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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19.07.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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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5.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0.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5.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0.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1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홍귀선 부시장과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건철 흥선동장, 김근정 호원2동장, 홍정길 송산2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귀선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귀선 오늘 7월 1일자로 의정부시 제32회 부시장으로 부임한 홍귀선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부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중차대한 시기에,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한 번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준엄한 책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45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함을 물론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45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놓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치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위해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의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45만 의정부시민 모두와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도시주택국장에 임용된 한상진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시고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은 물론 직원들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따뜻함이 넘치는 의정부 행복특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자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이종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보건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희망도시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시정방침에 따라 직원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보건소를 이끌겠습니다. 혁신과 창의 행정으로 위급·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의료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는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미력한 제가 이 어려운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철 흥선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동장 이건철 2019년 7월 1일자 흥선동장에 임용된 이건철입니다.

먼저 이 곳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흥선권역 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시민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며 시정 성과창출을 도모함으로써 희망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흥선권역은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정 호원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동장 김근정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호원동장의 보직을 받은 김근정입니다.

45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에게 승진과 함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섬김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의정부시를 위한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이 모든 일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항상 음수사원의 마음을 갖고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길 송산2동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으로 송산2동장에 임용된 홍정길입니다.

먼저 이곳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승진시켜주시고 의정부에 새로운 중심지역인 송산권역 동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산권역은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며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희망도시 의정부가 되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귀선 부시장님 의정부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또한 한상진 도시주택국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건철 흥선동장, 김근정 호원2동장, 홍정길 송산2동장 임용과 승진에 감사드리며,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열세 분과 의정부시민 45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때가 중요한 때인 만큼 임용된 승진된 국장님들, 그리고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6월 26일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2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임호석 의원, 부위원장에 김연균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8일 오범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순자 의원, 이계옥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박순자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8분)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의정부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심사를 끝내고 결산심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 하에 결산검사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하였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을 제외한 김주섭 행정동우회 전국장, 이익재 세무사, 오명화 회계사, 김재유 신용협동조합 상무, 이상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수고하셨고, 특히 결산검사를 위한 많은 자료 준비에 이용기 회계과장님, 김미자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45만 의정부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여 지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짧은 기간에 두꺼운 예산결산서를 꼼꼼히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네 가정에도 살림살이의 정도에 따라 엇갈리는 삶의 질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45만 시민들의 삶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잘 집행되길 바라는 염원은 모두가 한결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2018회계연도 총 세입과 세출 및 잔액은 총 세입결산액이 1조 2,241억 1,539만 4,424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이 9,298억 6,112만 8,887원이며 잔액은 2,942억 5,426만 5,537원입니다. 최대한 적기적소에 집행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과 관리대책에 각별한 모색이 필요하고, 특히 미수납액 이월액의 경우 납세태만 비율이 77.89%로써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고질적 체납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징수 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체납정리 시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체납집행을 강구하며 부득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압류처분 및 결손조치를 취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도 교통범칙금 징수 및 체납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독촉에 독촉을 가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월금의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긴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지 못해 사업이 우려되고,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을 이용,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예산을 계산하여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검사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지만 불용액이 484억 6,5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274억 2,500만원이 전년도 86억 8,300만원 대비 187억 4,200만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비비의 적정선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 역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월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7년도 결산에 이어 2018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700여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와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2018회계연도 결산이 무사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의정부시의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1년 예산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유도 하였으며 결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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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심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8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병용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본 의원은 35년간 교육자로서 의정부 고산지구 내의 학교 건립 계획이 유보지로 변경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1만여 가구가 입주하는 곳입니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2018년 6월 29일 학교설립시기, 규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 결과 고산동 328번지에 1만 3063㎡ 부지에 200억원을 들여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60여명이 다닐 30학급 규모의 고산중학교 건립을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통과한 가칭 고산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단계에서 2018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중·고등학교를 함께 건립하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2019년 4월 건립심사 재신청까지 같은 이유로 두 차례 연기시켰습니다. 고등학교 건립을 심의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써 지리적으로는 부용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지역 학교로 통학이 어렵습니다. 인근 민락·부용·충의·송양 중학교로 가야하나 이마저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입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서도 무산된다면 이는 교육기본법에 관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설계에서 배움, 교육을 먼저 설계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이미 구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교육에 투자를 이렇게 했음을 압니다. 모든 형제를 교육시킬 경제능력이 안 되니 형제 중 한명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다른 형제는 경제적인 지원자가 되어 일터로 가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희생을 동반한 아낌없는 과감한 투자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없었더라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 했더라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요?

교육환경에 투자는 아낌없는 투자와 희생은 미래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육은 지식입니다. 앎. 지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지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의정부시는 2035년 인구 53만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조건의 우선은 내 자녀교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아낌없는 교육투자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의정부시가 교육도시로 정착된다면, 삶의 둥지 선택에 있어서도 의정부시를 우선 선택할 것입니다. 자연히 수요가 많으면 집값도 오릅니다. 그리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내 자녀가 교육 받을 학교가 과밀학급이거나 통학거리가 멀다면, 의정부시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에 세자녀출산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는 생기는 대로 낳으라.’고 합니다. 내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통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환경을 마련해줘야 안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또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의정부 고산지구 내의 좋은 교육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산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당초 계획대로 교육부지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요변경이 불가분 필요시에는 아파트 입주 완료 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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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경 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곡로에서 오신 이순애 님 등 세 분과 호국로에서 오신 차만섭 등 두 분.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시30분)

안지찬 의장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호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과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과 28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2018회계연도 재정규모는 1조 2,045억 7,286만 1,415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241억 1,598만 2,304원, 세출결산액은 9,298억 6,112만 8,887원, 이월액은 1,094억 7,284만 943원, 순세계잉여금은 1,797억 5,186만 2,157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 5조 8,510억 6,307만 2,698원, 총부채 141억 8,078만 2,587원으로, 순자산은 5조 8,368억 8,229만 111원입니다.

기금은 14개 기금의 총액이 616억 2,060만 1,777원, 채권은 88억 6,865만 9,171원, 채무는 7,800만원, 공유재산은 5조 465억 1,722만 349원, 물품보유액은 88억 8,738만 9,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1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결과 일부 지출사항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집행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부득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11시36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7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77건, 도시건설위원회 182건을 채택하여 총 266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능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를 통해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제고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공익행사의 질서유지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해병전우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정보공개로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전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에 있어 한시기구인 균형개발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권역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공간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부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지분취득비의 지분등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를 할인형에서 추가 적립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유사수당 폐지권고에 따라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100세 생신 축하금 제도의 신설과 경로당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모든 특정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해소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편화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 및 청소년문화의집 명칭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조항을 의정부시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정비와 순화된 용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11시4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취약지역의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중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의정부경찰서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설치지원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에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 도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쇠퇴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10년 단위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계획 검토, 기초현황분석, 지역잠재자원 발굴, 쇠퇴진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략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해 법적 지정요건 검토,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지역 등 지속적인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 검토, 주민제안 및 의견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선정한 14개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에 대하여 기본방향과 전략을 지역적 특성, 잠재력, 주민들의 성향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정부시에 적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성화지역에서 제외된 노후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주차장 등 사회적기반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의정부시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할 거고요. 속개는 오후 15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한 후에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개 시간?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속개에 대한 얘기.)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2시09분)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오범구 의원이십니다.

먼저 오범구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 초 1월 23일 언론에 보도되었던 고산동 교도소 인근 법무타운 조성계획 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론보도 이후 집행부에서는 정부발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법원·검찰청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발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능동에 위치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사주변의 도로도 협소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위치한 학교, 최근 들어 공동주택단지의 건설과 내방객 등으로 인한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원·검찰청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시 고산동에 소재한 교도소 인근 법무부 소유 토지에 대한 정부의 법무타운 조성계획 발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일각에서 법원, 검찰청이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지로 이전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던 터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산동 법무타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병용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새로이 정하여 지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경우 어떠한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고, 언제쯤 조성을 시작하여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법조타운의 주체가 되는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계획에 대한 실무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명확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하고 있는 법무타운이 조성되어 이전을 할 경우 현재의 법원 검찰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현재의 법원, 검찰청사 주변은 사회간접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열악한 실정이며, 여기에 더해서 주변지역의 뉴타운사업의 무산으로 인하여 슬럼화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검찰 청사마저 이전한다면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새로이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청사주변의 슬럼화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시를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조성되는 법무타운 주변으로 고산택지개발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액티브시니어시티 등의 추진사업이 계획·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과 도로, 교통, 환경 등이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안지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5만 의정부 시민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안녕하세요?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주체가 기획재정부인지, 새롭게 지정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개발필요성, 국유재산 가치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 안배와 지자체 협조 등 종합적인 검토로 고산동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와 인근 법무부 소유 토지 40만 평방미터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LH공사로 위탁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 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어떠한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고 언제쯤 조성을 시작하여 완료할 계획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3/4분기 중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안 심의를 거쳐, 금년 말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후 2021년 7월까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마친 다음 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인 법원과 검찰청이 과연 입지하는지, 그리고 법무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인근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본 계획에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법원의 경우 부지선정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무부와 법원 간 조정과 협의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명실상부한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그리고 경기연구원 등 민‧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 경기도에서 법조타운 유치활동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함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 유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무타운 조성 시 현재 가능동에 위치한 법원·검찰청 이전부지에 대한 슬럼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되면, 즉시 현 부지개발 및 활용계획에 관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법원, 검찰청 이전에 따른 가능동 일원의 구도심은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행정지원과 SOC확충으로 가능동 및 인근 녹양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뉴타운에서 해제된 인근 가능동, 의정부동 등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을 통해 우리 시의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질문주신 법무타운과 인근 고산지구와 복합문화융합단지 등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과 도로, 교통, 환경 등 조화로운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크게 기여할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 개발이 가능한 유보지 확보를 요청하고, 그 유보지를 포함한 법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 물량을 국가물량으로 해제하여 줄 것과 법무타운 조성 사업지를 포함한 인근 만가대, 검은돌, 빼벌 취락과 캠프스탠리 등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전해제 요청은 물론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명실상부한 법무행정교육의 중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춤은 물론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범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20.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2시25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0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오범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 13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5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시27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신 오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 의원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90회 본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 임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용은 지출결정액 7억 7,950만원, 지출액 1억 2,948만 6,000원, 이월금 3억원, 지출잔액 3억 5,001만 4,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심의·의결한 사항이 안타깝게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정액 7억 7,950만원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 용역비 3억, 2018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재난기금 선지급비 3억 5,000만원은 2018년 10월, 11월, 2차에 걸쳐서 3억 4,350만원을 국도비에서 지원받아 재원변경된 사항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감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억 2,950만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부의된 사항은 한데 묶어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관해 지방의회운영 업무편람과 최민수 교수 저서인 지방의회운영 574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비 승인건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지출사항은 독립적 사항이나 각 지출사항이 포함된 승인의 건은 하나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일부는 승인하고 일부를 불승인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의 발언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건에 대한 질의에요. 토론은 다음이고.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토론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결산의 의미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갖춘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고유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결산 기능을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왕 써버린 예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꼭 불승인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의회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였던 출입통제시스템을 예비비로 집행하여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추경이 겨우 한 달 남아 있는 시점에서 추경 예산에 올리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의결권한을 무시한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을 다 지난 일이라고 해서 눈감고 덮어버리는 것은, 시민이 저희들에게 주신 책무를 망각한 채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시의 지출은 유효하고 해당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모든 의회에서 결산심의에 큰 의의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승인과 불승인을 의결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안에는 출입통제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복구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이번 예비비 지출안이 불승인되면 앞으로 재난재해복구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달라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회가 마치 재난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문제 삼은 것처럼 호도하고 의회를 압박하는 교묘한 언변입니다. 시민을 위한 재난재해복구 지원금을 볼모삼아 의회를 압박하는 것입니까?

그 누가, 시민이 뽑아준 그 어떤 의원이, 그 어떤 의회가 재난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시민을 돕는 예비비 사용을 문제 삼고 방해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지출 불승인 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입·지출은 유효하므로 재난재해복구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한 이번 예비비 지출 불승인 의견을 문제 삼아 재난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그 어떤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핑계거리로 악용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란하고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한다고 하여도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비비 편성입니다.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치하더라도 예비비 편성과 사용, 더 나아가서 예산의 편성과 사용, 집행방법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가 가진 예산편성 의결권한을 피해가는 이런 편법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예비비 편성은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편법으로 의회의 예산편성 의결기능이 마비되고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무기명투표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다음은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표결결과 거수 5표, 무기명투표 7표, 기권 1명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투표방법 및 선거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게 된 투표는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투표 순서는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란과 반대란 중 어느 한 곳을 기표하시고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님께서는 투표 순서 때에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에게 보고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으며, 투표함 속에서 명패가 나오면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신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전에 선포한 명패수를 정정하여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되게 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등을 참고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투표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오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투표의 유효·무효·기권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게 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5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최광규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8분 투표종료)

안지찬 의장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명 전원이 명패함이 명패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8명 전원이 투표를 하여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홍귀선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임영순
교육문화국장유호석
도시주택국장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고진택
보건소장이종원
맑은물사업소장정상진
흥선권역동장이건철
호원권역동장김근정
신곡권역동장최석문
송산권역동장홍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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