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안내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의회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의 일을 논의할 수 없으므로 대표를 뽑아 시민들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서 회의하고 결정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럼, 처음에 의정부시의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의정부시의회는 모든 지방의회가 그렇듯,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의해 시민들이 직접 16명의 시의원을 뽑음으로써 같은해 4월 15일 역사적인 초대 의정부시의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의회는 그 후 여러 대를 거듭하여 오다가 지난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3명의 시의원이 7월 1일부터 제6대 의정부시의회를 개원하여 현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그래서 4년마다 선거를 해서 시의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자 그럼 의정부시의회 청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루어진 시의회 청사는 2003년 8월 정보도서관겸 의회청사로 건립되어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정보도서관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3층과 4층은 시의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3층은 의원 집무실과 의회사무국 사무실이 있으며 4층은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등 여러 회의장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의회청사 앞에는 의회마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형상화했으며 무궁화속에 시의회를 상징하는 “의”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의정부시의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포함한 13명의 시의원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관업무에 따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분야별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재정경제 및 복지 등의 소관사항을 담당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주택, 도로, 환경 분야 등의 소관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두기도 합니다.

아울러 행정조직으로는 의회의 일반사무를 종합 처리하는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의회를 운영하는 의정담당과 의사진행을 관할하는 의사담당,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젠 시의원이 주로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시의원님들은 의정부시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주로 하는 업무로는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와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진정·청원 등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례 제·개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은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조례는 “의정부시민이 지켜야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산안 심의와 결산승인이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인 시에서 짠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예산을 잘 편성했는지,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심의하고, 또 그 후에는 그 돈이 올바로 쓰여졌는지 결산해서 살피고 승인을 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인 시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매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조사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물론 시에서 시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감시하는 일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뿐 만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의원님들이 힘쓰고 살피시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청원 등의 민원처리로 시민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피시며 또한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럼 시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까요? 시의회에서는 시의 중요한 일들을 회의를 통하여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데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회기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일년에 2번, 7월과 11월에 40일간 열리고 임시회는 정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수시로 총 50일간 열립니다. 그럼 시의회에서는 무슨 회의를 할까요? 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합니다. 본회의는 사전에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된 시의 중요한 일들을 시의원이 모두 모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별로 시청의 각 부서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각각 시의원 5명내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대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두어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를 진행하는 본회의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전체 시의원이 모두 모여 시의 중요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으로 본회의장 단상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석이 있고 그 옆으로 오른쪽에는 시의원님석이 있습니다. 2층에는 88석의 방청석과 방송실이 있습니다.

본회의 진행과정은 의회 홈페이지(www.ujbcl.go.kr) 의사중계에서 생방송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난회의는 녹화방송으로 역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기 중에 직접 의회에 오시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회의 개최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방청과 방문 두 가지가 있는데 방청은 회기 중에 회의 장면을 직접 와서 보는 것이고 방문은 회의가 없을 때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방청·방문 모두 직접 오시거나 전화,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하신 후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의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의회에 궁금한 사항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하기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시민들과 함께 살기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