도 마음대로 고시를 변경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노선변경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도지사를 직접 만나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확보 및 총사업비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만 기본계획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모두 되풀이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관련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없이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그 어떠한 노선변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그간 보내주신 의견과 요구사항들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주신 박순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다보면 시원한 정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의 조건을 보시면 당초 난해한 8개 조항을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용역을 2번이나 유찰이 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용역에 참가를 못한 업체가 있다는 건 결국은 까다로운 조건이나 불편함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장님이 쭉 답변해주셨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경기도 철도국장과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또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장이신 박순자 의원님을 국회에 가서 또 면담을 했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또 내실 있는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여기 와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아마 철도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올리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 우리도 듣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해야지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도 아마 납득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이 타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일단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일단 올려주고, 또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로 된다, 안 된다 가부의 결정을 올려주면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포기를 하든 납득을 하든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예비비를 어떻게 추가해서라도 용역만큼은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께서 간절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추가용역이라도 긴급 예산을 다시 한 번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그 전에 시가 하려고 하는 용역에 8가지나 되는 난해한 용역 때문에 무산된 것에 대한 경위와 지금이라도 용역을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요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모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통해서 변경이나 실시설계에 대한 의견을 낸 거고, 경기도도 40억이나 들이는 용역으로 확정되는 공청회를 포함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기본노선이란 걸 확정하고 고시를 해서 지금 그걸 변경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변경하려고 하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엄한 지침이 있어요. 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은 딱 두 가지에요.
기존에 예비타당성에 이미 검토되었던 예비타당성보다 새롭게 얘기하려는 그 주제가 그것보다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0.95가 나왔는데 0.95 이상의 B/C가 높거나 하향되면 안 된다는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침이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 이상 올라가면 검토대상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사업에 경제성이 예비타당성 0.95에서 0.001만 떨어졌어도 원래 안 되는 사업으로 개념 규정된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어떤 학자분이 두 가지 지침이 있음을 알고도, 이해하고도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미 예산은 추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장님이 새로 주셨어요. 앉히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업에 그 용역을 한 무엇, 무엇을 해달라는 조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과하든 뭐든 아무 관계없어요. 의원님들이 하고 제가 공약하고 의원님과 저를 포함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된다면 그것이 왜 까다로워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고시된 이 사업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에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그게 이제 고시의 내용인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도지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사업이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그럴 만한 이유를 발견을 해야지 어디다 올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이유를 받아서 그냥 해주면 장관 찾아가서 애걸복걸 하면 되는데, 그 장관은 그 사실을 다시 기재부에다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맥이라는 데에서 예비타당성 다시, 기재부 장관도 어찌할 수 없는 피맥 공공관리처라는 데에서 예비타당성 분석을 한 박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얘기한, 경기도에서 요청한 국토부 장관이 요청한 그것이 지침에 맞는가를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야 기재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승인하고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플로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뭐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지엄한 거예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자체를 면제해준다는 국무회의 의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을 지켜야 되니 아까 말씀드린 그건 경기도가 합당한 기본노선과 실시설계를 그렇게 해오라는 최소한의 규정인 거예요.
교수들이 원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가져가면 경기도가 그걸 받냐고요. 경기도 받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주냐고요. 그래서 계속 경기도가 우리가 하는 용역의 수준도 과하다 하면 용역을 백 번, 천 번 즉시도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가야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는 접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있고. 왜 그러냐. 아까 길게 설명 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공약을 했어요. 현직 도지사도 공약을 하고 현직 도지사가 결국은 자기 임기 15일 남겨놓고 이건 의정부시장 약속대로, 그리고 경기 현 도지사 약속대로 용역을 했다. 또 한 번 해달라 하니까 했다. 그런데 도대체 지침을 못 맞춰서 현재 0.95인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0.86 나왔다. 경기도지사 공문으로 확인해준 거예요.
공사비도 20%이상 올라가니 더 이상의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변경이라도 할 수 없음이 확인됐으니 그리 알라. 이것을 광역업무를 주관하는 경기도지사가 현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공약을 하고 용역을 책임지고 용역을 했던 남경필 지사가 공문을 보내줘서 더 이상은 불가하다는 그 행정행위 공적 확인을 한 거고, 새롭게 되신 그거라도 다시 인수위원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새로운 도지사하고 얘기를 했으니 도지사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전직 도지사가 안 된다고 했던 용역을 또 한 번 하긴 어렵고, 시장님이 해오면 가능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되더라도 똑같은 절차로 합리적으로 기재부까지 가는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빨리 해달라고 하는 의정부의 탑석역이나 또 지체 없이 의정부를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양주가 공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포천까지 물려 있는 또 다른 이 사업과 관련되는 민원이 양주와 관련되니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공사연기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직 도지사께서 기본용역을 했고 시가 용역을 통해서 낸 게 다 안 된다는 이유를 공적으로 표시를 했고 다시 용역을 하라고 해서 다시 한 용역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든가 다른 조치하기가 어려우니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했는데 동은 했는데 안 되는 어떤 정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만 있으면 애를 쓰는데, 그전에는 그저 바라는 염원이고 요청에 불가하니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다시 원론화 돌려가지고 시간과 다른 이 갈등의 와중에 도지사가 가는 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지금 이 주제로 10번, 20번 밤늦게도 1시간, 2시간. 공적인 자리에서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했다고 그럽니까. 일단은 이걸 추진하는 실무책임자의 도지사가 설득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어떻게 도의원이 뭐 했다고 하는데 철도국장이 오고, 부지사가 오고, 과장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저하고 얘기하고 기자회견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그런 간곡한, 또 저는 간곡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인이나 시민을 포함해서 간곡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간곡하지만 안 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끝에 얘기한 것처럼 긴급예산을 추가로, 긴급예산 추가할 필요 없어요.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8개의 조건은 도가 가져오라고 그러고 올려라도 본다는데,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걸 가져오면 우리는 접수도 안 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인데, 그런 용역을 다시 누가 하라 그런다, 기금에 의해서 몇 억을 들인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양당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의원들 간에 원활한 협의가 잘 안 된 관계로 다음 기회에 선정되면 그때 건의문을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의사진행발언.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세요. 예.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의장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결의문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순서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이것을 할지 말지는 의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결의안이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뜻을 좀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임호석 부의장님은 결의문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을 지금 제시하셨어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 회의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와서 의견을 듣다보니까. 임호석 의원님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묻자는 말씀 주셨고.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걸 어떻게 여기서.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시죠.)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오늘 결의안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의장님께서 사인한 사항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 발표되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끝까지 결의안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본회의장 올라와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정질의가 있는 날이라 박순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안병용 시장의 답변을 듣고서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나 이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결의문을 만들어서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오늘 구구회 의원님이 발언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내용이라 나름대로 생각할 때 큰 뜻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의장님을 우리 손으로 뽑은 이유는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관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장님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될 때는 의장님께서 중재를 서주셔야 되고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당 의원님들의 뜻과 또 민주당 의원님들의 뜻이 틀리다고 하면 이곳에서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표결이 있고 그 표결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김정겸 의원님도. 예, 말씀주세요.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하셨으니까 다 그냥 거기서. 지금 이 내용이 중계는 되는데. 여기도 중계는 됩니까? 지금 속개가 됐기 때문에 방송중입니다. 말씀주세요.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임호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떤 다시 한다든가 토론하면 더욱 좋죠. 토론하는 건 더욱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을 말씀하셨는데, 표결에 부친다 그러면 거수가 아니라 찬반 투표로 명표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저는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하고 토론하면 결국은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들이니 결국 자기들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을 설명할 기회도 있으면. 그러니까 임호석 의원님 말씀대로 토론을 하려면 토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찬반투표를 하는 거 그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자, 자꾸.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다시 지금 여기는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함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또 나름대로 의장의 결정도 있지만 나는 어찌됐든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을 다 듣고 갑니다, 항상. 그러다보니까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게 어려울 때는 늘 잘 아시지만 대표님들 결성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부딪힘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정말 지금 3시가 넘었는데 긴 시간 동안 고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하세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했으면 들어주세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몇 번이나 요청 했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정해야지. 다음 날짜를 정해야지).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어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박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셔야지.)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여덟 분만 의원입니까? 다섯 명은 의원 아닙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