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9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5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소집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조금석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6월 3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5월 20일과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5월 30일과 6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1일 오범구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김현주, 조금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주 의원, 조금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김현주 의원 자금동, 송산1·2동 지역구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처음으로 추진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추진 7년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일대 62만 1,000㎡에 총 3,824억원이 투입돼 의정부시와 민간이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문화, 쇼핑, 관광, k-pop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7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고생하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곡동의 80여 가구 주민들로 꾸려진 산곡마을 투쟁위원회는 낮은 보상가와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지난 5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사업자가 이미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 강제수용 재결권을 시에 주는 이유가 뭐겠나? 뭔가 플러스알파에 대한 의심과 적개심이 있다. 우리 사회가 어디서 꼬여서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감정평가 이의제기도 국토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에게 가능하다. 의정부시장도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20여명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보상 사례를 들어 합류한 것으로 안다. 그걸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
이 발언은 대책위의 주민들 모두를 조금이라도 더 보상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장사치나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을 자극하고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해야하는 행복도시 의정부시장의 발언이기보다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 대기업 사장님이 하실 법한 대응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시민에게 선택받은 시장님이 하실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는 단지에 들어설 6개 업체가 41%, 의정부시가 34%, 금융권 세 곳이 20%, 건설회사가 5%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의정부시가 직접 출자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시의 원활한 행정적 지원으로 더 빠른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가 그것뿐이었을까요.
의정부시가 출자한 34%의 지분은 결국 의정부시민의 지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정부 리듬시티의 매우 특별한 정체성이며 다른 민자투자사업과는 그 격을 달리해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 측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시 세원의 확보와 투자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윤 추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의에 밀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세주민들을 보호하고 그 대책에 조금 더 적극적인 주민친화적 사업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다행히 산곡동 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중순 경기도로부터 의정부시에 행정권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의정부시가 이주대책과 보상 등에서 주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하고 대책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주차문제 해소와 갈 곳 없는 소규모 영농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임시 주거대책을 마련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을 기쁘게, 반갑게 생각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려와 합의로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끝까지 세세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병용 시장께는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가 이익창출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박수 받는 시행사가 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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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정부시 발전에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산곡동에서 오신 도명식 외 다섯 분과 박희철 외 열 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 환영합니다.
다음은 조금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지역구 조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사태’를 보며 느낀 진정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행정, 민의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시청 앞에서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으로부터 2019년 1월 위촉받은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의 120여명의 위원들이 집단사퇴를 선언하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입던 옷을 유니폼과 조끼, 위촉장을 의정부시에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의정부시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다툼과 고소 고발이 계속되며, 협의나 타협이 없는 다툼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2001년 운영에 관한 조치가 만들어져서 지난 18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에 관한 체험활동과 캠페인 및 교육 사업을 해왔던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집행부 개입 및 시 주도 하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총회가 2월 11일 개최되고, 시장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지명하면서 18년 동안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역사와 전통이 훼손당하고 무너졌다고 감히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순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의 수많은 관변단체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경험이 일천한 인사를 말도 안 되는 사유와 조례를 들어 임명을 강행한 시장님을 의정부시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신임회장이 시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으시고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협력과 포용이 아닌 조직개편과 자신 체제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여와 강요. 참여하지 않을 시 해촉하겠다는 위협이 있고, 급기야 2019년 4월 8일 비대위원회 위원 10명과 전 사무국장 등을 형사고발한 일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의정부시 청소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까요? 민주주의를 배우고 정의와 사회봉사정신을 헌신으로 배워야 할 의정부 청소년들은 비민주적인 정치와 행정을 의정부시에서 보고 있으며, 이것을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배우게끔 시장님과 해당 부서 국·과장님들이 행하고 계심을 자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임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위촉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촉은 지극히 적법한 조례를 근거로 한 행정행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8년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체적 회장선출 또는 선관위 구성, 선거에 의한 회장선출을 해온 단체입니다. 모든 단체나 회사에는 그 나름대로의 규약과 규범이 있습니다. 이를 정관이라고 하며 정관은 법적 보호와 법적 위력과 법적 증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정관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고 협의회장의 자격은 동 위원장 임기 3년 이상 역임을 하고 본 협의회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찬동하고 각 동의 위원장과 겸임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인근 양주, 고양, 남양주,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평택 등 유수의 지자체들이 지도위원 위촉을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을 기초로 하여 시장님과 해당 실무 국·과장님께 간청 드립니다.
의정부시가 관변단체의 운영이나 임원선출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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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이 순수봉사단체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지찬 의장 조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석명수 사무국장, 심성여 여성부장 방청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님이 우리 본회의장 방청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6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전협의 된 임호석 의원, 조금석 의원, 김정겸 의원, 김현주 의원, 김연균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범구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범구 의원입니다.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계획 발표”와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주체와 사업방식과 완료계획, 법무타운 조성에 따라 이전되는 기존 법원·검찰청 부지 및 주변지역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오범구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